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 천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62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4-5 요추 척추간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수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부담과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 4-5 요추 척추간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도 관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5. 7. ○○○ - 10년 이상 아팠다.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아파서 빨리 걷지 못한다. - 걸을 때 우측 무릎을 접어야 하는데 안 돼서 펴서 걷는다. - 2020. 5.16. ○○○. 척추후궁부 부분절제술을 통한 척추관 감압술 및 연성고정술 실시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수술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상병 소견 관찰되며, 퇴행성 만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14명 - 입사일자: 2005. 1. 1. - 담당업무: 수도 유지 보수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식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05. 1. ~ 2019.12./○○○○○/수도유지보수/4대보험 - 2000. 1. ~ 2004.12./□□/수도유지보수/4대보험 - 1988. 6. ~ 2000. 1./□□/수도유지보수/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수도 유지 보수 업무 약 29년 4개월 ※ 신청인은 2017. 4. 3. ~ 2017. 7. 2. 3개월 간 요추 통증으로 질병 휴직을 한 이력이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수도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맨홀 및 계량기 교체 작업으로 인력으로 삽질 및 곡괭이를 이용하는 작업이 빈번하였으나, 이후 포크레인 등 장비로 대체되었고, 외부업체로 이관되었다고 함. 현재는 수도계량기 밸브 교체 작업이 주 업무이며 일일 2~3시간의 대기 시간이 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 - 작업내용: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수도계량기가 지면 아래에 있기에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완전히 굽힘, 허리 비틀림 있음. - 작업시간: 3.5시간 ② 차량이동작업 - 작업내용: 1톤이나 2.5톤 작업용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작업 장소로 이동 - 작업시간: 2.5시간(전신 진동에 노출된다고 함) ③ 삽질 작업 - 작업내용: 작업할 맨홀이나 누수관을 노출시키기 위해 삽이나 곡괭이를 이용하여 땅을 파는 작업. 삽질이나 곡괭이질 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 허리 힘이 가해짐. - 작업시간: 1.5시간 ④ 맨홀교체작업 - 작업내용: 맨홀을 교체 및 설치 하는 작업. 허리를 45도 정도 굴곡하여 양손으로 맨홀을 들어 작업함. - 작업시간: 1시간 ⑤ 유지보수작업 - 작업내용: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누수관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누수관이 정강이 높이에 있기에 허리 굴곡 45도 이상, 좌우 비틀림 자세로 업무가 이루어짐. - 작업시간: 3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45도 이상의 허리 굴곡과 비틀림의 자세로 근무하였으며 허리 부담 요인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제 4-5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6. 1. ~ 2011. 6.23./○○/첩추협착,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각각 5차례) - 2012. 7.25./□□□/척추협착,요추부 - 2013. 4. 3. ~ 2014. 4.10./△△△/척추협착,요추부(15차례) - 2013. 8.19./△△△/요통,요추부 - 2013. 4. 3. ~ 2014. 5.16./△△△/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9차례) - 그 외 2017. 3.28. ~ 상병 진단일까지 요추 관련 통원 치료 다수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77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수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 4-5 요추 척추간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에서 수도기 계량기 교체, 맨홀 교체, 기타 보수 업무 등의 전반적인 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수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약 29년 4개월 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1988년부터 2004년까지는 맨홀, 계량기 교체 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외부업체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상기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고, 현재 신청인의 주 업무는 계량기 밸브 교체 작업이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경추 부위 통증으로 2011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7. 3.28.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요추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이 약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다수 관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4-5 요추 척추간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