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제4-5요추간 협착증/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34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제4-5요추간 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4년간 ○○○○ ○○의 본관 신관 홍보관 구매동 등에서 유리창 및 바닥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사무실 왁싱작업 등의 청소 미화업무를 담당하여 무거운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제4-5요추간 협착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바닥청소, 화장실청소, 유리창 닦기, 사무실 및 회의실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등 환경미화 업무로 인해 허리와 어깨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과 무리한 힘을 사용해오다가 견관절과 요부 부위에 신체 부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2.27. ○○○○○) - 어깨 통증 몇 년되었다. 주사 약물치료 청소일 ○ 주치의사 소견 - 2020.3.30. 좌측 회전근개봉합술, 2020.7.2. 우측 회전근개봉합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어깨) ① 2020-02-27 우측 어깨 관절 MRI 및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② 2020-04-01(우측어깨) 우측 어깨 관절 MRI 및 2020-07-04(좌측어깨)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③ 2020-10-30 양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허리) ① 2020.04.21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과 mild to moderate spinal canal stenosis 소견 확인되며, small disc protrusion 도 일부 동반되어 보임. 요추 5/천추1번은 disc bulging과 우측 disc protusion 소견 보이나 양은 많지 않음. ② 본원에서 2020.10.30 요추 MRI 추시 촬영하였으나, 6개월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③ (결론) 신청한 상병에 대해, 요추 4/5번 협착은 mild to moderate 로 볼 수 있고, 이 분절에서 small disc protusion 은 보이나 양도 매우 적고 급성기 변화로 보기는 어려움. 요추 5번/천추1번에서 약간 disc protusion 확인되고 있으나 신경압박이 심하지 않고, 역시 급성기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임. (최종확인 상병명: 1.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 제4-5요추간 협착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근무지 : ○○○○ ○○) - 근로자수 : 1396명 - 입사 일자: 2012.1.1 - 담당 업무: 환경미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6:00-15:00/토요일 07:00-12:00/격주 일요일 07:00-15: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1:10-12:10) / 휴식시간 60분(08:30-09:30) ○ 근무이력 - 2012. 02. 28.~2020. 04. 01.*4대보험 상실일자 기준(근무기간: 1개월)/㈜○○○○○/ 환경미화/4대보험 - 2012. 01. 01.~2020. 02. 27.*부상발병일 기준(근무기간: 8년 1개월 27일)/㈜○○○○○/환경미화/4대보험 - 2009. 01. 01.~2012. 01. 01.(근무기간: 3년)/㈜○○○○○/환경미화/4대보험 - 2006. 10. 09.~2009. 01. 01.(근무기간: 2년 2개월 24일)/◇◇◇◇(주)/환경미화/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1998. 10. 01.~2006. 10. 01.(근무기간: 8년) /☆☆☆/환경미화/4대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환경미화/ 21년 4월 21일(부상발병일 기준)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 ㈜○○○○○, ◇◇◇◇(주)는 모두 ○○○○ 환경미화 용역업체로서 사업장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2. 환경미화 업무를 약 2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수행하였음이 근거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과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 ○○ 출입이 불가한 상태로 ○○○ 과장과의 유선통화와 확인받은 청소구역 및 작업의 종류와 양으로 작업현황 및 기타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신청인이 유사동영상 이용에 동의하여 사용함. - 산업재해 발생 일에 담당 구역인 구매동을 기준으로 함. - 구매동에 위치한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계단 등의 마포걸레, 리스킹, 빗자루 등을 이용한 청소작업을 수행함. - 사무실, 회의실 등의 책상, 의자 등의 정리와 닦기와 화장실, 사무실, 흡연실 등의 쓰레기 처리작업을 실시함. - 기타 참고 사항 주 1회 작업: 화장실 물청소, 벽 및 부수 닦기 임원실 대청소, 핸드타울 2상자, 화장지 2상자 가져오기 사무실 개인위자 밑바닥 왁싱작업 2주 1회 작업: 사무실 안쪽유리 창틀 닦기, 사무실 빈책상 닦기, 사무실 파티션 닦기, 로비 유리문 닦기, 1,2층 자동 유리문 닦기 4주 1회 작업: 소화기, 액자, 도어체크 (1층 소화기 9개, 액자 21개, 2층 소화기 11개, 액자 21개) 년 2회 작업: 에어컨 청소, 휠터 먼지제거(1층 15개, 2층 12개) 년 4회 작업: 신주닦기-규조토 이용(지하 20개, 2층 52개) 눈, 비 오는 경우: 고무매트 깔고 걷기, 눈치우기, 낙엽쓸기 일요일 격주: (복지)화장실 청소(6개소(07:00-15:00 근무) 대변기 15, 소변기 21) 2) 신체 부담 작업 ① 화장실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담당하는 구역의 화장실의 바닥, 세면대, 거울, 양변기, 소변기 등의 청소와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담당구역(구매동) 1층 남, 여 화장실 각 1개, 2층 남, 여 화장실 각 2개 총 4개소의 화장실의 청소작업을 실시하며, 일 4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함. 걸레대에 걸레를 끼워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 혹은 손걸레를 파지하고 어깨와 팔을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동작시켜 닦는 작업을 실시하며, 우측 손으로 먼지털이개를 파지하여 팔이 거상 된 상태로 화장실 문 위에 먼지를 터는 작업을 실시함.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수세미를 우측 손으로 파지하고 팔과 어깨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양변기와 소변기의 내부 및 외부를 청소하며, 손걸레로 재차 닦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마대걸레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허리를 구부리기/비틀기 및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마대걸레를 반복하여 동작시키기 등의 형태로 바닥의 닦기작업을 수행함. 각 화장실에 위치한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핸드타올과 휴지 등이 소진되는 경우 교체작업을 병행함. 어깨 부위 신체부담: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운반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허리 부위 신체부담: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회전/꺾임 등의 동작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② 사무실, 임원실, 정수기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담당 구역 내의 사무실, 임원실, 정수기의 청소와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무실은 1층 2개소, 2층 2개소이며, 사무실 청소는 각 층을 격일제로 실시함. 우측 손에 빗자루와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바닥의 쓸기와 마대걸레 혹은 리스킨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허리를 구부리기/비틀림 등의 자세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동작시켜 바닥, 정수기 주변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허리를 구부리기/비틀기 및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손걸레를 반복하여 동작시키기 등의 형태로 책상, 의자, 사무기기, 정수기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쓰레기 통과 분쇄기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어깨 부위 신체부담: 팔 앞으로 올리기 자세, 몸통에서 벌리기/모으기 자세, 어깨의 외/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운반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허리 부위 신체부담: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자세, 좌우 꺾임(측방 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가 구부러지거나,회전/꺾임 등의 동작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③ 흡연실, 복도, 계단, 로비 및 로비출입구 유리창 구역, 지하1층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흡연실, 복도, 로비 및 로비출입구 유리창 구역의 청소 및 쓰레기 처리와 지하 1층에 위치한 회의실, 대강당의 테이블과 의자 정리작업. - 작업방법 : 우측 손에 빗자루와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바닥의 쓸기와 마대걸레 혹은 리스킨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허리를 구부리기/비틀림 등의 자세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동작시켜 사무실, 임원실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허리를 구부리기/비틀기 및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손걸레를 반복하여 동작시키기 등의 형태로 책상, 의자, 쇼파, 유리창, 계단 난간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흡연실의 항아리의 꽁초와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지하 1층의 오전 청소는 아르바이트가 실시함. 어깨 부위 신체부담: 팔 앞으로 올리기 자세, 몸통에서 벌리기/모으기 자세, 어깨의 외/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운반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허리 부위 신체부담: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자세, 좌우 꺾임(측방 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회전/꺾임 등의 동작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④ 회의실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회의실의 바닥, 테이블, 의자 등의 청소와 정리 작업 - 작업방법 : 마대걸레 혹은 리스킨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허리를 구부리기/비틀림 등의 자세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동작시켜 회의실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허리를 구부리기/비틀기,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손걸레를 반복하여 동작시키기 등의 형태로 책상, 의자, 칠판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어깨 부위 신체부담: 팔 앞으로 올리기 자세, 몸통에서 벌리기/모으기 자세, 어깨의 외/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허리 부위 신체부담: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자세, 좌우 꺾임(측방 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회전/꺾임 등의 동작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및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총 13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전체 직력 : 21년). 2.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어깨 부위의 신청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허리의 상병 중 ‘제4-5요추간 협착증’ 확인되나 신경 압박 소견 없어 임상적 의미는 낮다는 소견임. 이상의 특별진찰 임상 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 요인, 근무 기간 및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의 신청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며, 허리의 신청상병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9-05~09-10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어깨부분 - 2015-07-29~08-01 요통,요추부 - 2017-05-02~09-08, 2016-05-30~06-22,2018-03-02~03-30, 2008-01~08-18/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7-04-12~04-29 요통,흉요추부 - 2017-11-01~11-13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11-15~12-14 이두근힘줄염 - 2018-02-13~02-28 요통,요추부 - 2018-04-02~06-3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1-05~12-31, 2019-01-07~04-05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9-05-01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5-13~05-2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6-14~11-15기타명시된연조직장애, 어깨부분 - 2019-10-26 회전근개증후군 - 2019-11-25~12-21, 2020-02-11~02-29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2019.3.11. 검진 시 정상 B(의심질환, 유질환 무/비만 관리 요, 흉부방사선 검사상 비활동성 결핵) 3) 생활 습관 - 신장 153.5cm, 체중 63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14년간 ○○○○ ○○의 본관 신관 홍보관 구매동 등에서 유리창 및 바닥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사무실 왁싱작업 등의 청소 미화업무를 담당하여 무거운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제4-5요추간 협착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바닥청소, 화장실청소, 유리창 닦기, 사무실 및 회의실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등 환경미화 업무로 인해 허리와 어깨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과 무리한 힘을 사용해오다가 견관절과 요부 부위에 신체 부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발병일까지 약8년2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서 업무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1998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21년 4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 작업수행 과정에서 어깨와 요추의 부적절한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해당 부위 누적 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요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제4-5요추간 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