우측 수부 관절염 , 손/우측 수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손/좌측 수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손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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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328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관절염, 손’, ‘우측 수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좌측 수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에어백 제조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다수 수행하였고 이에 손과 손가락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부 관절염, 손’, ‘우측 수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좌측 수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조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1.28. ○○○○
- 양측 수부 통증, 부종 운동제한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수부 건초염 및 관절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유한회사
- 근로자수: 약 522명
- 입사일자: 2003. 1.27.
- 담당업무: 에어백 제조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2주 간격)
- 근무시간: 06:30 ~ 15:10(A조), 15:20 ~ 00:00(B조)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03. 1.27. ~ 2020.12.31./○○○○/에어백 제조
- 1999. 9.14 ~ 2000.12.31./□□□□□/식당 운영/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에어백 제조 약 17년 11개월, 식당 운영 약 1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유한회사]에서 에어백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에어백, 안전벨트)을 제조하는 외국계 중견기업. 신청인과 함께 작업하는 인원은 2~3명
- 작업공정: PAB 공정 에어백 제조 - SAB 공정 에어백 제조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PAB 공정 에어백 제조 작업(2010년 경 수행)
- 작업내용: PAB 공정에서 에어백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매달려 있는 에어백을 빼낸 후 에어백을 들고 이동하여 에어백의 구멍에 에어백 쇠 본체의 볼트를 힘을 주어 넣고, 김밥을 말듯 에어백을 포장한다. 그 후 에어백 포장 기계의 손잡이를 힘을 주어 잡아당겨 에어백에 플라스틱 겉 포장용기를 포장한다.
- 작업시간: 약 8시간 40분
② SAB 공정 에어백 제조 잡업(2020년 경 수행)
- 작업내용: 에어백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에어백에 들어가는 호스를 잡아 스티커를 붙이거나 제조기기에 호스를 넣어 쇠마개를 붙인다. 그 후 에어백 포장지의 구멍에 에어백 호스의 볼트를 넣은 후 포장기기에 에어백을 넣어 에어백을 알맞게 포장한다. 포장기 위에 올려진 에어백을 잡고 김밥을 말듯이 에어백을 힘을 주어 말아낸 후 에어백의 겉면을 알맞게 접어 포장한다.
- 작업시간: 8시간 40분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의 일상 및 가정생활에서 육체적 강도, 신체적 요인, 유전적 요인, 입사 전후사고 및 질병 이력들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요인에 의한 해당 질환에 미칠 상당 영향 정도를 배제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작업에 있어 충분하고 정기, 고정적으로 작업 전, 후 스트레칭 시간 부여, 공정 작업 순환 등 경부하 작업이 주요인 및 직접적인 작업 연관된 질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신청인은 에어백 제조 공정에서 양손으로 물체를 힘주어 잡는 자세가 일일 최소 3,360 ~ 3,920회로 확인되며, 약 18년간의 근무 기간이 확인됨. 이러한 부담 요인은 양측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됨. 양측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은 업무 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2.10./○○/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2015. 6.15. ~ 2015. 6.18./○○/손톱의손상이있는손가락의열린상처(3차례)
- 2019. 8.16. ~ 2019. 8.20./○○○○/상세불명의관절,손(3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68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유한회사에서 근무하며 에어백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과 손가락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부 관절염, 손’, ‘우측 수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좌측 수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어백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손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에어백, 안전벨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 유한회사에서 에어백 업무를 수행하였고 2주 단위로 규칙적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에어백 제조 직력 약 17년 11개월과 1년 3개월의 식당 운영 이력이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에 손과 손가락 부위의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약 18년 정도의 직업력이 확인된다는 점, 에어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가락 힘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 작업의 신체 부담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관절염, 손’, ‘우측 수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좌측 수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