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45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17. 물류센터 작업장 내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박스(커피, 세제류, 워셔액 등)를 파레트 및 롤테이너에 신속히 분배하는 과정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서 각종 상품들의 분류 및 적재작업 등을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하단 적재시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내역(2020.10.18. ○○○○○) - 통증부위 허리, 그저께 일하다가 숙이고 일어날 때 뜨끔(찌릿)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왼쪽 엉치, 종아리 바깥쪽-뒤쪽 통증, 보전적치료 및 안정가료. ○ 자문의사 소견 : -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 입사일자: 2018. 2. 1.(고용보험자료상) - 담당업무: 상품 적재 및 분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 간(1주 6일)/ 연장근무 있음. - 휴게시간: 2시간 단위로 15분을 쉬며, 점심시간은 오전작업이 끝나면 1시간으로 정해져 점심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불규칙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 2.~ 2020. 10.(진단일기준)/㈜□□□□□/적재및분류/고용보험 - 2017. 8.~ 2018. 2./○○○○○(주)/적재및분류/고용보험 - 2016. 5.~ 2017. 8./◇◇◇◇◇(주)/적재및분류/고용보험 - 2015. 1.~ 2016. 5./(주)☆☆☆☆/적재및분류/고용보험 (※ 사업주 확인서상 실제 2014.12.18.부터 계속 ○○ ○○내에서 동일작업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조사 시 재해자와 동행하였으며 분류 및 적재, 랩핑 작업을 재해자가 직접 작업하는 동작 시연하여 촬영함. - 2014.12.18. 입사하여 동일 작업 수행하였으며 주 작업은 적재임. 랩핑은 별도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며 적재업무가 빌 때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적재작업 : - 라인으로 내려오는 상품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롤테이너 또는 파레트에 하단에서부터 허리를 숙였다 폈다하는 동작을 반복하며 적재작업을 수행. - 적재물은 7~10월 물량작업일지상 시간당 평균 114~198개를 적재하였음을 확인. - 적재물의 무게는 다양하며 최고 20kg까지 있으며, 세제나 음료, 동물모래 등 중량물 적재시 허리통증이 있었음. - 작업라인은 1주단위로 로테이션함. - 롤테이너에 주로 적재하며 점포별로 파레트에 적재를 요청하는 경우 파레트를 옮겨와 적재함. ② 랩핑작업 - 파레트에 적재된 상품을 주변을 돌며 랩핑함. 주작업자는 따로 있으나 라인 적재업무가 빌 때는 하는 작업임. ③ 기타 - 동료근로자는 평균 60명이며 1주 단위로 라인변경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상기 근로자 2014년 입사 후 물류 분배 및 적재 작업을 주로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특이사항 없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75㎝ / 체중 60㎏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조기축구(현재활동중지상태)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물류센터에 입사 후 물품을 분류 및 적재하는 과정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4. 12.부터 각종 상품들의 분류 및 적재작업 등을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5년 10개월간 ○○ ○○에서 작업한 근무력이 확인되며, 점포별 라인으로 분류되어 내려오는 다양한 크기와 중량물의 상품을 양손으로 들어서 롤테이너 또는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없으며, 산재이력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물류센터 내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가 높고 요추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어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