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우측 1번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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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335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우측 1번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3.1. ㈜○○○○에 입사하여 닭고기 해체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우측 1수지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우측 1번 손가락)”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닭고기 해체 작업 시 반복적으로 우측 손가락을 사용하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숙련도가 부족하여 손가락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9.6.11. (○○○)
- Hand arthralgia
- onset 3 months ago
- 밤에 자려고 하면 뻣뻣해서 안 구부러진다, 컨디션에 따라서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다, 1개월 전 local 의원 visit 류마티스가 진행됐다고 들었다.
2) 2020.10.19. (○○)
- Rt. 1st finger pain
- VAS: 8
- ONSET: 약 2개월 전
- 약 2개월 전부터 우측 엄지 부위 손 통증 발생함, 칼질을 하며 손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함, 붓기와 저린 증상이 불편하다
○ 주치의사 소견
- 손 건초염, 염좌 추정되는 상태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우측 1번 손가락)'이 인지되며, 재해자 수행 작업의 반복성, 무리한 힘의 누적, 장소, 기간, 자세, 강도, 업무량 등 물리적 인자와 작업환경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이 요구됨.
○ 특진 소견 (2020.12.10. 근로복지공단 □□)
- Rt hand MRI
: Segmental edematous high signal change of FPL at MC head level, with surrounding fluid signal.
--- suggested tendinosis (d/dx: partial tear) with tenosynovitis.
Preserved continuity of EPL.
Irregular contour with high signal change of ulnar collateral ligament of 1st MCP joint.
--- r/o parital tear
R/O ganglion cyst at 4th MCP joint level.
Rec) clinical correlation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3.1.
- 업종: 육제품 제조업
- 담당업무: 닭고기 해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7시간(09:00~18:00), 1주 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취득이력)
- 2020.3.1.~2020.10.19.(8개월) ㈜○○○○ / 닭고기 해체
- 2018.12.1.~2019.7.1.(7개월), □□□□ 외 / 관광지 안내
- 2002.10.20.~2002.12.2.(1개월), ㈜△△△△△ / 판매
- 199.3.31.~1999.6.13.(2개월) ㈜◇◇◇◇◇ / 판매
*2000년~2002년, 2010년~2018년 백화점에서 판매 업무 수행 (신청인 진술, 객관적 자료 없음)
*2003년~2009년은 업무 수행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닭고기 해체
- 작업공정: 닭다리 해체 → 안심살 해체
- 작업인원: 10인
- 참고사항: 신청인은 1개월에 3~4회, 1회 30분~1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닭다리 해체작업
- 작업내용: 닭다리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가락 굴곡(1st 중수지관절 굴곡, 3~5th 손가락 굴곡)한 자세로 칼을 잡은 후 힘을 주어 닭을 자르거나 손질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0.2kg), 닭(12~16호)
- 작업량: 일일 평균 400마리 해체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20초 소요됨
- 참고사항: 신청인은 해체작업 시 닭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손가락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② 안심살 해체작업
- 작업 내용: 닭 안심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가락 굴곡(1st 중수지관절 굴곡, 3~5th 손가락 굴곡)한 자세로 칼을 잡아 칼질 후 우측 손가락(1st~5th)를 굴곡하여 안심살을 잡고 해체한다.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0.2kg), 닭(12~16호)
- 작업량: 일일 평균 400마리 해체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20~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신청인은 해체작업 시 닭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손가락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병 확인 위해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 하였으며, 추가로 MRI 검사를 시행하였음.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9년에 손 부위 관절증으로 3회 진료 받은 수진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일일 400마리 정도의 냉동된 닭을 해체하며 손목 및 손가락 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해체 작업은 우측 주관절, 우측 손가락을 굴곡, 손목의 굴곡, 척측-꺽임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칼질을 하는 작업임. 냉동된 닭을 해체하는 작업 시 칼이 움직이지 않게 힘을 주어 잡는 동작 시 손허리손가락관절(MCP joint)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정육해체 업무 종사 기간은 8개월임.
- 위 사항들을 종합했을 때, 비록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상 부담 작업은 8개월로 짧지만, 일일 400마리 정도의 냉동된 닭을 해체하는 작업은 손목 및 손가락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며, 작업량과 작업 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 강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우측 엄지 손가락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은 현재의 업무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9.6.11.~8.20. 상세불명의관절증,손 (3회)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0cm, 69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3.1. 입사하여 닭고기 해체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1수지 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우측 1번 손가락)”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닭고기 해체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손가락에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닭고기 해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현 사업장에서 약 8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3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냉동 닭고기 해체 과정에서 우측 손가락 및 손목의 굴곡, 꺾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우측 1수지에 힘을 주어 작업하는 등 우측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 기간은 길지 않으나 작업 환경, 작업 빈도, 작업 강도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우측 1번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