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좌측 무릎 내측 대퇴 연골병변/좌측 무릎 관절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3-4)/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팽윤/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요추부 척추협착(요추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32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좌측 무릎 내측 대퇴 연골병변’,‘좌측 무릎 관절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척추협착(3-4)’,‘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팽윤’,‘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요추부 척추협착(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7. 1. ○○에 환경공무직으로 입사하여 평일에는 하루 8시간씩, 토요일에는 4시간씩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해오다가 좌측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좌측 무릎 내측 대퇴 연골병변’,‘좌측 무릎 관절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팽윤’,‘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로청소작업, 손수레 및 핸드카 이동작업, 쓰레기 운반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요추와 슬관절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16. ○○
- 요통 중앙 / 1주 아침에 구부리기 힘들다
- 양측 무릎 통증 2-3년전 우측 연골 주사 3회
- 병력 : 당뇨 10년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2020.11.18. 요추 제3-4-5번간 고주파 열치료술 시행하고 또한 하지부정배열 동반한 관절증으로 교정위해 근위경골절골술 및 금속판고정한 분으로 일단 신전 상태에서 조금씩 굴곡운동범위 위해 조기 재활이 필요하여 약 6주간의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판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총무과
- 입사일자 : 2013. 7. 1.
- 담당업무 : 환경미화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6:00
- 휴식시간 : 11:00 ~ 13:00
○ 근무이력
- 2013. 7. 1.~2020.11.16.(진단일)/○○/환경미화
- 2011. 3.23.~2012.11.23./□□□□/상수도계기검침
- 2008. 5.20.~2011. 3.22./버스운전
- 2003. 6.10.~2003.10. 1./생산
※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미화 7년 5개월, 상수도검침 1년 8개월, 버스운전 2년, 생산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개요 : 신청인은 거리 및 인도 등을 청소하고 차량에 적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1명(작업구역 지정)
- 작업공정 : 청소작업 → 손수레 및 핸드카 이동작업 → 쓰레기운반
- 참고사항
. 신청인은 과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적재하여 간선도로변으로 이동하였으나,
2019년부터 핸드카를 보급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하 주소 생략) 경계 까지 약 4km의 거리를 이동하며 가로청소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청소작업(동영상_△△_청소작업1, 2)
- 작업내용 :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빗자를 잡아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
. 쓰레받기에 감겨져 있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좌측 슬관절을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자세로 쓰레받기를 들어 올린 후 우측 손으로 쓰레기를 꺼내 봉투에 담는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0.35kg), 쓰레받기(1.9kg), 쓰레기 담긴 쓰레받기(3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256kg/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4km의 작업구간을 빗자루 작업함
. 1시간에 평균 1km의 작업구간을 빗자루 작업함
. 100ℓ 쓰레기봉투 한 봉투에 쓰레받기 10회 채워 넣음
. 200ℓ 쓰레기봉투 한 봉투에 쓰레받기 20회 채워 넣음
. 100ℓ 쓰레기봉투 10봉지 취급, 200ℓ 쓰레기봉투 3봉지 귀습
-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 경계 4km
- 일일 평균 1만8천보 걸음.
- 참고사항 : 10월~1월에 낙엽이 많은 시기에는 작업하기가 힘이 들었으며, 물기가 있는 낙엽은 청소하기가 더욱 더 힘이 들어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함.
② 손수레 및 핸드카 이동작업(동영상_△△_손수레 및 핸드카 이동작업1, 2)
- 작업내용 :
. 핸드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신전하여 핸드카 손잡이를 잡고 당기며 이동한다.
. 손수레를 밀고/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손수레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거나 당기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수레(push-pull 3.5kg ~ 4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4km의 작업구간을 이동함.
.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 경계 4km
. 일일 평균 1만8천보 걸음.
- 참고사항 : 지면에서부터 손수레 손잡이 높이 95cm ~ 120cm
③ 쓰레기 운반작업(동영상_△△_쓰레기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핸드카 및 순수레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쓰레기를 잡아 가슴 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00ℓ 쓰레기봉투(11kg, 14kg, 16kg, 23kg)
- 총 취급 중량물 : 256kg/일일 [100ℓ 쓰레기봉투(16kg) x 10개] + [200ℓ 쓰레기봉투(32kg) x 3개] x 2회 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256kg의 쓰레기를 취급함, 일일 100ℓ 쓰레기봉투 평균 10개, 200ℓ 3개 취급함
- 운반거리 : 최소운반거리 2m~ 최대운반거리 5m
- 손수레 쓰레기 투입구 높이 : 90cm
- 참고사항 : 10월~1월에 작업 시 낙엽이 많아 100ℓ 쓰레기봉투 평균 40개/일일, 무게 30kg~50kg 취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신경외과,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좌측 슬관절 부위 관련된 신청 상병 확인됨. 요추부는 신경 압박 소견이 없는 추간판 팽윤으로 확인되어 최종 상병을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팽윤으로 변경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그 시기를 확인함. 무릎 부위는 2016년부터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며, 허리 부위는 2020년 11월 요통으로 1회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은 거리 청소 및 쓰레기 운반 작업 시 일일 평균 512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함. 거리 청소 및 쓰레기 운반 작업 시 요추 굴곡-회전, 슬관절 굴곡하여 쓰레기 봉투를 운반하는 업무는 허리 및 무릎 부위 부담 작업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일일 4km 정도의 거리를 일일 평균 1만 8천보 정도 걸으며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와 자세, 이동 거리,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부담 강도는 중등도로, 무릎 부위 부담 강도는 경도로 판단됨.
4)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환경미화원 업무 기간은 7년 5개월임.
5) 요추 부위 관련하여 평가 했을 때, 비록 신청인은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의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신경외과 협진 결과 신경 압박 소견이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 보임. 이는 연령을 고려했을 때,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요추 부위 상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추정됨.
6) 무릎 부위 관련하여 평가 했을 때, 무릎 부위 신청 상병들은 정형외과 협진을 통해 확인됨. 하지만 무릎 부위 부담 강도가 경도로 분석되어 근무 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무릎 부위 퇴행성 변화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확인된 슬관절 부위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8.18.~2020.11.12./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기타근통,아래다리, 요통,요추부 관련 진료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61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8. 3.26. 좌 견관절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2013. 7. 1. ○○에 환경공무직으로 입사하여 평일에는 하루 8시간씩, 토요일에는 4시간씩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해오다가 좌측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좌측 무릎 내측 대퇴 연골병변’,‘좌측 무릎 관절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척추협착(3-4)’,‘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팽윤’,‘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요추부 척추협착(4-5)’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가로청소작업, 손수레 및 핸드카 이동작업, 쓰레기 운반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요추와 슬관절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7년 5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 8.18.~2020.11.12.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기타근통,아래다리, 요통,요추부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요추 3-4,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협착’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대퇴 연골병변’,‘좌측 무릎 관절증’ 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요추 3-4, 4-5번간 추간판 팽윤은 확인되나 이는 영상학적 소견으로 의학적 진단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의 현 상태가 경도의 변성증 동반한 완만한 추간판 팽윤 정도의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장거리를 걸으며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일부 무릎부담이 인정되나 쪼그려 앉거나 슬관절을 굴곡하는 등의 작업자세는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인 무릎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부위 관련하여 살펴보면 중량물 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의 요추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부담 요인은 일부 확인되나, 신청인의 상병상태가 탈출증이나 협착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경압박 소견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 단계로 확인되는 상태로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신청인의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좌측 무릎 내측 대퇴 연골병변’,‘좌측 무릎 관절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척추협착(3-4)’,‘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팽윤’,‘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요추부 척추협착(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