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파열/요추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41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파열, 요추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합판(1220×2440) 제작 작업 중 합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계속 근무를 해오다가 허리통증이 점점 심해져 익일 2020. 8. 26. 사업장내 부속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정밀검사를 받고 ‘요추 제4-5번 추간판 파열, 요추 염좌’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9.10.)
- 요통, 오래 앉아 있으며 통증 발생(+)
침치료-> 2주효과 ×
P : PO L-spine MRI with WS(+)/ 2020-09-16 AD
○ 주치의사 소견
- 2020.9.24.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절제술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20.9.16. 요추 MRI 확인.
요통 및 간헐적 좌하지 저림감 호소하였음. 신경학적 이상 소견 기록 없음.
MRI상 요추 제4-5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섬유륜 퇴행성 파열과 경도의 협착을 보이나 뚜렷한 탈출 소견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근로자수 : 5669명
- 입사일자 : 1993.11.19.
- 담당업무: 환경, 시설지원부/○○ 시설관리 건축직장/시설 보수 작업
- 근무형태: 주5~6일 근무(1주 40~52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8:00~16:50/ 고정 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2:50(5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 근무이력
- 1995.7.1.~2002.10.17. □□□□□(주)/조립부/4대보험
- 2002.10.17.~2015.12.1. ○○○○(주)□□/조립 및 생산 /4대보험
- 2015.12.1.~ ○○○○(주) ○○/시설관리/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소속 근로자로 환경, 시설관리부로 시설들 보수작업으로 정형화된 작업이 아닌 비주기, 비정형 작업 수행함.
1993.11.~2002.09. ○○○○(주) □□ 조립1부
2002.10.~ 2012.08. ○○○○(주) □□ 조립2부
2012.09.~ 2015.11. ○○○○(주) □□ 생산관리부
2015.12.~ 2017.02. ○○○○(주) ○○ 시설관기(조경)
2017.02.~ 현재 ○○○○(주) ○○ 시설관리 건축직장
- 작업도구: 원형툴(12.4kg), 제단기계, 전동 드라이버(2~3kg), 사다리, 그라인더, 콤팩터(바닥 다짐기계-50kg이상), 전기해머(15-20kg), 아스콘(포-25kg), 경계석&각종 보도블럭 등 다양한 재료 및 도구 등 이용
- 작업공정
목재 비품 제작, 타일보수, 지붕누수 순찰, 콘크리트 벽체 천정, 도로보수, 보온창 설치, 유리창 보수 등 건구축물 수선작업
비주기, 비정형작업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움.
- 작업일지 내용(사업장 제출: 2020년 5월 20일~ 2020년 8월 19일까지)
① 목공작업 : 물품보관함 제작 등 작업일수
- 5월 : 4일, 6월 : 10일, 7월 : 9일, 8월 : 3일
②/③ 인테리어 작업& 하자보수, 바닥시설 및 도로보수 작업
- 5월 : 4일, 6월 : 12일. 7월 : 13일, 8월 : 7일
※작업동영상 : ①작업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하여 촬영되었으며, ②/③작업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들로 동영상 촬영 시 실제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반복되는 작업자세로 부담이 큰 작업내용으로 촬영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목공작업(주 작업, 비정형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어서 밀고 당기거나, 무릎을 구부려 허리를 좌우로 꺽거나,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좌/우회전 하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를 젖히거나 합판(3-12T 1,220×2,440mm, 5-15kg), 원형톱(12.4kg), 제단기계, 삼각자, 2미터 자, 함마드릴(3-5kg), 망치, 에어타카(1.2-2kg), 전동 드라이버(2-3kg), 이동대차(dolly), 에어샌더, 필름지, 각종 수선 장식류(예시:출입문, 출입문 손잡이 등), 양손을 이용하거나 합판을 이용하여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하여 사업장 내 필요한 비품들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선 및 보수, 사업장 시설물 하자 A/S를 함.
- 작업장소 : 실내 작업장에서 작업
② 인테이러 작업&하자 보수(주 작업, 비정형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를 좌우로 꺽거나, 허리를 좌/우회전하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를 젖히거나 또는 젖혀서 팔을 뻗어 가슴높이 위로 올리거나, 허리를 구부려 웅크리는 자세로 롤러(4,6,9인치), 트레이, 붓(앵글, 펑), 마스팅/커버링 테이프(페인트가 묻는 것을 방지&마감용), 와이어/스펀지 브러쉬, 스크래퍼(시멘트용), 퍼티(빠다), 사다리, 그라인더, 논슬립 페인트(주제, 경화제), 교반기, 핸드드릴, 몰탈(40kg), 삽, 흙손, 타일, 압착시멘트(20kg), 대야 또는 빈통, 긴막대, 고무망치, 타일컷팅기, 절단기, 고무/톱니헤라, 핸드대차, 칼라강판, 실리콘 실란트, 토치, 타카, 쇠스랑, 양손을 이용하여 간헐작업인 사업장내 사무실 내벽(천장 포함)&외부 외벽, 바닥 시멘트&페인트 작업(논습립, 페인트 포함), 시멘트 작업, 화장실 타일 작업&보수, 옥상 방수 칼라강판 메탈루핑 작업&보수작업, 배수로 흙퍼내기 작업을 함.
- 작업장소 : 실외 작업 별도의 작업장소는 없음
③ 바닥시설 및 도로보수 작업(주 작업, 비정형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를 좌우로 꺽거나, 허리를 좌/우회전하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를 구부려 웅크리는 자세로 경계석&각종 보도블럭, 콘크리트 시멘트, 석분, 모래, 쇠스랑, 콤팩트(바닥 다짐기계-50kg이상), 경계석 운반 집게, 구루마, 그라인더, 컷팅기, 고무망치, 삽, 쇠스랑, 전기해머(15-20kg이상), 아스콘(포-25kg), 양손을 이용하여 경계석&보도블럭 작업, 바닥컷팅 및 착암기 공구 작업, 아스콘 작업 및 보수함.
- 작업장소 : 실외 작업 별도의 작업장소는 없음
④ 시설 조경작업(주 작업, 비정형작업-2015년~2017년 2월까지 작업임-현재는 담당하지 않는 작업이라고함)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를 좌우로 꺽거나, 허리를 좌/우회전하거나,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어 가슴높이 위로 올리는 자세로 전정기(10kg이상), 예초기(10kg이상), 톱, 정전가위, 구루마, 사다리, 양손을 이용하여 사업장내 나무 관리의 목적에 따라 상기 설비 도구를 이용하여 정전(전지를 하거나 정자) 작업 및 잡초 제거작업을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2020년 8월 19일자 동일 작업으로 신청인이 요추 제4~5번 추간판파열, 요추 염좌 중 염좌 대해서만 승인 되었던 건을 이번 신청 건(누적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주 업무는 시설관리담당의 시설물 보수작업으로 정형화된 작업이 아닌 비주기, 비정형 작업입니다. 따라서 전체 작업량 대비 신청인이 문제 제기한 작업의 비율은 주2회 비정형작업입니다.(첨부: 신청일 30일 이전 작업일지) 사고주장 이전(~8.19) 및 사고주장 이후 수술 전(8.20.~9.21.)까지 주말/특근 포함하여 정상 근무 하였는데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재 신청한(요추 제4-5번 추간 판 파열, 요추 염좌)는 사고 관련하여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70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3년 11월 19일 ○○○○(주)에 입사하여 환경시설지원부에서 근무했음. 주5-6일 근무, 오전 8시-오후 4시 50분,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50분간, 휴게시간은 하루 2회 각 10분씩.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정형 작업을 수행한다. (1. 목공작업, 2. 인테리어 및 하자 보수 작업, 3. 바닥시설 및 도로 보수 작업, 4. 시설조경 작업 등)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신천인의 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0.16.~2019.10.24. (6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2cm / 73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1995.1.11./ □□□□□(주)/사고성 재해/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승인
요양기간: 1995.1.16.~1995.2.26
② 재해일자 2006.11.29./ ○○○○(주) □□/사고성재해/승인(2006.12.8)
상병: 좌 상완골개결절 견열골절,좌 견관절 상부관절순 파열,좌 견관절 탈구
요양기간: 2006.11.29.~2008.7.30
③ 재해일자 2020.8.19. /○○○○(주)○○/ 사고성재해/일부승인(2020.10.26)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불승인)
요추 제4-5번간 외상성 파열(불승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승인)
요양기간: 2020.8.27.~2020. 9.1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합판(1220×2440) 제작 작업 중 합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계속 근무를 해오다가 허리통증이 점점 심해져 익일 2020. 8. 26. 사업장내 부속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정밀검사를 받고 ‘요추 제4-5번 추간판 파열, 요추 염좌’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1993.11월경 입사하여 □□ 조립부 및 생산관리부 소속으로 업무수행하였으며, 2015.12월경 ○○에서 시설 관리 업무 수행해왔으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시설관리의 경우 정형 작업은 아니나 목공 작업 및 인테리어 하자 보수 작업등의 과정에서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과거 조립라인 공정에서도 요추의 굴곡 등 요추 부위 부담 누적에 기여했을 것이라 판단되며,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파열, 요추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