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파열(광범위)/우측 이두근건 부분관절측 극상하파열/우측 이두근건의 내측 아탈구/우측 손목의 결절종/좌측 극상근건 회전근개파열/좌측 어깨 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360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광범위), 우측 손목의 결절종, 좌측 극상근건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우측 이두근건 부분관절측 극상하파열, 우측 이두근건의 내측 아탈구, 좌측 어깨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원시 재활용 사업장에서 재활용차에서 돌자루를 내리다가 어깨가 빠진것처럼 팔을 움직일수 없을 정도의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회전근개파열(광범위),우측 이두근건 부분관절측 극상하파열, 우측 이두근건의 내측 아탈구, 우측 손목의 결절종, 좌측 극상근건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윤활막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폐기물 상하차 작업 시 20kg 이상의 폐기물을 밀고 당기며 상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과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30. ○○) - 우측견관절 치료 - 굴곡 ++ 회전근개파열 jobe+ 160 우측손목 결절종 의심 ○ 주치의사 소견 - 2020.12.16. 우측회전근개봉합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손목의 결절종이 확인되며, 이두근건의 내측 아탈구 및 좌측 어깨 윤활막염은 뚜렷하지 않음. (최종 확인 상병명: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손목의 결절종, 좌측 극상근건 회전근개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근로자 수: 44명 - 입사 일자: 2017.6.9. - 담당 업무: 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상차 하차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5:00 - 휴게시간 : (아침시간 08:00 ~ 08:30), (점심시간 12:30 ~ 13:00)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7.6.9.~2020.10.30.(3년 5개월)/○○/미화원/4대보험 - 2015.8.1.~2016.7.1.(11개월) 주식회사 □□□□/현장관리/4대보험 - 2013.8월~2013.12월(74일) ○○○○○ 외 일용근로다수/신호수/일용근로내역 - 2011.6.1.~2012.12.13.(1년 7개월) ◇◇/현장관리/4대보험 - 2011.5.12.~2011.5.25.(13일)/☆☆☆☆/아르바이트/4대보험 - 2010.5월~2011.4월(65일)/♤♤♤♤ 외 일용근로다수/신호수/일용근로내역 - 2008.9.1.~2008.10.15./○○○○○/게임장운영/사업자등록 - 2001.4.16.~2002.12.9.(1년 8개월)/♧♧♧♧/택시운전/4대보험 - 1999.7.5.~2000.6.1.(11개월)/♧♧♧♧/현장관리/4대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미화원(4대보험, 국세청)/3년 5개월 현장관리(4대보험, 국세청) / 3년 5개월 신호수(일용근로내역) /139일(약8개월) 아르바이트(4대보험)/ 13일 게임장 운영(사업자등록) /2개월 택시 운전/1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수원시의 폐기물수집운반 및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신청인은 수원시 ○○○의 미화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 <현재작업> 재활용및대형폐기물상차작업 → 이동작업 → 재활용및대형폐기물하차작업 <과거작업> 음식물쓰레기상차작업 - 작업인원 : 3명(운전원1명, 미화원2명)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에서 제공한 차량운행일지 및 수거량(19년8월5일~19년 8월10일, 20년10월5일~20년10월9일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 코로나19 2.5단계로 현장 대면방문이 불가하여 현장방문 없이 기존 재활지원부 영상 자료 활용에 신청인과 사측 모두 동의하였음. - 참고사항 : 일일 평균 재활용차량 2회, 대형폐기물차량 1회 수거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재활용및대형폐기물상차작업(동영상. 재활용및대형폐기물상차작업1,2,3,4) - 작업내용 :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쓰레기 봉지를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차량으로 운반한 뒤 적재칸으로 던진다.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하고 양측 견관절을 외전한 상태로 양손으로 냉장고 끝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트럭에 상차한다. 트럭 위에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대형 폐기물을 올려 세우고 밀고 당기며 정리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쓰레기(플라스틱, 캔류, 유리류, 건축자재), 폐가전(냉장고, 에어컨, TV, 안마의자, 세탁기, 전자렌지 등), 폐가구(돌침대, 쇼파, 피아노, 탁자 등) - 총 취급 중량 : 1393.3kg/일일(1인작업) 1) 평균 재활용 봉투 무게(12.7kg) × 128개/일일 ÷ 2인작업 = 812.8kg/일일 2) 평균 폐가전 무게(35.3kg) × 13개/일일 + 평균 폐가구 무게(26kg) ×27개/일일} ÷ 2인작업 = 580.5kg/일일 3) ①+② = 1393.3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재활용봉투 64개 상차작업 수행.(1인작업) 2) 재활용봉투 1개 상차 작업 시 10초 소요. 3) 일일 평균 폐가전 6.5개 상차 작업 수행. 4) 일일 평균 폐가구 13.5개 상차 작업 수행. 5) 일일 평균 대형폐기물 상차 작업 시 5분 소요. - 참고사항 : 1) 폐가전 40%, 폐가구 60%의 비율로 상차 작업 수행한다고 주장. 2) 1명은 차량에 올라가 비닐, 패트병, 유리병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실내 폐기물(돌자루, 타일, 시멘트등)은 5% 비율로 상차한다고 진술함. ② 이동작업(동영상: 이동작업1,2) - 작업내용 :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한다.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슬관절 굴곡하여 조수석 발판을 밟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안전바를 잡아 끌어당기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2.5톤 트럭 - 이동경로 : 수원시내 ((명단 다수 생략) 등) - 작업량 : 1) 일일 평균 80km 이동함 2) 일일 평균 25곳 운행하며, 1곳 이동 시 평균 6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지점에서 이동은 뛰거나 걸어서 이동하며 1지점에서 1지점 이동시에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함. ③ 재활용및대형폐기물하차작업(동영상. 재활용및대형페기물하차작업1,2,3) - 작업내용 : 재활용 쓰레기를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손목 척측꺽임한 상태로 봉투의 양 끝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뒤 차량 밖 바닥으로 던진다. 대형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차량 위에 올라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손목 신전한 상태로 매트리스를 밀면서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떨어진 매트리스를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손목 신전한 자세로 매트리스의 양 끝을 잡고 적재대까지 운반한 뒤 우측 발로 하단 매트리스를 가격하여 띄워 매트리스 위로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쓰레기(플라스틱, 캔류, 유리류, 건축자재), 폐가전(냉장고, 에어컨, TV, 안마의자, 세탁기, 전자렌지 등), 폐가구(돌침대, 쇼파, 피아노, 탁자 등) - 총 취급 중량 : 1393.3kg/일일(1인작업) 1) 평균 재활용 봉투 무게(12.7kg) × 128개/일일 ÷ 2인작업 = 812.8kg/일일 2) 평균 폐가전 무게(35.3kg) × 13개/일일 + 평균 폐가구 무게(26kg) ×27개/일일} ÷ 2인작업 = 580.5kg/일일 3) ①+② = 1393.3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재활용봉투 64개 하차작업 수행.(1인작업) 2) 재활용봉투 1개 하차 작업 시 10초 소요. 3) 일일 평균 폐가전 6.5개 하차 작업 수행. 4) 일일 평균 폐가구 13.5개 하차 작업 수행. 5) 일일 평균 대형폐기물 하차 작업 시 5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의 차량은 자동하차 작업이 안돼 인력으로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음. <과거작업> ④ 음식물쓰레기수거작업(동영상. 음식물쓰레기수거작업1,2) - 작업내용 :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결관절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상태로 쓰레기통의 손잡이를 잡고 끌어당겨 차량으로 운반한 뒤 쓰레기통과 차량 거치대에 맞게 껴 넣고 버튼을 조작하여 쓰레기통을 들어올린다.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신전, 손목 신전한 자세로 쓰레기통 손잡이를 잡고 음식물 쓰레기 위치까지 이동한 뒤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 좌측 손으로 소형 음식물 쓰레기통 하단을 잡고 우측 손목 신전한 자세로 손잡이를 잡고 골반 높이까지 들어올려 쓰레기통으로 버린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5톤 트럭, 평균 음식물쓰레기 무게(22kg) - 총 취급 중량 : 4543kg/일일(1인작업) 평균 음식물쓰레기 무게(22kg) × 413개/일일 ÷ 2인작업 = 4543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206.5개 상차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평균 음식물쓰레기 1개 상차 시 10~15초 내외 소요됨. - 참고사항 : 과거 음식물쓰레기는 새벽 3시 ~ 11시 사이에 업무 수행함.아파트 등의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통째로 차량으로 운반한뒤 리프트를 이용하여 수거함. 주택가는 쓰레기통을 들고 이동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통으로 넣고 차량으로 운반한 뒤 차량 리프트를 이용하여 수거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결과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손목의 결절종이 확인되며, 이두근건의 내측 아탈구 및 좌측 어깨 윤활막염은 뚜렷하지 않음. 2.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재활용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상하차 시 일일 3,000kg 가량의 중량물을 들어서 옮겼으며, 쓰레기를 들어 운반하거나 차량에 던지는 과정에서 양측 견관절의 굴곡 및 외전, 양측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업무로 인한 어깨 및 손목 부담이 높았음. 3. 3년 5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확인된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손목의 결절종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8.12. 어깨 관절의 염좌 - 2014.8.13.~ 2014.8.19.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2회) - 2014.11.20.~2014.11.24. 근육 긴장, 어깨 부분(3회) - 2018.8.10. 기타 어깨 병변 - 2020. 10.29 결절종, 아래팔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6cm, 체중 70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수원시 재활용 사업장에서 재활용차에서 돌자루를 내리다가 어깨가 빠진것처럼 팔을 움직일수 없을 정도의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회전근개파열(광범위),우측 이두근건 부분관절측 극상하파열, 우측 이두근건의 내측 아탈구, 우측 손목의 결절종, 좌측 극상근건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윤활막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대형폐기물 상하차 작업 시 20kg 이상의 폐기물을 밀고 당기며 상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과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발병일까지 약3년5개월간 대형 폐기물 상하차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약 3년 5개월간 현장관리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광범위), 우측 손목의 결절종, 좌측 극상근건 회전근개파열’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 상하차 작업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 누적 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우측 이두근건 부분관절측 극상하파열, 우측 이두근건의 내측 아탈구, 좌측 어깨 윤활막염’의 경우는 해당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광범위), 우측 손목의 결절종, 좌측 극상근건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우측 이두근건 부분관절측 극상하파열, 우측 이두근건의 내측 아탈구, 좌측 어깨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