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 요추간 디스크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58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요추간 디스크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0. 5. 인터넷 재설치 작업 중 큰 가구(옷장)을 옮기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2020.10.10.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어 2020.10.12.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제5-6 요추간 디스크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6월부터 인터넷 및 TV재배선(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반, 책상, 옷장 등 가구를 밀고 당기고 책상 밑과 같이 협소한 장소에서 쪼그리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12. ○○○○ - c.c : Lt LBP and buttock pain Lt leg radiating pain and limping giat 밤에도 통증이 심해서 잘 수가 없었다 - p.i : onset remote 20대 때 허리 디스크 진단 2019년초 디스크 파열->신경차단술 recent 1WA 3일전부터 더욱 심해짐 mode : spontx` 집업 : 인터넷 A/S 기사 ○ 주치의사 소견 - 입원 후 검사한 2020.10.13. 천추MRI 제 5-6요추간 파열디스크, 2020.10.15. 신경감압술, 파열디스크제거술, 2020.10.22. 신경감압술, 파열디스크제거술 (재발성파열디스크)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17. 7. 1. - 담당업무 : 인터넷 및 TV 배선 A/S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19:00 - 휴식시간 : 13:00 ~ 14:00 ○ 근무이력 - 2017. 7. 1.~2020.10.12.(진단일)/○○○○○(주)/인터넷A/S - 2014. 6. 2.~2017. 7. 1./□□□/인터넷A/S - 2013. 8.13.~2014. 2. 1./(주)○○○○○/콜센터상담 - 2007.11. 1.~2009. 8. 1./(주)◇◇◇◇◇/유지보수 - 2000. 9.27.~2000.11. 1./☆☆☆☆/상하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주식회사는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업종 기업으로 신청인은 사용자의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터넷 또는 TV 배선을 A/S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작업준비작업 → 인터넷선재배선작업 → TV선재배선작업 → 운전작업 - 작업순서 . 전산으로 일일 A/S 작업건수가 배정됨 . 배정건수를 확인 후 사용자(가정집 또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조율함 . 사용자 방문 하여 장애 및 문제를 확인 한 뒤 보수작업 수행함 . 자가용(올란도)을 사용하여 다음 사용자와 일정 조율 후 이동 - 작업건수 : 1일 7~8건을 원칙으로 수행하게 되며, 가을/봄에 개통(신규 및 이전설치)업무의 과부하로 하루 평균 1~2건씩 도와주었음 - 담당구역 : 수원시 ○○○~□□□, 18개 아파트 단지 담당 - 작업환경 : A/S업무의 특성 상 사용자의 가정집,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환경이 매번 다름, 인터넷 및 TV 전기선 단자함, 배선함 등이 가구 뒤에 있는 경우 해당 가구 들을 밀고 당겨 치운 뒤 작업을 수행하게 됨. 또한 컴퓨터 및 TV의 배치가 대부분 책상이나 TV선반 등에 가려져 있고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하게 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작업준비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작업준비작업1, 2, 3) - 작업내용 : . 가구를 옮기는 작업으로 가구 앞에 서서 요추를 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가구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이동한다. . 전자제품을 옮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양 손으로 TV 등 전자제품을 잡은 뒤 들어 올려 요추를 굴곡하며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구 Push-Pull 평균 10kg(TV선반 5kg, 책장 10kg, 책상 11kg, 옷장: 15kg), 전자제품 중량 평균 13kg(40인치 7kg, 50인치 11kg, 60인치 22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46kg/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2건 가구를 밀고 당기며 옮김 . 일일 평균 2건 전자제품을 옮김 . 제품 1회 운반 등 작업 준비 시 1 ~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일일 평균 8건 작업 기준으로 방문 건수 2건 중 1건은 가구를 옮기거나 전자제품을 옮기고 작업을 수행해야 함 ② 인터넷선재배선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인터넷선재배선작업) - 작업내용 : 책상 밑에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전기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공구를 잡아 수리한다. - 작업시간 : 2.75시간 - 작업동선 : 주로 방에서 작업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용보호구 (작업조끼 2kg / 공구가방 7.1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4건 인터넷선재배선 작업 수행함 . 재배선 작업 1건당 평균 40분 소요됨 . 일일 평균 2.75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함 ③ TV선재배선작업(동영상: ○○○○○주식회사_TV선재배선작업1, 2) - 작업내용 : 배선에 문제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서서(요추 중립) 양 손으로 월패드 등을 잡고 해체한 뒤 내부 전선 등의 문제를 확인한다. TV 배선을 유지보수하는 작업으로 앉은 자세로 요추를 회전하여 좌측 손으로 전기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공구를 잡아 수리한다. - 작업시간 : 2.75시간 - 작업동선 : 주로 거실과 방에서 작업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용보호구 (작업조끼 2kg / 공구가방 7.1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4건 TV배선 재배선 작업을 수행함 . 재배선 작업 1건당 평균 40분 소요됨 . 일일 평균 0.75시간 선 자세로, 2시간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함 ④ 운전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 손으로 핸들을 잡아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구역 : 수원시 ○○○ ~ □□□ (아파트 18개 단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올란도 (자차 사용), 변속기어: 오토 / 좌석 높, 낮이 각도 등 조절 가능 - 작업량 : 일일 평균 운전 2시간(7곳) 방문함, 1곳 이동 시 평균 10분 소요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제5-6 요추간 디스크파열이 확인됨.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인터넷 A/S 업무를 하면서 작업 준비 시 가구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터넷선 및 TV선 재배선 작업을 하며 좁은 공간에 쪼그리는 등 요추를 심하게 굴곡 및 회전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았음. - 6년 4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제5-6 요추간 디스크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1.11.~2020. 4.24./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관련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74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5. 2. 4./요추염좌 승인, 4-5번 추간판탈출 불승인(입원 40일, 통원 4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0. 5. 인터넷 재설치 작업 중 큰 가구(옷장)을 옮기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2020.10.10.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어 2020.10.12.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제5-6 요추간 디스크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4년 6월부터 인터넷 및 TV재배선(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반, 책상, 옷장 등 가구를 밀고 당기고 책상 밑과 같이 협소한 장소에서 쪼그리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인터넷 A/S 업무 종사 기간은 약 6년 4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이전직력으로는 콜센터상담 약 6개월, 유지보수 약 9개월, 택배상하차 약 1개월의 이력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이력은 2019. 1.11.~2020. 4.24. 기간 동안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있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10.1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인터넷 배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좁은 공간에서 요추부의 굴곡, 회전, 비틀림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요추간 디스크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