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뼈의 재발성 불완전 탈구/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39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무릎뼈의 재발성 불완전 탈구’,‘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부터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뼈의 재발성 불완전 탈구’,‘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공정 중 무릎, 허리를 사용하는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었고,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MRI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 4. ○○○○○ - Rt. knee pain onset 10일전 P.I. 쪼그려 앉고 난 뒤 찌릿한 느낌 있고 통증 시작 불안한 느낌이 있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 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진료결과 내측 지지인대 부분 파열 및 슬개골 재발성 아탈구 소견 보여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상병명 진단 받은 환자로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고주파 열치료술 및 신경성형술 등 시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우측 무릎뼈(슬개골) 재발성 불완전 탈구는 진료기록상 의증으로 표기되었으며, 영상자료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됨. 우측 무릎 및 요추부 질환에 대하여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18.06.25.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무시간 : 06:50 ~ 15:30, 15:40 ~ 24:10 - 휴식시간 : 08:50 ~ 09:00, 13:40 ~ 13:50, 17:40 ~ 17:50, 22:30 ~ 22:40(10분씩 2회) ○ 근무이력 - 2020. 4.20.~ 현재 /○○(주)○○○ 조립1부 조립2반/자동차부품조립 - 2018. 6.25.~2020. 4.19./○○(주)□□ 조립1부 의장반/자동차부품조립 - 2007.12.26.~2018. 6.24./□□(주)△△ 트럭부 의장반/중형트럭부품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2007.12.26. □□(주) △△을 시작으로 ○○(주)□□, ○○(주)○○○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주로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으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된 부담 작업은 사이드 커버 장착, 프로텍터 체결, 크러쉬패드 장착, 선루프 체결, 히터 장착, 에어컨 장착, 리어매트 및 수공구 고정틀 장착, 매트 및 사이드커버 장착, 본넷 브라켓 장착 작업 등임. - 하루 작업량은 300대/1일 정도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사이드 커버 장착 - 부담 작업 : 사이드 커버 장착 - 작업 방법 :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운전석 측면에 사이드커버를 장착하고, 고무망치로 두드리거나 손으로 누르면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 7.10. ~ 2020.11. 4. - 기타 : ○○○ 작업 ② 프로텍터 체결 - 부담 작업 : 프로텍터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엔진룸에 프로텍터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 4.20. ~ 2020. 7. 9. - 기타 : ○○○ 작업 ③ 선루프 체결 - 부담 작업 : 선루프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비틀거나 숙인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에 선루프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 6.25. ~ 2020. 4.19. - 기타 : □□ 작업 ④ 크러쉬패드 - 부담 작업 : 크러쉬패드 장착 - 작업 방법 : 차체 내부에 걸터앉은 자세로 크러쉬패드를 끼우고 발로 차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 6.25. ~ 2020. 4.19. - 기타 : □□ 작업 ⑤ 히터 장착 - 부담 작업 : 히터 장착 - 작업 방법 : 차체 내부에 허리를 숙이고, 걸터앉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히터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1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1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7.12.26. ~ 2018. 6.24. - 기타 : △△ 트럭 조립 작업 ⑥ 에어컨 장착 - 부담 작업 : 히터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꺾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에어컨을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1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1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7.12.26. ~ 2018.06.24. - 기타 : △△ 트럭 조립 작업 ⑦ 리어매트 및 수공구 고정틀 장착 - 부담 작업 : 리어매트 및 수공구 고정틀 장착 - 작업 방법 : 차체 내부에서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리어매트 및 수공구 고정틀을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1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1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7.12.26. ~ 2018. 6.24. - 기타 : △△ 트럭 조립 작업 ⑧ 매트 및 사이드커버 장착 - 부담 작업 : 매트 및 사이드커버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체 내부에 매트를 깔아 고정시킨 뒤 차체 에 걸터앉아 손으로 사이드커버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1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1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7.12.26. ~ 2018. 6.24. - 기타 : △△ 트럭 조립 작업 ⑨ 본넷 브라켓 장착 - 부담 작업 : 본넷 브라켓 장착 - 작업 방법 : 차체 앞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1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1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7.12.26. ~ 2018. 6.24. - 기타 : △△ 트럭 조립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85년생 남자. 200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6월 24일까지 □□(주)/△△에서 중형트럭 조립 업무를 수행함. 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주)/□□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함. 2020년 0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주)/○○○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함.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 □□(주)/△△에서 근무할 때, 히터 장착, 에어컨 장착, 리어매트 장착 및 수공구고정틀 장착, 본네트 브라켓 장착 등의 작업을 할 때,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해야 하며 몇 몇 작업들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함. ->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주)/□□에서 근무할 때, 선루프 체결 등의 작업은 허리가 비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주)/○○○에서 근무할 때, 사이드 커버 장착과 프로텍터 장착을 할 때,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의 작업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되나 신청인의 신장 및 체중을 감안했을 때, 신체적인 요인이 무릎 증상 호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4회), 척추협착, 요추부(1회) - 2015년/요통,요천부(3회),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척추협착,요추부(1회) - 2017년/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2회),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1회) - 2018년(기타등통증,요추부(1회), 요통,요천부(1회), 요추의염좌및긴장(7회) - 2020년/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5cm/ 체중 9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9.10. 8. ~ 2009.12.31. : 산재휴직(우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 - 2011.12. 7. ~ 2012. 1.31. : 산재휴직(우 슬관절 염좌 및 좌상) - 2017.11.24. 불승인(4-5 요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7년부터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뼈의 재발성 불완전 탈구’,‘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공정 중 무릎, 허리를 사용하는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었고,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MRI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7년 12월 □□(주) △△을 시작으로 ○○(주) □□, ○○○에서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해 온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년부터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협착,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고, 2020.11.17. 요추부와 우측 무릎부위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부담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측 무릎부위의 경우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무릎부담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나 강도를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부위의 경우 자동차조립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 등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으로 인한 부담요인이 인정되고 해당 업무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기사실을 종합하건데 자동차 조립업무 과정에서 요추부위 부담요인은 인정되나 무릎부위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명 중 불완전 탈구나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은 일반적으로 업무력보다는 외상으로 발생하는 기전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무릎뼈의 재발성 불완전 탈구’,‘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