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3-4)/척추관협착증(L5-S1)/추간판탈출증(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59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3-4), 척추관협착증(L5-S1), 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현 사업장에 용해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료 후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3-4), 척추관협착증(L5-S1), 추간판탈출증(L4-5)’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해공정에서 재료투입, 용해로 보수, 수조탱크 막힘으로 삽질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 의무기록 - 내원일: 2020. 9. 15. - 좌측 골반과 허벅지 상부 눌리면 통증, 종아리로 뻗치는 통증, 의자에 앉아 있거나 좌측으로 돌아 누울 때 증상. 2) ○○○○ 의무기록 - 내원일: 2020. 9. 15. - 왼쪽 골반, 다리-○○○ 진료의뢰서 가져오심 - 1주 no trauma - SLR(rt/lt) 80/80 - moter grade(rt./lt.) EHL nc - sensory nc - tenderness lumbar : nc - x-ray L45,51 foraminal stenosis - DT both calf hypo - re) MRIL : L5S1 Lt paraentral cystic lesion with nerve compression L34,45 mild dics prorusion, foraminal stenosis mild - re) EDB ○ 주치의사 소견 - 하지 직거상검사 정상이었으나 좌 족부 국곡근력약화(grade4) ○ 자문의사 소견 - 2019년 9월 15일 실시한 요추부 MRI 상 제3-4, 제4-5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 변성, 후관절 비후, 황색 인대 비후, 신경관 협착 등의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며, 뚜렷한 수핵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음. - 제5요추-제1천추간은 좌측에 perineural cyst가 동반되어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구. (주)□□□□ ○○) - 입사일자: 2015. 4. 16. - 담당업무: 생산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08:30~17:30(연장 시 08:30~20:00) - 휴식시간: 점심 70분, 휴식 1일 2회(회당 10분), 석식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5. 1. 1. ~ 2015. 4. 16. ○○○○○(주) : 생산 - 2012. 1. 1. ~ 2015. 1. 1. ◇◇◇◇◇(주)○○ : 생산 - 2002. 1. 10. ~ 2002. 10. 1. (주)○○○○○ : 포장 - 1999. 7. 21. ~ 2001. 9. 4. ○○○○○(주) : 운전 - 1995. 7. 1. ~ 1996. 9. 26. ○○○○○(주) : 운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업무 - 2020. 6. 22. ~ 생산팀 용해공정 - 2017. 7. 1. ~ 2020. 6. 21. 마케팅팀 출하 - 2015. 4. 16. ~ 2017. 6. 30. 생산팀 분말제조, 생산지원 2) 신체부담 작업 ① 용해_원재료 계근 - 선 자세로 철스크랩(개당 7~10kg) 15개를 계근통으로 맨손으로 운반함.(1일 2회) - 선 자세로 알루미늄 2통(통당 19~20kg) 굴려서 운반함.(1일 2회) - 구부린 자세로 실리콘 2봉지(봉지당 25kg)을 들어올려 선자세로 운반함.(1일 2회) - 선자세로 실리콘 2kg을 계량하여 운반함. ② 용해_재료투입 - 선 자세로 철스크랩(개당 7~10kg) 15개를 용해로에 맨손으로 투입함.(1일 2회) ③ 용해_용해 및 분말회수 - 선 자세로 쇠막대(1.5kg)를 들고 힘을 주어 슬러그를 제거함. - 수로 및 건조로 장치에서 작업 시, 수로에서 용탕재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 쌓여있는 재료(약 400kg)을 선 자세로 쇠막대(1.5kg)로 삽질하여 건조로 장치로 밀어넣음.(주 1~2회)→재해자 주장 가장 부담되는 작업 ④ 출하 - 선 자세로 제품박스(15~16kg)를 집어 구부린 자세로 파렛트에 적재함.(2인 1조/월 5000~6000개) - 재해자는 월 3000~4000개 작업하였다고 함. - 선 자세로 적재된 박스들을 랩으로 포장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2015년부터 금속 용해 공장에서 상하차, 지게차운전, 용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3년간 1일 3~4톤 가량을 상하차 했던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작업 시 요추가 굴곡된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이 반복됨. 또한 용접, 용해로에 금속 투입 등에서도 요추의 부적절한 자세 유지, 비트는 동작이 반복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급성 악화에 해당작업의 기여도가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 2010. 12. 28. ~ 2010. 12. 30.(2차례) / M5455 요통, 흉요추부 - □□□□ / 2012. 2. 20. ~ 2012. 2. 28.(3차례)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2. 3. 3.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 / 2016. 12. 29.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 2019. 10. 5.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20. 9. 15. ~ 2020. 9. 28.(3차례)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83kg - 음주력: 과거흡연 1일 1갑 1980년도 이후 금연 - 흡연력: 음주기간 10년 1주 2회(1회 소주 1병) - 우세 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한 동일(유사)한 질병으로 산재 처리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현 사업장에 용해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료 후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3-4), 척추관협착증(L5-S1), 추간판탈출증(L4-5)’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용해공정에서 재료투입, 용해로 보수, 수조탱크 막힘으로 삽질 작업 등으로 인한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5. 4. 16.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5년가량 용해공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이전 직력은 생산(2015. 1. 1. ~ 2015. 4. 16., 2012. 1. 1. ~ 2015. 1. 1.), 포장(2002. 1. 10. ~ 2002. 10. 1. ), 운전(1999. 7. 21. ~ 2001. 9. 4., 1995. 7. 1. ~ 1996. 9. 26.) 등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0년부터 ‘요통, 척추협착, 척추증’등의 상병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L5-S1)’은 확인되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3-4), 추간판탈출증(L4-5)’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용해공정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용해재료 작업시 일부 허리부담 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나 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낮으며 중량물 취급 횟수도 적어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직무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3-4), 척추관협착증(L5-S1), 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