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55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30여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해오면서 수년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어 왔으며, ○○○○○(소속하청:□□□□)이 공사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근 작업 중 좌측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0.1.4. ○○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2004년 1월부터 약 10년 2개월 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해 왔고, 무거운 철근을 운반 시 어깨에 들어 메어 반복적으로 들거나 내리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으며, 업무 특성 상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철근을 정렬하여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쪼그려 앉아서 계속 이동하면서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 서서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 01. 04. ○○ 진료기록지
Rt knee pain 7-8년 전부터
Td+ medial joint line
x-ray: KL 3 OA and loose body.
- 2021. 01. 04. ○○ 우측 무릎부위 MRI 촬영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 슬관절 통증 주소로 타병원 입원 중 정밀검사 필요하여 본원 의뢰되어 시행한 제반 검사 상 상병명 진단된 분으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보존적 치료로 호전 없을 시 인공 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다학제 협진 소견
- 진료기록지와 MRI 등의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건설일괄
- 입사일자: 2020.12.2.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 5일 근무
- 근무시간: 07:00~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 12:00 ~ 13:00
· 휴식시간 - 1일 2회, 15분씩(오전 15분 09:00~09:15, 오후 15분
15:00~15:15)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11.~2018.6.(주식회사 △△△△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2009.4.~2011.4.((주)◇◇◇◇◇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2007.2.~2008.9.(○○○○○(주)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2005.3.~2006.10.(♤♤♤♤(주)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2004.1.~2004.9.(♡♡♡♡♡(주)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1987~2003(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외 7필지에 위치한 [공사명칭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하였음
- 총인원 : 4명(철근반장 1명, 철근공 3명)
- 작업공정
· [현재작업] 철근 운반작업 → 철근 배근작업 → 철근 결속작업
· [과거작업] 철근 가공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회사 담당자로부터 수집한 [신청인 및 회사 담당자 주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업무관련성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기존 유사사업장 자료] [철근 규격 및 단위중량]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미 방문
- 참고사항
· 해당 작업공정이 종료 된 상태 및 코로나 19 상황으로 현장 조사가 불가하였음
· 철근가공작업 : 별도로 철근 가공팀에서 작업을 하였음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형틀목공 업무는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근 운반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철근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쪼그려 앉아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 우측 견관절 위로 올려 고정한 뒤,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이동하여 작업 장소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이동거리 : 10 ~ 15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D13: 0.995kg/m, 8m, 7.96kg
· D16: 1.56kg/m, 8m, 12.48kg
· D19: 2.25kg/m, 8m, 18kg
- 총 취급 중량물 : 1152kg/일일, 1인 작업 기준
· 평균 철근(12.8kg) × 3개씩(1회 운반 시 수량) × 30회/일일 = 평균 1152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3개씩 30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철근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
· 철근 운반 작업 시 중량물 1152kg/일일 취급함
② 철근 배근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철근 배근작업1.2)
- 작업내용 :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정렬하는 하는 작업으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들어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이동 한 뒤, 바닥에 정렬하며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D13: 0.995kg/m, 8m, 7.96kg
· D16: 1.56kg/m, 8m, 12.48kg
· D19: 2.25kg/m, 8m, 18kg
- 총 취급 중량물 : 747kg/일일, 1인 작업 기준, 평균 철근(12.8kg) × 90개/일일 = 평균 1152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12.8kg의 철근을 90개 배근하는 작업을 수행
· 철근 1개 배근 작업 시 평균 1 ~ 2분 소요됨
· 철근 배근 작업 시 중량물 1152kg/일일 취급함
③ 철근 결속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철근 결속작업1.2)
- 작업내용
·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결속한다.
·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결속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 규격(D13: 0.995kg/m, 8m, 7.96kg, D16: 1.56kg/m, 8m, 12.48kg, D19: 2.25kg/m, 8m, 18kg)
· 갈고리(0.3kg), 결속선(0.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0개의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 철근 1개당(8m 기준) 평균 28회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 철근 결속하는 1회 작업 시 평균 15초 소요됨
· 일일 평균 선 자세(60분), 쪼그려 앉은 자세(150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길이 8m 기준 철근 1개당 평균 30cm마다 이동하며 철근을 결속하기 때문에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이동하거나, 수시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함
· 공사현장 및 자재의 규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철근 1개당 20 ~ 40cm 간격을 두고 철근을 결속 평균 30cm로 산정하였음
[과거작업]
④ 철근 가공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철근 가공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유압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철근을 잡고, 우측 손으로 굴곡하여 절단기를 잡아 가공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 규격(D13: 0.995kg/m, 8m, 7.96kg, D16: 1.56kg/m, 8m, 12.48kg, D19: 2.25kg/m, 8m, 18kg)
· 유압절단기(7.6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150개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1시간에 평균 철근 100개를 가공함
· 일일 평균 철근 1회 가공 시 평균 30초소요
· 일일 평균 1.5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 아니오 ]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10년 2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과거 일용직의 특성 상 증명자료가 없지만 신청인 진술 상 16년 동안 철근공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함
- 신청인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파열 발생의 주된 요인인 쪼그려 앉기 혹은 꿇는 자세가 일일 4시간 이상 확인되고, 2,300kg의 들기 등의 부담요인이 확인됨
-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5.1.20. S837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
- ○○○ 2016.7.8.~2019.12.24.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44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 체중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 2008년 산업재해(우측 제5수지), 2018년 산업재해(우측 제2,3수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30여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해오면서 수년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어 왔으며, ○○○○○(소속하청:□□□□)이 공사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근 작업 중 좌측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0.1.4. ○○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2004년 1월부터 약 10년 2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0년 2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부터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쪼그려 앉기 혹은 무릎 꿇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