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343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자재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자재를 정비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경추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재 관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10.27. ○○○○○ - 상기 환자는 후경부 통증 및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검사 상 상기 진단명 인지됨. 2019년 10월 16일 경 추부 신경 차단술 시행하였음. 향후 일정 기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후경부 통증 및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해 상기진단명 인지되어 2019년 9월11일, 9월17일, 24일, 10월 16일 4차례 경추부 신경차단술 시행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한 환자임. 향후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유한회사 - 근로자수: 약 9.명 - 입사일자: 2014. 1. 1. - 담당업무: 자재 관리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잔업 시 2.5시간 연장 근무) - 휴식시간: 1시간 50분 ※ 잔업 횟수에 대해 근태 기록 조회 결과 1주일 약 2~3회 정도 잔업을 수행하 는 것으로 확인됨.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6. 7. 1. ~ 2020.10.26./○○○○○/자재관리/고용보험 - 2013.11. 1. ~ 2014. 1. 1./(주)□□□□/생산조립업무/고용보험 - 2012.12.27. ~ 2013. 1.17./(주)△△△△/패널검사/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자재 관리 약 4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유한회사]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임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입고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물품 입고 시 들어오는 자재를 입고, 검수하기 위해 창고 내부에 깔아놓은 후 앉아서 자재 검수 후 정리하여 재포장하여 선반(자재랙)에 정리. · 해당 제품을 소포장한 작은 박스의 무게는 10~15kg으로 현장 조사당일 입고 검수한 제품의 소박스는 약 130개로 확인됨. · 검수 작업과 정리 작업은 하루 중 아침에 한번 작업하며 약 60분 정도 소요됨. ·작은 것은 손으로 운반, 큰 것은 지게차(유압 소형) 이용하여 선반에 정리함. ② 자재 투입을 위한 재포장 작업 - 작업내용: ·작업 대상 나무 파레트를 해체하여 내부에 있는 제품을 노란색 작은 박스에 소분하여 정리 · 나무 파레트 해체 시 망치와 쇠지렛대를 이용함 · 소분 작업을 한 노란색 작은 박스의 무게는 10~11kg이며 하루에 2~3시간 정도 수작업. ③ 생산라인피딩 작업 - 작업내용: 생산 자재 요청 시 일정량의 자재를 자재 보관 장소에서 대차를 이용하여 라인 슈퍼마켓에 적재하는 작업 ④ 파레트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제품의 출하를 위해 파레트 준비하는 작업을 한 다음 지게차로 이동시킴 ⑤ 완제품 정리 - 작업내용: 생산이 완료된 완제품을 지게차로 20~40차례 옮김. 대부분의 파레트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함. ⑥ 트럭 제품 입출고 - 작업내용 · 입고 부분: 큰 박스와 작은 박스로 입고가 들어오면 지면에서 뜯어서 검수대에 올려서 입고 검수 진행. 들어오는 자재량은 매번 다르나 한번 입고가 되면 100~300박스로 입고(박스 크기 제각각, 무게도 500~15kg 등 다양) · 출고 부분: 입고 검수가 끝난 제품들을 출고 박스에 담아서 출고 진행. 출고 시 1~100박스로 출고, 박스를 각각 뜯어서 재검수 후 출고.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상기 근로자 2014년 입사 후 2016년부터 창고업무(입고품 정리, 소분, 생산라인 피딩, 파레트 정리, 완재품 적재 등)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중 소분 작업은 경추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8.21./□□□□/경추의염좌및긴장,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9.10. ~ 2019.12.27.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추간판장애(19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0cm/ 체중 9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레저스포츠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며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 유한회사에서 입고품 정리, 재포장, 생산라인 피딩, 파레트 준비, 완제품 정리 등의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자재 관리 업무를 약 4년 4개월 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경추 부위 통증으로 2019년에 약 20회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이 수행해 온 작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개 숙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다수 관찰된다는 점, 박스 갈이 및 입출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시간 허리를 굽혀 자동차 부품, 파레트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을 주는 부담 작업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