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29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및 ‘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10월부터 약 17년간 ○○○○(주) 및 사내 하청업체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허리, 무릎 등 신체부담 누적과 발목의 잦은 사고로 인한 통증이 악화되어 2020.07.08. ○○○○○을 내원하여 MRI촬영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손상, 좌측 슬관절 원위대퇴골 연골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업무 특성상 좁은 차내에서 허리 및 무릎을 굽힌채로 하는 작업이 많아 장기간 해당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콘베이어벨트 위로 올라가 작업 후 다시 내려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발목을 삐는 사고가 많아 발목과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상기 환자는 위 임상적 진단명으로 본원에서 2020년8월25일 좌측 슬관절에 대해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받은 환자로 향후 약 4주간 고정 및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소견: 영상학적 검사 및 관절경 검사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보이지 않음. 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연골 손상 소견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신청인 개요
- 성명: ○○○(79.02.07.)
- 사업장 : ○○○○(주)○○((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 2006.05.29.(발병시까지 약 14년 근무)
- 직종(고용형태): 조립2부 의장4직(정규직)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작업
○ 근무형태 및 시간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주간 2교대(2014년 1월부터)
- 근무시간: (오전)07:00~15:40 (오후)15:40~24:20/오후근무의 경우 잔업시 1시간 33분 추가근무
- 휴게시간 : 1일 10분씩 2회 휴식, 중식 11:00~11:40, 야식 19:40~20:20
※ 2006~2013년12월까지는 주·야 교대(1주일 단위), (주간)07:00~17:20 (야간) 19:40~06:20, 휴게시간 1일 10분씩 2회 휴식, 중식 12:00~12:40, 야식 23:40~24:20, 잔업은 거의 매일 3시간 추가근무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 2006.05.29.~2020.07.09. 발병시까지 약 14년간: ○○ 조립2공장 의장직(차체에 각종부품 조립작업)
- 이전직력
· 2004.10.1.~2005.2.1.(4월): ㈜□□□□, ○○○○(주) 사내 하청업체
· 2005.10.1.~2006.5.21.(8월) : ○○○○○(주), ○○○○(주) 사내 하청업체
※ 사내 하청업체인 ㈜□□□□와 ○○○○○(주)는 명칭만 다를뿐 담당업무는 동일함
· 담당업무: 유리적재·서열작업(차량 유리의 양 끝을 잡고 들어올려 렉에 올려놓는 작업-유리를 드는 과정에서 허리와 슬관절이 뒤틀림)/니볼스터조립작업(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서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가며 차량 핸들 밑 부분에 니볼스터를 체결하는 작업-무릎을 굽히고 발로 의자를 밀며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총 9개공정 2시간씩 순환근무)
1) AL 22 프론트 배선 취부
- 차량 엔진룸 내부에 배선을 취부해서 결착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차체에 밀착시키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 및 하체에 부담이 됨.
2) AR 22 RH 선바이저 및 트렁크 배선 작업공정
- SDM을 수취하여 취부 및 헤드라이닝 배선과 트렁크 배선을 조립하는 공정으로 SDM 취부 및 에어인넷 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고, 트렁크 배선작없시 콘베이어벨트 위로 올라서서 작업하고 종료시 다시 내려와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트렁크 도어가 닿아 무릎을 굽히고 작업함.
3) AL 23 SDM 조립 및 카펫트 취부작업
- SDM을 너트와 ETC툴을 사용하여 결착하는 공정이고 작업시 허리를 많이 굽혀서 작업하며, 트렁크 배선작업시 콘베이어벨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작업하면서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감.
- 카펫트 수취 및 취부시 허리를 숙여 수취한 다음 가슴 높이로 들어올려 차량 내부 바강에 취부해야하고 카펫트 무게는 약5-8㎏ 정도임.
4) AR 25 RH 시트벨트 작업
- 차량 내부 앞열의 시트벨트를 취부하는 공정이고 작업시 차량 내부에 상체를 밀어넣고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되며, 시트벨트 취부 후 차량 후미쪽 배선작업시 콘베이어벨트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반복 작업함.
5) AL 25 LH 시트벨트 작업
- 챠량 내부 앞 열의 시트벨트를 취부하는 공정이고, 작업시 차량 내부에 상체를 밀어넣고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하게되며, 차량 앞쪽의 와이퍼 배선과 파이프 핀 체결작업시 와이퍼 배선 그루멧 작업시 허리를 숙인채 무릎을 차체에 기대고 상체의 힘으로 작업해야하기에 허리 및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
6) AR 27 셀렉트 케이블/트렁크 배선작업
- 차량 내부에 들어가서 셀렉트 케이블 장착 작업 후 차량 후미로 돌아가 트렁크 배선작업을 마무리하는 공정이고, 셀렉트 케이블 작업시 차량 내부에서 몸을 구부리고 토크를 내야하며 트렁크 배선 작업시 트렁크 도어가 머리에 닿아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작업함.
7) AR 29 RH 칵핏 마운팅 취부 및 B필라 작업
- AL29칵핏 마운팅 공정과 함께 칵핏을 함깨 취부하는 공정이고, 작업함. AL29 공정의 반대편에서 칵핏이 들어올려질 때 차체에 칵핏을 밀어서 안착심킨 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임. 작업시 허리와 하체의 힘으로 칵핏을 집어넣는 공정으로 허리와 발목 및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
- 또한, 후드 인슐레이션 취부를 위해 벨트 위로 올라가서 작업하고, 작업 후 돌아와 트렁크쪽 배선작업을 위해 다시 벨트 위로 올라가서 반복해서 작업하는 형태임.
8) AL 29 LH 칵핏 마운팅 및 B필라 작업
- 차량의 조향부인 칵핏을 장착하는 공정이며, 무거운 칵핏 때문에 장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나 작업자가 차체와 칵핏의 체결 높낮이 조절을 위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핀포인트를 맞춘 후 밀어넣는 작업이며, 하체로 지지하고 허리와 상체의 힘으로 밀어넣는 공정이라서 발목과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임.
9) AR 30 와셔액 배선작업 및 브레이크 페달 작업
- AL/AR 29공정에서 취부한 칵핏의 대쉬판넬 너트 취부작업과 와샤탱크 배선연결을 하는 공정이고 와샤탱크 배선 취부 및 대쉬 판넬 너트를 가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여 작업하고, 이러한 공정들은 작업자가 콘베이어벨트 위로 올라가 작업 후 다시 내려오는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므로 무릎 및 족관절에 부담이 됨.
※ 상기 9개 공정 중 실제적으로는 3개 공정은 고정작업 근로자가 있고, 6개공정을 로테이션 작업하는데 6개공정 중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목 및 무릎에 무리가 가는 5가지 작업을 동영상 촬영함.
○ 작업량(2020.01.~06.)
- 1월: 3,483건/24일 근무=1일 작업량 145건
- 2월: 3,528건/19일 근무=1일 작업량 185건
- 3월: 4,368건/21일 근무=1일 작업량 208건
- 4월: 3,755건/20일 근무=1일 작업량 187건
- 5월: 4,192건/18일 근무=1일 작업량 199건
- 6월: 3,319건/18일 근무=1일 작업량 184건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79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6.05.29 자동차조립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2004.10.01.부터 현사업장 입사전까지 ○○○○(주)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함. 현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업무는 차체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임. 주 5일 40시간 근무. 오후 근무의 경우 잔업시 1.33시간 추가근무를 했음.
- 신청인은 상기 9개 공정을 2시간씩 로테이션 근무하였는데, 이 중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작업에서 발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AL23SDM조립및카펫트취부작업
· AR25RH시트벨트작업
· AR27셀렉트케이블/트렁크배선작업
· AR29RH캇핏마운팅취부및B필라작업
· AL29LH캇핏마운팅및B필라작업
· AR30와셔액배선작업및브레이크페달작업
- 상기 다섯가지 작업의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쪼그린 상태로 작업을 하거나 혹은 무릎을 바닥에 댄채 작업을 하는 등의 과도한 무릎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근무기간이 길지만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확인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신청상병관련 진료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7cm, 몸무게 84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해당사항 없음
- 흡연 및 음주: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은 2004년 10월부터 ○○○○(주) 및 사내 하청업체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허리, 무릎 등 신체부담 누적과 잦은 사고로 인한 통증이 악화되어 2020.07.08.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및 ‘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연골 손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조립업무 특성상 좁은 차내에서 허리 및 무릎을 굽힌채로 하는 작업이 많아 장기간 해당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콘베이어벨트 위로 올라가 작업 후 다시 내려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발목을 삐는 사고가 많아 발목과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4년간 자체에 각종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1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전 10년동안 신청상병관련 진료 이력은 없고,
, 2020.03.23.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사고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은 길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및 ‘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