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51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16. 02.부터 ○○에서 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2007년부터 6년 이상 1,000∼1,500명의 식수인원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3년부터 발병일까지 4년 이상 300명의 식수인원을 대상으로 구청 급식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및 청소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8. 05. 07. ○○○ 의무기록
- 우측 어깨 인대가 파열이 되었단다.. 2년 전 넘어지면서 다치고 난 뒤
- 초음파상 오른쪽 어깨 인대 가운데 부분이 파열이 됐다해서 프롤로 3횜 치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하심.. 호전이 없다
○ 2018. 05. 07. MRI
- SST: intratendinous delaminating tear, rim rent tear
- Subchondral bone marrow edema ant. humeral head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9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6. 01. 01.(발병일까지 약 2년 4개월)
- 담당업무: 급식 조리 업무
- 근무형태: 주간 교대 근무 / 1일 5.5시간 / 주5일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0년 9개월
- 재해사업장: 약 2년 4개월
· 2016. 01. 01.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8년 4개월[조리: 8년 4개월]
· 2013. 10. ~ 2016. 01. 중 약 2년 3개월 / 조리 업무 / ○○ □□
· 2013. 03. ∼ 2013. 10. 중 약 7개월 / 조리 업무 / △△
· 2008. 05. ∼ 2013. 03. 중 약 4년 9개월 / 조리 업무 / ◇◇
· 2007. 11. ∼ 2008. 05. 중 약 7개월 / 조리 업무 / ☆☆
· 2007. 08. ∼ 2007. 11. 중 약 2개월 / 조리 업무 / ♤♤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최근 5년간 통상 280∼30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 조리
- 이전 6년간 통상 1,000∼1,50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 조리
2) 신체 부담 작업
- 식재료 전처리 업무 / 하루 2.5시간 / 하루 2회
· 식재료를 창고에서 꺼내거나 창고로 적재하는 작업
- 음식조리 업무 / 하루 1시간 / 하루 1회
· 조리삽, 국자 등을 사용해 밥, 국, 반찬을 만드는 작업
- 배식 업무 / 하루 1시간 / 하루 1회
- 세척 업무 / 하루 1시간 / 하루 1∼2회
· 큰 식기는 직접 세척, 작은 식기류 및 수저는 초벌 세척하여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
- 청소 업무 / 하루 1시간 / 하루 1회
3) 취급 중량물
- 일 평균 식재료 약 10∼20kg
- 반찬통 약 20kg
- 쌀 35kg
- 고기 40∼50kg
- 식판(20개 기준) 8∼10kg
- 잔반통 50kg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높음’
-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대상’
· 신청상병: 회전근개파열
· 노출기간: 10년 9개월(적용 기준: 9년 이상)
· 유효기간: 0개월(적용 기준: 12개월 이내)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2015년도, 17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년도, 29회)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 어깨부분’,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7년도, 15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60cm / 6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16. 02.부터 ○○에서 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2007년부터 6년 이상 1,000∼1,500명의 식수인원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3년부터 발병일까지 4년 이상 300명의 식수인원을 대상으로 구청 급식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및 청소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병일까지의 신청인의 업무 내역은 모두 조리 업무 이력으로 확인되며 재해사업장 이력 2년 4개월을 포함하여 총 약 10년 8개월로 인정된다.
· 신청인은 위 기간 동안 식재료의 전처리, 음식의 조리, 배식 및 세척 업무 등 주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되며,
·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한 전처리·운반·조리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부담 자세 및 빈도, 작업 환경 및 약 10년 이상의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