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 견관절 , 우측/유착성 관절낭염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46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견관절 우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10.18. 입사하여 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통증으로 진료결과,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견관절 우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거의 매일 이동카를 끌고 진료, 검사, 입원 등으로 환자를 이동시키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17.) 우측 견관절 통증, 앞 상완 뒤쪽, 3개월, 환자 카트 옮기는 일 많이 하면서 시작, 이두건 압통+
- (2020.10.19.) C.C) 우측 어깨 통증, 3 mo agg_1일, 요양원 근무 / P.I) 요양원에서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카트에 태우고 움직이는 거 도와드리는데 서서히 통증이 심해짐, resting pain +, 팔 들거나 뒤로 올릴 때 통증 주사치료는 - / PHx) 기저질환 -, 지방간으로 간수치 약간 높다고 한다. 약물 부작용 병력 -
○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있고, 전방거상 각도 120도로 경직이 진행되어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10.18.
- 담당업무: 간호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월 1~2회 토요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10.18. ~ 재해발생일(1년), ○○ / 간호
- 2019.9.17. ~ 10.15.(28일), □□ / 간호
- 2019.8.5. ~ 9.17.(1개월 12일), △△△ / 간호
- 2019.6.3. ~ 7.21.(1개월 18일), ◇◇◇◇ / 간호
- 2019.1.10. ~ 5.18.(2개월 16일), ○○○○○외 다수 / 요양보호
- 1998.7.1. ~ 2016.11.1.(대략 7년), ○○○○○(○○) 외 다수 / 영업, 강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요양원에서 환자 간호업무로 약정리, 드레싱, 환자이동, 행정 이뤄짐.
- 작업인원: 간호업무 인원 4명으로 11층 2명, 12층 2명으로 입원환자 총 73명(11층 36명, 12층 37명, 1등급 12%, 2등급 20%, 3등급 50%)
※ (보험가입자) 2주에 1일 주말 당직하며, 11~12층을 혼자서 근무, 작업량 많음.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약 정리작업(12%)
- 작업내용: 환자용 약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또는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약 봉투를 잡고 분류 및 정리함.
- 작업량: 정리대 높이 86cm, 약봉투(0.05kg), 일평균 1시간
② 드레싱작업(18%)
- 작업내용: 환자를 소독해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환자의 팔을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핀셋으로 알코올 솜을 집어 환자를 소독함.
- 작업량: 입원환자 평균 체중 40kg, 일일 환자 3명 드레싱으로 1명당 30분 소요됨.
③ 환자이동(12%)
- 작업내용: 와상 환자를 검사실까지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신전-외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고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침대 지지대를 잡고 힘을 주어 끌며 검사실로 이동함.
- 작업량: 입원환자 평균 40kg, 한사람 이동시 평균 10-15분 소요되며 일평균 4회 이동작업, 검사실까지 평균 20m 이동함.
※ (신청인 주장) 평균 체중 50~60kg이라고 주장하나 현장조사시 확인한 환자 체중표는 40~45kg 내외임.
④ 사무작업(24%)
- 작업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 업무를 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키보드를 조작함.
- 작업량: 75cm 높이에서 투약일지 정리 및 간호일지 정리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견관절 우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어깨의 부담작업에 해당하나, 요양원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길지 않고, 과거에 어깨 부담작업을 한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9.2.9. ~ 2.2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8cm, 몸무게 72kg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유, 소주 1/2병(24년)
- 운동 및 취미활동: 합창
3) 사고이력
- 낙상골절: 좌측 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10.18. 입사하여 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통증으로 진료결과,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견관절 우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거의 매일 이동카를 끌고 진료, 검사, 입원 등으로 환자를 이동시키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9.1.10.부터 현 사업장 포함 1년 6개월간 요양보호 등 간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영업, 강사 등 근무력이 확인되고, 2019.2.9.부터 어깨관련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간호 및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와상환자 이동과정에서 견관절 신전, 외전,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양측 손으로 이동카 지지대를 잡아 힘을 주어 끌며 검사실로 이동하는 등 어깨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강도와 근무기간 1년 6개월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견관절 우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