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42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유한회사에 2014.1.1.입사하여 자재 준비, 운반, 적재 등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14.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1.1.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재 준비, 운반, 적재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14. ○○○○ 판독지(CT/-/L-Spine CT) · [Finding] HNP L4-5(bulging disc) · [Conclusion] HNP L4-5(bulging disc) - 2020.10.28. ○○○○ 소견서 · 진단명: 경추간판전위(M502), 발바닥근막염(M722B),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M512B) · 상기 환자분은 상기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중인 분으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고 나르는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치의사 소견 - CT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탈출증으로 주사치료(신경차단술)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유한회사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입사일자: 2014.1.1. - 담당업무: 제품 적재, 운반, 포장, 정리 등 - 근무시간: 1일 7.7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 연장근무 시 (18:00~20:30), 1주 평균 2~3회 연장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12:30~13:30), 저녁식사 30분(17:30~18:00),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7.1.~2020.10.14. (4년3개월) ○○○○○ 유한회사 / 자재 관리 업무 - 2014.1.1.~2016.6.30. (2년6개월) ○○○○○ 유한회사 / 제품 조립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자재 관리 업무 (자재 정리, 운반, 적재 등) - 작업 공정: 자재 입고 → 적재 및 정리 → 제품 출고 - 작업 수행 기간: 4년3개월(2016.7.1.~2020.10.14.) - 작업 인원: 1~2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입고품 정리 - 작업 내용: 입고되는 자재를 검수하기 위해 창고 내부에 놓은 후 앉아서 자재 검수 및 재포장하여 선반(자재랙)에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물: 박스(10~15kg), 1일 총 약 1,300~1,950kg ② 자재투입을 위한 재포장 작업 - 작업 내용: 나무 파레트를 해체하여 내부에 있는 제품을 노란색 작은 박스에 소분하여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물: 박스(11~12kg), 1일 총 약 360~400kg ③ 생산라인피딩업무 - 작업 내용: 자재 요청 시 일정량의 자재를 꺼내 대차를 이용하여 라인슈퍼마켓에 적재하는 작업, 1,2단 랙에서 제품을 꺼낼 때에는 손으로 작업함. - 취급 중량물: 제품(10~15kg), 1일 총 약 1,000~2,250kg ④ 파레트 준비 작업 - 작업 내용: 제품의 출하를 위해 파레트 준비 작업 후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작업 · 파레트는 철제 파레트와 나무 파레트가 있으며, 철재파레트의 경우, 파레트를 펼친 후 비닐을 씌운 후 종이 칸막이를 넣는 작업 수행, 나무파레트의 경우, 장도리를 이용해 나무 덮개를 뺀 후 종이 칸막이를 넣는 작업 수행 - 작업 량: 1일 평균 20개 작업 (2인1조) ⑤ 완제품 정리 - 작업 내용: 생산이 완료된 완제품을 지게차로 20~40차례 옮기며, HM완제품 정리 시 2인1조로 큰 노란색 박스를 옮겨 대차에 적재함. - 취급 중량물: HM 완제품(20~30kg) ⑥ 트럭제품 입출고 (간헐적 작업, 1개월에 1~2회 수행) - 작업 내용: · 입고: 다양한 크기의 박스가 입고되면 지면에서 뜯어서 검수대에 올려서 입고 검수 진행. 평균 100~300박스 입고(박스 크기 다양, 무게 500g~ 15kg)되며, 박스를 각각 뜯어서 검수 진행. 검수 완료된 제품은 출고 혹은 창고로 이동함. · 출고: 입고 검수가 끝난 제품들을 출고 박스에 담아서 출고 진행. 출고 시 1~100박스로 출고 하며 박스를 각각 뜯어서 재 검수 후 출고함.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상기 근로자 2014년 입사 후 2016년부터 창고업무(입고품 정리, 소분, 생산라인 피딩, 파레트 정리, 완재품 적재 등)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부분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며, 특히 완제품 적재 작업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부담 작업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2.13. 요통으로 1회 진료 후 2017.8.10.부터 요추 염좌 등 수 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80cm / 95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유한회사에 2014.1.1. 입사하여 자재 준비, 운반, 적재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자재 준비, 운반, 적재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허리를 굽히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재 준비, 운반,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현 사업장에서 약 4년 3개월의 동일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과 관련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근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