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31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1.10.5. 입사하여 물류창고에서 용달 및 택배 발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명절연휴로 몰린 택배를 급하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측 엉치와 하지 방사통이 동반된 허리통증있어 진료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물품관리 및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팔레트로 물건을 운반하고 무거운 물품박스를 내리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28.) 허리통증 3주전, 우측 엉치, 하지 방사통 동반됨 / HLD L23 Rt. ruptured, HLD L3456, TFEB L234 Rt. / 약처방, 증상호전 없을 경우 L-spine MRI ○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3번. 요추 5-천추1번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냉난반기 제조업체) - 입사일자: 2011.10.5. - 담당업무: 물품관리(입/출고)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30 ~ 18: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10.5. ~ 재해발생일(10년), ㈜○○○○ ○○ / 물품관리(입/출고) - 2010.4.1. ~ 9.30.(9개월), ㈜□□□ / 건설현장 잡부 - 2002.1.2. ~ 2009.12.31.(7년 12개월), △△△△ / 배달 - (사업자등록이력) 1998.2.25. ~ 2001.6.30.(3년 4개월), ◇◇◇◇ - (신청인 진술) 1995.1.2. ~ 1998.12.31.(3년 12개월) △△△△ 배달, 1991.1.7. ~ 1994.12.30.(3년 12개월) ○○○○○ A/S기사, 1987.1.5. ~ 1990.12.21.(3년 11개월) ㈜♤♤♤♤♤ 생산직으로 근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냉 난방기 제조업체에서 물품관리(입/출고) 업무로 입고 및 출고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1명(생산 5명, 영업 3명, 물품관리 1명, 경리 1명, A/S기사 1명)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입고작업(16.7%) - 작업내용 ·핸드자키로 팔레트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여 양측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후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면서 팔레트를 올려 고정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물류 창고에 가져다 놓음. ·팔레트에 적재된 물품박스 잔량을 정리하는 작업: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물품박스를 잡아들어 올려서 골반높이로 이동 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창고 선반에 적재함. - 운반 및 이동거리: 핸드자키 운반 시 20 ~ 30m 내외 / 물품박스 잔량을 운반 시 3 ~ 5m 내외 - 작업높이: 팔레트 적재(95 ~ 195cm) - 작업량: 일일 평균 핸드자키 이동 16회, 물품박스 잔량 25개 입고작업 및 팔레트 8개 운반작업 등 1인기준 총 취급중량 451.71kg정도임. - 참고사항: 입고[핸드자키로 운반, 인력으로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 시 요추-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핸드자키를 이용하여 1개 팔레트 운반 시 [1층 물류창고 → 승강기] [승강기 → 2층 물류창고] 로 운반하는 작업 수행함. ② 컨테이너 입고작업(월 1~2회 간헐적 작업) - 작업인원: 5명 - 작업량: 간헐적 작업으로 일일 물품박스(21.28kg) 1000개, 핸드자키 이동 25회 등 총 취급 중량물 4351.25kg(1인 기준) ③ 출고작업(66.7%) - 작업내용 ·핸드자키로 팔레트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여 양측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후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면서 팔레트를 올려 고정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장소에 가져다 놓음. ·팔레트에 적재된 물품박스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물품박스를 잡아들어 올린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차량의 차 바닥에 적재함. - 운반 및 이동거리: 핸드자키 운반 시 20 ~ 30m 내외 - 작업높이: 현장바닥 - 차 바닥까지 85cm, 현장바닥 팔레트에 적재된 박스 160cm - 작업량: 일일 핸드자키 이동 32회, 물품박스 480개, 팔레트 16개 운반 등 일일 총 취급중량 7340.92kg(1인 기준) - 참고사항: 출고[핸드자키로 운반,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시 요추-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핸드자키를 이용하여 1개 팔레트 운반 시 [2층 물류창고 → 승강기] [승강기 → 1층 물류창고]로 운반작업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1-2-3 -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전기난로 생산업체에서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10,000kg(10톤) 이상의 물품을 요추 굴곡 상태로 들어 나르면서 요추 부담이 매우 높았으며, 9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주된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9.21. ~ 2020.10.17.(#12), 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85kg - 우세손: 왼손 - 기저질환: 고혈압(2019년) - 음주: 주 2회 1회 소주 2병(20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1.10.5. 입사하여 물류창고에서 용달 및 택배 발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명절연휴로 몰린 택배를 급하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측 엉치와 하지 방사통이 동반된 허리통증있어 진료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물품관리 및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팔레트로 물건을 운반하고 무거운 물품박스를 내리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물품관리 등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1.10.5.부터 10년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여러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잡부, 배달업무와 개인사업자 이력이 확인되고, 2013.9.21.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일일 4000kg 이상의 중량물을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들고 나르는 요추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10년이상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