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38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4월 13일 23시경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도어간단차 맞춤 작업 중 허리를 숙이고 망치질을 하던 중 자세가 불편하여 허리를 펴는 순간 삐끗하였고, 반 인원이 없어 의무실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파스를 붙이며 계속 작업을 하였지만 통증은 더욱 악화되어 2020년 8월 말쯤 도어 간단차 불량차 작업 중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악화되어 ○○○○○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후, 신청 상병‘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완성차의 불량 수정 작업을 반복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참고 계속 근무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20년 4월과 8월 중 도어 간단차 작업 중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상병명 진단됨. 2020년 09월 02일 외래로 요추부 신경 차단술 시행하였으며 원인제거를 위해 요추 4-5번간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2020.9.2 MRI 검사 상 추간판 팽윤에 의하여 좌측 신경공에 경도의 협착 소견은 확인되나 상병이 인정될 만한 소견으로 볼 수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87.11.09.
- 부서변동 여부: 없음
- 담당업무: 완성차 수정 업무
- 교대제 여부 : 있음(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휴무일: 토, 일(2일)
- 근로시간: 06:50~15:30, 15:30~24:20
- 휴게시간: 11:00~11:40, 19:50~20:30
- 고용형태: 정규직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인)
-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조립1부 완성반 소속으로 완성차 수정 업무 담당
- 제작이 완성된 차량 중 불량이 발생한 차량을 수정하거나 출하 전 차량 도어의 간격(단차) 검사 및 수정, 휠 밸런스, 방향 검사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은 2개 파트로 분류되며, 라인장 작업(14개월, 1개월 마다 작업 순환), 토인장 작업(중불량 수정 6개월, 토인작업 2개월)으로 나누어짐(라인장-> 토인장 -> 라인장 순으로 순환)
- 주된 부담 업무는 도어 간단차 공정, 라인 상체 확인 및 수정, 이모코딩 공정, 토인 공정, 중불량 수정 작업임
- 라인장 작업(도어 간단차 공정, 라인 상체 확인 및 수정, 이모코딩 공정, 토인 공정)은 라인을 따라 완성차가 이동하는 라인작업이며, 작업량은 약 300대/1일 정도임
- 토인장 작업은 주로 중불량 수정 작업이며, 라인 작업은 아니며, 라인장에서 중불량이 확인되는 차량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약 5~10대/1일, 1~2대/1시간, 10~60분/1대 정도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도어 간단차 조정 작업
- 허리부담 작업 : 도어 간단차 조정
- 작업 방법 :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망치와 끌로 도어 홈을 쳐서 높이를 조정하거나 도어를 양팔로 잡고 잡아당기거나 끌어내리면서 도어 높낮이를 조절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12.01.~2020.04.31.
- 기타 : 라인 작업
② 라인 상체 확인 및 수정
- 허리부담 작업 : 라인 상체 확인 및 수정
- 작업 방법 :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의 웨져 등 이상 부분을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5.01.~2020.07.31.
- 기타 : 라인 작업
③ 이모코딩 공정
- 허리부담 작업 : 이모코딩 공정
- 작업 방법 : 차량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차량 바코드 및 리모컨을 입력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8.01.~2020.08.31.
- 기타 : 라인 작업
④ 토인 작업
- 허리부담 작업 : 토인 작업
- 작업 방법 : 토인 작업은 휠 밸런스와 방향(운전대 조작 및 바퀴 방향 등)을 검사하고 조절하는 작업이며, 차체 하부에서 양팔을 들고 작업 공구를 이용하여 부품을 조이거나 풀면서 바퀴 움직임을 조절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운전석에 앉아 양팔을 뻗은 자세로 운전대의 움직임을 점검하며 부품을 체결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2.01.~2019.03.31.
- 기타 : 라인 작업
⑤ 중불량 수정(타이어 교체, 시트교체 등)
- 허리부담 작업 : 중불량 수정
- 작업 방법 : 차량 내부 또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체 하부의 불량 부위를 점검한 뒤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시트를 교체하거나 타이어를 교체하는 등 불량이 발생한 부분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4.01.~2019.09.30.
- 기타 : 비라인 작업
3) 업무 중 중량물 작업 내용
- 물건의 종류 : 자동차 타이어
- 물건의 무게 : 20kg
- 작업 횟수 및 주기 : 8회
- 중량물 취급 시간 : 30분 내외
- 하류 평균 취급 량 : 160kg
4)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과 비라인작업 병행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63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7년 11월 09일 ○○(주)/○○○에 입사하여 완성차 수정 작업을 했음
- 수정작업은 라인장 작업과 토인장 작업으로 구분하는데, 이 두 작업을 순환하면서 근무함(라인장 14개월-> 토인장 6개월-> 라인장 14개월 순환)
- 라인장 작업은 라인 작업으로 하루 대략 300대 가량을 작업함
- 토인장 작업은 주로 중불량 수정작업이며 라인 작업이 아님. 하루 5~10대 가량을 작업함
- 라인장 작업에서 도어 간단차 공정, 라인 상체확인 및 수정 작업을 할 때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 토인장 작업은 타이어 교체 및 시트 교체의 경우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특이사항(재요양 신청 및 처리결과)
- 재해일 : 2003.05.22.
- 기승인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신청 사유(주치의 소견) :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2020.09.02. 외래로 요추부 신경차단술 시행하였으며, 원인 제거를 위해 요추 4-5번간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결정내용 : 불승인
- 결정사유 : 2020.10.08. ○○에서 개최된 자문의사회의 결과,“주로 호소 증상은 협착증과 관련된 증상으로 기존 승인 상병명과 관련성 떨어지며, 디스크(추간판 탈출)의 악화로 인한 상태로 사료되지 않으므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26.~2011.09.19. 요통,요추부(14회), 2014.07.22.~2016.06.23. 요추의염좌및긴장(8회), 2018.12.26. 요통,척추의여러부위(1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63kg
- 운동 및 취미생활: 걷기와 자전거(유산소운동)(매일, 1시간/1회, 10년)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3.05.26.~2004.08.07.(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2013.05.07.~2013.12.31.(우측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4월 13일 23시경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도어간단차 맞춤 작업 중 허리를 숙이고 망치질을 하던 중 자세가 불편하여 허리를 펴는 순간 삐끗하였고, 반 인원이 없어 의무실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파스를 붙이며 계속 작업을 하였지만 통증은 더욱 악화되어 2020년 8월 말쯤 도어 간단차 불량차 작업 중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악화되어 ○○○○○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후, 신청 상병‘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30년 이상 완성차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요추의염좌및긴장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에 신청 상병과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산재처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