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이두건 건염/우측 주관절 요골두 연골병변/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37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이두건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주관절 요골두 연골병변,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7.3.28. 입사하여 금형생산 및 가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6.10.경 스크랩 처리과정에서 해포 스크랩을 2인이 들고 스크랩 박스에 집어 던지는 과정에서 심한 어깨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이두건 건염, 우측 주관절 요골두 연골병변,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 동일 재해로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 에 대한 업무상 질병 심의 결과, 불인정됨.(사건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0.9.1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오랜기간 8~10시간정도 주야간 근무, 크레인와이어로프 세이버걸기, 금형고정볼트 스패너체결 및 분해 등 여러 작업공정에서 반복적으로 어깨와 주관절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29.) Rt. shpulder pain for 4-5 months,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던지고 난 후 발생, 한의원에서 침, 과거력_고혈압, 진단명_rotator cuff syndrome ○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요골두 연골 병변, 추벽 증후군, 건염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상병명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파열은 확인되고, 우측 주관절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요골두 연골 병변에 대하여는 우측 요골두 내측의 신호강도 변화 외에 연골병변으로 인정할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벽증후군 및 이두건 건염은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 관련성 여부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87.3.28. - 담당업무: 금형생산 및 가공업무(프레스)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주단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6:50~15:30, 15:30~24: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87.3.28. ~ 재해발생일(33년 9개월), ○○ ○○○ 프레스부 / 금형생산 및 가공업무(프레스)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프레스부 소재관리반 근무하며, 금형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설비 조작 및 자재 공급 업무로 자재 공급을 위한 크레인 운전, 금형 생산 설비 조작관리, 생산품질체크, 생산 장비 불량 수정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1-1 크레인 운전(크레인 와이어 로프 걸기) → 크레인 운전 보조(크레인 와이어 로프 걸기) → 파일럿 조작/검사(품질체크) → O.P 설비 조작 관리(각도 조정, 불량 수정) → 1-2크레인 운전(코일 작업) 순으로 월단위로 공정 이동함. - 주된 부담 작업: 크레인 와이어 로프 걸기, 품질체크 작업, 오실레이터 각도 조정, 불량 수정, 금형 볼트 체결, 코일 포장 스크랩 제거 등 ※ 2005년부터 금형 생산이 자동화 되었고,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생산하였다고 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크레인 와이어 로프 걸기(작업기간: 1987.3.28. ~ 2020.7.13.) - 작업내용: 서서 양팔을 펴고, 들어 올린 자세로 크레인이 파레트를 인양할 수 있도록 와이어 로프를 파레트에 거는 작업 수행함. - 작업량: 뭉치걸기(1~2회/시간, 10~15회/1일), 개별걸기(1회/10분, 30~40회/1일) - 작업 반복횟수: 40~50회/일 ※ 참고: 1-1크레인 운전 및 크레인 운전 보조 공정 투입 시 수행함 ② 품질 체크 작업(작업기간: 1987.3.28. ~ 2020.7.13.) - 작업내용: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숯돌을 이용하여 철판을 문지르며 철판의 굴곡, 찍힘 등을 체크하는 업무를 반복함. - 작업량: 30~40철판/1일 - 작업 반복횟수: 수시로 반복 ※ 참고: 파일럿 조작 및 검사 공정 투입 시 수행작업 ③ 오실레이터 각도 조정(작업기간: 1987.3.28. ~ 2020.7.13.) - 작업내용: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오실레이터 장비를 밀거나 당기면서 각도를 조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량: 1~2회/1일 ※ 참고: O.P 설비 조작 관리 공정 투입 시 수행 작업 ④ 불량 수정 작업(작업기간: 1987.3.28. ~ 2020.7.13.) - 작업내용: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생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철판(생산 장비에 끼거나, 걸린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량: 2~3회/1일 - 작업 반복횟수: 2~3회 ⑤ 금형 볼트 체결(작업기간: 1987.3.28. ~ 2020.7.13.) - 작업내용: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렌치를 이용하여 금형의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2~3회/1일 - 작업 반복 횟수: 2~3회 ※ 참고: 크레인 운전 보조 공정 투입 시 수행 작업 ⑥ 코일 포장 스크랩 제거 작업(작업기간: 1987.3.28. ~ 2020.7.13.) - 작업내용: 서있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여 코일 포장 철판을 잡은 자세로 동료근로자와 함께 코일 포장 철판을 들어 올려 수거함에 던져 넣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량 : 8~10철판/1일 - 작업 반복 횟수: 8~10회 ※ 참고: 1-2 크레인 운전 공정 투입 시 수행 작업, 철판 무게는 약 30kg, 2인 1조 작업 ⑦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코일 포장 철판 - 물건의 무게: 30kg/1철판 - 작업 횟수 및 주기: 8~10회/1일 - 중량물 취급 시간: 1시간 - 하류 평균 취급 량: 120~150kg/1일(2인 1조 작업)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은 크레인 와이어 로프 걸기, 품질 체크 작업, 오실레이터 각도 조정, 불량 수정 작업, 금형 볼트 체결, 코일 포장 및 스크랩 제거 작업을 주장하며, 동영상 등 관련자료 검토한 바,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근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7.2.20. ~ 2020.6.22.(#12)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관련부위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유, 소주 1/2병(24년)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1회/월, 2~3시간/회, 10년) - 기저질환: 고혈압(의무기록 상)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87.3.28. 입사하여 금형생산 및 가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6.10.경 스크랩 처리과정에서 해포 스크랩을 2인이 들고 스크랩 박스에 집어 던지는 과정에서 심한 어깨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이두건 건염, 우측 주관절 요골두 연골병변,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오랜기간 8~10시간정도 주야간 근무, 크레인와이어로프 걸기, 금형고정볼트 스패너 체결 및 분해 등 여러 작업공정에서 반복적으로 어깨와 주관절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금형생산 및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크레인와이어로프 걸기, 품질 체크, 오실레이터각도 조정, 불량 수정, 금형 볼트 체결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87.3.28.부터 대략 33년 9개월정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7.2.20.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이두건 건염’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은 개인질환으로 ‘우측 주관절 요골두 연골병변’은 개인질환인 추벽증후군에 따른 파생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금형생산 및 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서 양팔을 펴고 들어올린 자세로 크레인 파레트를 인양할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를 파레트에 거는 작업 등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33년이상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은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이두건 건염’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상병 ‘우측 주관절 요골두 연골병변,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은 개인질환 및 그에 따른 파생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이두건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주관절 요골두 연골병변,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