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347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철근 및 각종 파이프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10.30. 14:00경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파이프를 들다가 발생된 요통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11. 3. ○○○ - 주호소 : Rt leg pain - 현병력 : 2020.10.30. 회사에서 철근 들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서 우측 다리로 내려오는 양상이 있어서 내원하심.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MRI상 4/5번 우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서 통증과 마비가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CT 소견상에서 L4-5에 진공현상(vaccum phenomenon) 소견 관찰되는 것으로, 진행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과거 수진내역을 볼 때, 진구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사료됨.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가 명확할 시 인정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6. 1. - 담당업무 : 상하차, 배송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 ~ 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20. 6. 1.~2020.10.30./(주)○○○○○/상하차,배송 - 2014. 2.~2020. 4.21./□□□□, △△△△, ◇◇◇◇◇ 등/도자기제작 * 직종별 근무기간 : 상하차 및 배송 5개월, 도자기 제작 약 4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철근 파이프 판매회사인 ㈜○○○○○ 소속으로 신청인은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5명 - 업무내용 : 상하차작업 → 철근 묶기작업 → 철근 운반작업 → 운전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차작업(동영상. 상하차작업) - 작업내용 : 철근에 호이스트를 걸어주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왼손에 호이스트 리모컨을 잡고 오른손으로 호이스트 줄을 잡아 반대방향으로 보내준 뒤 고리에 걸어준다. 호이스트에 걸린 각파이프를 트럭으로 상차하는 작업으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을 어깨 위로 올려 각파이프를 잡아 트럭 위로 올려준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호이스트 - 작업량 : 일일 평균 호이스트 작업 32회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파이프 50개 운반함, 1회 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상차 작업 시 호이스트를 사용함. ②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호이스트로 연결해서 옮길수 있도록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전 외전-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각파이프를 잡아 요추 회전을 반복하며 각파이프를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파이프(50mm×50mm×1.6t×6m)(17.28kg) - 총 취급중량물 : 각파이프 17.28kg × 일일 평균 480개 운반 ÷ 2인작업 = 4,147kg - 작업량 : 일일 평균 각파이프 48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각파이프 1개 운반시 1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 호이스트로 운반 70%, 손으로 운반 30%로 호이스트 운반한 뒤 남은 파이프를 운반하거나 작업량이 많아 급할 때 손으로 운반한다고 함. . 재해당시 100kg 흑각파이프를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함. . 가장 많이 작업을 수행하는 각파이프가 50mm×50mm×1.6t×6m라고 하여 해당규격을 기준으로 총 취급중량물 무게를 산정함. ③ 철근 묶기작업(동영상. 철근 묶기작업) - 작업내용 : 각파이프를 철근으로 묶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을 아래로 하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위로 올려 철근을 잡은 뒤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각파이프를 묶는다. - 작업시간 : 0.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 각파이프(50mm×50mm×1.6t×6m)(17.2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2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0초 소요됨. ④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3.5ton 화물트럭 - 작업량 : 일일 평균 8회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10km 운전함, 1회 운전 시 20~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유압시트 있음 ⑤ [과거작업]도자기 제작 업무 - 백자흙, 진흙 등의 재료를 석고몰드에 넣고 성형작업 후 마르면 꺼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 - 현 작업과 비교하면 취급자재가 흙에서 철근으로 변경되었을 뿐 중량물을 취급하여 육체적인 노동을 한 점은 다르지 않다는 설명임. - 백자흙, 진흙등의 1일 취급량은 약 2톤 정도임.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수행했던 작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중량물 운반과 허리 굽힌 자세, 전신진동 노출이 있어 허리의 부담은 매우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포함하면 6개월)로 매우 짧아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신경외과 협진에 의하면 요추 MRI에서 급성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10월 30일 각파이프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사고로 인해 기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2.20.~2018. 9. 4.[28회]/요통,천추및천미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철근 및 각종 파이프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10.30. 14:00경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중 파이프를 들다가 발생된 요통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6개월간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도자기 제작 약 4년의 직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 2.20.~2018. 9. 4. 기간 동안 총 28회 요통,천추및천미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힌 작업자세에 노출되는 등의 신체 부담 요인이 일부 관찰되나,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짧아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