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61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1990.12.6. 입사하여 용접, 금형 성형 등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14.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용접, 금형 성형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14. 근로복지공단 ○○
·우측 어깨 통증, 약 복용해도 증상 지속. 일을 계속 하고 있다.
- 2020.11.3. ○○○
·내원 3개월 전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 Rt. shoulder pain있어 산재병원 내원하여 MRI 시행 후 op recommend 받은 후 further w/u 및 management 위하여 내원
·외부 MRI 상 SST near-full thickness tear, SASD bursitis, mild AC arthritis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2020.10.15. MRI 영상 및 2020.12.21. 관절경 영상 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인지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입사일자: 1990.12.6.
- 담당업무: 금형 성형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2시간(08:30~17:30)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50분(1회 10분, 1일 5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카드)
- 1999.3.1.~2020.10.14. (21년7개월) ㈜○○○○○ / 금형 성형
- 1990.12.6.~1999.2.28. (8년3개월) ㈜○○○○○ / 용접
* 1982.8.31.~1989.11.30. (8년3개월) □□□□ 외 / 용접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담당 업무: 금형 성형
- 작업 공정:
· 500톤 성형: 성형관 자동조관 → 성형관 1차 확관 → 성형관 삽입 및 프레스 → 금형 조립 → 성형관(상부)확관(망치 사용) → 성형관 물 주입 후 막음판 이동(지게차) → 프레스 후 수압조절 → 금형 사이 라이너 제거(스패너 사용) → 프레스 후 막음판 내림(지게차) → 금형 해체 → 제품(12kg) 적재
· 1000톤 성형(연 4~5회 작업): 성형관 확관 → 커버링(볼트체결, 임팩트렌치사용) → 수압 조절(리모콘 이용) → 라이너 제거(망치 사용) → 금형 청소, 걸레질 → 세팅 및 성형 → 금형 해체
- 취급 중량물: 금형 상부 반원(18kg), 하부 원(5kg), 하부 반원(2~3kg), 제품 (12kg), 에어임팩트(3.7kg), 망치(600g), 지렛대(3kg), 스패너(650~800g), 알루미늄 성형관(10.36kg), 철 성형관(14.38kg)
- 작업 인원: 500톤 성형 2~3인, 1000톤 성형 3~4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벨로우즈 성형
- 작업 내용: 성형관 확관, 금형 조립, 수압 조절, 성형 가압, 금형내 배수, 금형 해체, 금형 정렬 등 금형 성형 작업
- 작업 도구: 에어임팩트(3.7kg), 망치(600g), 지렛대(3kg), 스패너(650~800g)
- 작업 시간: 6시간 30분
② 성형관 삽입
- 작업 내용: 양 손으로 성형관(12kg)을 잡고 들어올려 2~3겹으로 겹쳐 적재하는 작업
- 작업 시간: 20분
③ 밴딩 (간헐작업)
- 작업 내용: 양 손으로 철판을 잡고 양 팔을 어깨 위로 높게 들어 밴딩기에 철판을 적재하는 작업으로 약 50~70개 작업함.
- 작업 시간: 20분
④ 조관 (간헐작업)
- 작업 내용: 소재를 운반하여 맞대어 조관(용접) 후 운반하는 작업으로, 대형 제품이 있을 때에만 작업하며 작업 시 약 30개 제품 작업함.
- 작업 시간: 20분
⑤ 샤링
- 작업 내용: 원재료를 당겨 전단기로 이동시키는 작업. 철판(6.7~16kg)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손으로 받쳐 운반 후 정리함.
- 작업 시간: 20분
⑥ 저항용접
- 작업 내용: 벨로우즈 제품(12kg)을 저항용접기에 올려 용접 후 적재하는 작업. 제품을 저항용접이게 올릴 시 에어리프트 사용 가능하나, 작업자에 따라 에어리프트 속도가 느려 맨 손으로 운반하기도 함.
- 작업 도구: 육각렌치(100g), 망치(450g), 스패너(150g)
- 작업 시간: 20분
○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2016.12.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조립성형 작업 시 미세한 편차 조정을 위해 망치작업 발생하며, 망치작업은 충격성 진동이라 하여 손목, 팔꿈치, 어깨 부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세팅 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주요 위험요인이며, 손목, 어깨, 목, 허리, 다리 부위에 작업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 샤링 작업 시 밀기, 당기기 작업부하가 27~31kgf로 나타나 무리한 힘이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손목, 어깨, 허리 부위에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 직업력: 1990~1999 용접, 1999~ 성형작업
- 신체부담요인 조사(어깨)
· 벤딩 작업 시 양측 위팔의 굴곡 유지, 굴곡-신전이 반복됨 (간헐작업, 1달에 1시간)
· 500톤 성형작업 시 원통에 고리 모양의 금형(5~18kg) 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위팔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위팔의 45도 굴곡이 관찰됨(1일 6시간, 1일 총중량 1.5~2톤).
· 해체 작업 시 1일 220개 라이너를 우측 손의 스페너로 가격하여 제거함 (1일 5시간).
· 에어임팩트 손잡이를 우측 손으로 잡고 빠른 속도로 위팔의 굴곡-신전을 반복함 (1일 10~12회).
· 벨로즈 제품(12kg) 을 양손으로 들고 약 3m 옮김 (1일 10~12회).
· 성형관 확관 작업 시 1kg 공구를 우측 손으로 잡고 빠른 속도로 위팔 굴곡-신전을 반복함 (1일 10~12회).
- 신청인은 용접 및 성형작업을 약 30년간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대부분 작업에서 위팔의 부담동작인 굴곡-신전의 반복, 위팔의 굴곡 유지, 중량물 운반이 관찰됨. 특히, 우측 손에 공구를 잡고 우측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굴곡/신전하는 동작, 우측 위팔을 90도 외전을 유지한 채 내회전-외회전을 반복하며 스페너, 망치로 가격하는 동작 (repetative microtrauma)등 이 우측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특이 의견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6.23.부터 어깨의충격증후군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2cm / 73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95.11.20. 업무상재해(승인) - 좌측대퇴부피부신경염, 추간판탈출증요추4-5간
- 2003.11.5. 업무상재해(승인) - 우측 2,3수지 절단
- 2014.4.10. 업무상질병(불승인) -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공협착증, 좌측 수부염좌, 좌측 수부 관절증
- 2015.1.23. 업무상재해(승인) - 좌측2수지 타박상, 좌측2수지 표재성 손상
- 2016.2.17. 업무상재해(승인) - 좌측1수지 타박상
- 2019.4.30. 업무상재해(승인) -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겸좌 및 긴장
- 2019.5.13. 업무상질병(불승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경부6-7), 제6-7경추 신경공 협착증
- 2020.5.12. 퇴근중재해(승인)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쪽), 손가락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1990.12.6. 입사하여 용접, 금형 성형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 이상 용접, 금형 성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용접 및 금형 성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8년 3개월의 용접 업무 이력 및 21년 7개월의 금형 성형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수행한 대부분의 작업 과정에서 위팔의 굴곡 및 신전,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