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53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부터 ○○○○○(주)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통증이 발병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우 슬관절의 통증호소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본원 내원함.
○ 수술 및 시술 등 이력
- 무
○ 자문의사 소견
- 상병확인됨. 질판위 상정요.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근로관계
- 채용일자: 1994. 8. 19.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업무내용: 클러치 자재창고 업무
- 근무시간: 07:00-15:40/16:10~01:20(주간연속 2교대근무)
- 휴식시간: 일일 2회.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재해사업장에 1994년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6.2.)까지 25년 이상 근무이력 확인됨.
○ 무릎 부담작업에 대한 신청인 의견 정리
1) VS-4차 클러치 자재창고(2013.08.~ 현재까지)
① 박스 투입 및 배출박스 적치
- 1회 평균 70kg 정도의 부품 한 줄을 라인에 투입 시 대차를 빠렛트에 대고 오른발을 45도 정도의 각도로 대차를 지탱한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당겨 대차에 싣는다.
- 무릎관절 아래 부위는 바닥에 고정하여 지렛대 역할을 하고 대퇴부와 몸을 좌와로 흔들며 당겨야 하므로 회전운동이 생겨 무릎에 부담이 오며 일평균 70회 반복동작을 한다.
- 대차를 밀어 투입구 라인 옆으로 이동한 후 한 줄의 부품(약70kg)에 오른발을 들어 90도 각도로 대고 발을 밀어 놓는 방법으로 부품을 세팅을 시키며 일평균 70회 작업을 한다.
- 박스회수는 배출되는 박스를 대차에 싣고 빠렛트에 적재하는 과정으로 배출되는 박스를 대차에 싣고 빠렛트로 이동하여 발로 밀어 빠렛트에 올린 후 발을 든 상태로 밀어 정위치 시키는 작업을 한다.
② 지게차작업
- 지게차의 발판과 바닥의 높이는 50cm로 작업시 수시로 오르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므로 무릎에 충격이 오며 지게차는 충격흡수가 전혀 되지 않아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도 심하나 실외에 적재된 부품을 실내로 이동할 때 바닥이 움푹 페인 곳이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나게 될 경우 그 충격이 무릎에 그대로 전해져 무릎에 무리가 많이 온다.
- 또한 지게차의 특성상 브레이크를 밟고 작업을 해야 하고 한쪽 발에 대부분의 하중이 부하되므로 특히 하중을 견디는 오른쪽 무릎에 부담이 오고 뒤를 보고 운전을 할 때 무릎을 비튼 상태로 운전을 해야 하며 그 상태에서 움푹 패인 곳 등을 지날 땐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해진다.
* 2014.3.5.재해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
- 요양기간 2014.03.05. -2014.10.29.
* 2019.08.06.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승인(승인: 우측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쇄관절염 /불승인: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제4,5,6,7경추간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2019.08.06.-2020.03.31, 재요양 2020.10.31.-2021.03.31
2) VS-4차 신설라인 자재 창고 공정(2012.12.-2013.07)
-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공정으로 대물류 자재와 소물류자재를 생산라인에 투입, 배출하고, 공박스를 정리하여 지정장소에 쌓고 자투리 박스의 경우 기종별 선별작을 하 여 기종에 맞춰 적재하는 지게차업무.
-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면 기종별 분류하여 적재하고 수작업으로 투입, 배출 후 공박스 분류해서 외부 지정된 장소로 적재
3) FS-10 조립라인 생산관리(2011.10.10.-2012.05)
4) B공장 가공, HS-15 그라인더 & RS-20 샤프트, 윈도우 공정(2007.10.01.-2011.10.09.)
- RS-20샤프트 소성로 출구부와 그라인더 중간부 샤프트 이적작업(소성로 후 공정으로 그라인더, 윈도우 설비, 엔드 페이싱, 열박음 설비 정지시, 샤프트 이적 작업)
5) B공장 가공, MX(HS-11)라인 가공 샤프트 공정(2002.-2005.08.31.)
6) B공장 가공, HS-15 쌰프트 공정(1999.04.01.-2001.12.31.)
- 센파페이싱, 엘리베이터, 선반1호 ~ 4호, 180도 턴, 측정게이지, 전조기, 드릴&탭, 열처리 소성로 등 13개 설비 1차와 2차 쌍둥이 설비, 26개 설비를 1인이 운영하는 업무와 정비업무 실시.
7) FS-10 조립라인(1994.08.19.-1999.03.31.)
- 피스톤공정, 샤프트 공정, 실린더 공정, 앗세이공정, 프론트 헤드, 오링, 리어헤드 공정, 스페이셔 공정, 라벨 공정, 포장 공정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조립업무
○ 신체부담 작업 조사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업무내용: 신청인의 주 업무 내용은 vs-4차 클러치 자재창고에서 ① 박스를 투입 및 배출박스 적치하는 업무와 ② 자재 및 포장품 빠레트, 수출용 박스 등을 지게차로 이동 적치하는 업무임.
① 박스 투입 및 배출박스 적치
-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라인에 제공하는 작업으로 플라스틱 부품박스를 부품에 따라 5-8단으로 적재하여 이동용 대차로 끌어서 옮겨 싣고 투입 컨베이어로 이동 후 박스를 밀어서 투입
-> 배출 컨베이어에서 빈 제품박스를 이동용 대차로 끌어 옮겨서 파렛트로 이동 후 밀어서 정리
- 자재투입
· 코일 (12개/1박스) X 8단 이동 투입(70kg) 베이스 빠레트 7줄 적치
· 풀리(12개/1박스)X 5단 이동 투입(62kg) 베이스 빠레트 7줄 적치
· 디스크(24개/1박스)X 7단 이동 투입(58~103kg) 빠레트 4줄 적치
- 중량물
· 1일 세팅되는 부품무게의 총합 약 5톤
· 1일 제거되는 빈 박스무게의 총합 약 1.6톤
· 1일 중량물 작업의 총합 약6.6톤
· 1일 투입횟수 70회(코일21회, 디스크13회, 폴리37회), 나온 횟수 70회 총 140회
· 1일 부품이 각 2020EA
② 지게차 작업(입식 지게차)
-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위한 제품박스가 담긴 파렛트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작업장으로 가지고 오고, 빈박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작업.
- 1일 평균 지게차 운전 작업시간 2시간 정도
- 작업장에서 외부로 나갈시 주로 후진으로 운전하여 나가며, 외부에서 작업장으로 들어올 경우 주로 전진으로 들어옴(작업동영상 참조).
※ 2.5t 좌식 지게차 운전
- 교대 2조(16:10~01:20) 근무시에만 약 15~25분 정도 발생하는 작업
- 타 부서(생산관리팀)에 빈박스와 파렛트 셋팅이 모자란 부분을 대신 작업.
○ 객관적 사실 확인내용(2021.01.27.현장조사)
- 재해자가 제출한 자료 중 박스 무게 및 투입횟수의 경우 사업장에서도 확인한 결과 사실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하였으며 재해자가 근무하는 장소의 면적은 22.06M * 6M로 걸으며 수행하는 작업을 9Km로 재해자 기재하였으나 지게차 운행거리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걸으며 수행하는 걸이는 2Km내로 보여짐. 또한 사업장에서는 동일 공정에서 6번째 업무상질병신청을 하여 재해자에게 업무전환을 해주려 하였으나 본인이 현 공정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함. 또한 타 유사 공정에서는 질병 신청 건이나 승인 건이 없다고 주장함.
-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운전의 경우 계속 운전하는 것이 아닌 적재 업무 중간에 가끔 수행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2시간 까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박스 투입 배출 작업도 계속하는 업무가 아닌 할당량을 한 번에 몰아서하고 한동안 쉬는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함. 재해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 제출.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근로자 1994년부터 공급업무(코일, 풀리, 디스크 박스 투입업무)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적재물(5-8단)을 발을 이용해 파렛트에 옮기는 과정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며 적재물의 중량 또한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60kg-80kg)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무릎 부위 관련하여 진료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83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① 총5회 업무상질병신청(첨부서류 참조)
- 2019.08.06.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승인(승인: 우측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쇄관절염 / 불승인: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제4,5,6,7경추간추간판탈출증)
- 2016.09.05.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2014.03.05.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승인(승인: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불승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2013.07.22.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전,후파열 제2형)
- 2008.08.01.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제3-4경추간 수핵탈출증, 경추부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1994년부터 ○○○○○(주)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통증이 발병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재해사업장에 1994년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6.2.)까지 25년 이상 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슬관절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6. 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소속 클러치 자재창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의 부품을 라인에 투입하고, 플라스틱 부품박스를 5-8단으로 적재하여 이동용 대차로 끌어서 옮겨 싣고, 컨베이어로 이동 후 박스를 밀어서 투입 배출하면서 컨베이어에서 빈 제품박스를 이동용 대차로 끌어 옮기는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