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천추부신경근병증/보행장애/말총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365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천추부신경근병증, 보행장애, 말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12.1. 입사하여 Evo.1이라는 엘리베이터 컨트롤 장치 전선작업을 하기위해 직장동료와 옮기던 과정에서 허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과 다리 저림있어 2018.11.1. 병원진료 결과, “제1-2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천추부신경근병증, 보행장애, 말총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50~70kg 가까운 철재(Evo 1)를 하루 10~20개씩 옮기고 포장하는 등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혀 나르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 응급실) Low back pain, 2018-10-31 08:00, 35세 남자 환자, HNP L3-4로 본원 OS f/u 중인 자로, 상기 시각 악화된 back pain 주소로 ER내원함. 상기 시각 back pain 악화되어 똑바로 눕지 못할 정도라고 하며(엎드려만 있음), Lt. thigh, Lt. calf numbness 동반됨. distal motor/sensory intact 하나 Lt. leg weakness 호소하며 움직이기 힘들다고 함. MRI촬영 시도하였으나 환자 obese하여 복부에서 MRI 기계 걸려 들어가지 못해, 직경이 큰 MRI를 가진 ○ ○○으로 transfer - (2018.11.3.) MRI 촬영 및 s/p decompressive laminectomy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하지 근력약화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27명 - 입사일자: 2017.12.1. - 담당업무: Evo, 변압기 조립과 및 포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12월 ~ 재해발생일(11개월), ㈜□□□□ / Evo, 변압기 조립과 및 포장 ※ □□□□에서 제출한 출퇴근 기록상 2017.12.11. 08:00 출근일부터 확인됨. - 2017.6.8. ~ 2017.7.1.(1개월), △△△ / 은행모니터 반도체 검사 - 2017. 11월(9일), ㈜◇◇ / 자동화기계제조 - 2008.9.9. ~ 2008.12.22.(4개월), ㈜○○○○○ / ○○○○○ 상, 하차 ※ 신청인은 중3~고2까지 약 3년간 유도선수, 2006~2010년까지 고기집 운영, 2002. 8월 ~ 2004. 2월까지 ㈜♤♤♤♤에서 헬기 정비업무 수행 주장하며, 2008.12.22.~2017.6.7.기간 업무수행이력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운반작업, Evo 및 변압기 조립작업, 포장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08:30-10:30 운반, Evo 및 변압기 조립, 포장 ·10:30-10:40 휴게 시간 ·10:40-11:30 운반, Evo 및 변압기 조립, 포장 ·11:30-12:30 점심시간 ·12:30-15:30 운반, Evo 및 변압기 조립, 포장 ·15:30-15:40 휴게 시간 ·15:40-17:30 운반, Evo 및 변압기 조립, 포장 - 근무인원: 27명으로 사무직원 8명, 아웃소싱직원 신청인 포함 9-10명, 그 외 직원 9-10명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운반 작업(19%) - 작업내용: Evo(엘리베이터의 컨트롤 장치), 프레임, 변압기 및 입고된 제품 등을 조립대와 검수대로 운반하고 입고된 제품 등은 운반하여 창고 내의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Evo 및 변압기 조립 작업(31%) - 작업내용: 1차 조립원이 Evo(엘리베이터의 컨트롤 장치)를 전문으로 조립하면 신청인은 2인 1조로 Evo 배선정리와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볼트 체결 부위를 완고하게 재고정 시키고 Evo 내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포장 작업(50%) - 작업내용: 조립과 검수가 완료된 Evo(엘리베이터의 컨트롤 장치)를 작업대에 올려서 프레임을 끼우고 전동드릴을 이용한 볼트 체결을 하고, 프레임 체결이 완료되면 랩을 이용하여 프레임에 두르는 형태의 랩핑하는 포장 작업을 수행하고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업무관련성 신청인 주장 ① 신청인 주장 - 사업장에 입고되는 자재(Evo, 철판, pcb판, 케이스, 부품 등)를 2인 1조로 운반하여 적재하여 주는 작업도 하였으며, 위의 자재들은 자재별로 1달에 1-3회 입고되고 주로 인력과 대차로 운반, 지게차 운반은 신청인 퇴직(2018.10월말) 기준으로 4-5개월 전에 구입함. - 월 5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타 부서의 제품도 입고되면 2인 1조로 해당 작업장소로 운반하여 주는 작업도 수행함. * (보험가입자) 동의하며, 단, 정리작업은 각 해당 부서 직원이 수행함. - 주 업무로 Evo 배선정리 및 하우징 씌우기, Evo 포장해서 하역장 이송, Evo 변압기 조립 및 포장하여 하역장으로 이송하는 작업으로 Evo 등 허리를 굽혀서 나를때 반복적인 허리 굽힘으로 무리가 가중되었음. - 부품 부족으로 타 제품을 해체하여 부품을 빼서 조립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이동대차에 파레트를 적재하고 출하 준비가 완료된 Evo를 1파레트 기준으로 5-6대를 적재하여 끈으로 묶은 후 7층에서 1층 하역장으로 2인 1조로 밀어서 이송하는 작업도 수행함. ② 보험가입자 의견 - 주 작업으로 Evo1 배선정리 및 볼트 체결, 변압기 조립, 포장 및 운반을 수행하였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Evo1 조립은 개당 평균적으로 30분 소요되고 최대 1-1.5시간 소요되며, 일평균 전체 작업 중 20%는 자재 정리 및 준비를 수행함. - 간혹 지원으로 인버터를 조립하는 경우도 있으며, 출하 준비가 완료된 Evo는 1파레트 기준으로 5-6대를 적재하여 끈으로 묶은 후 지게차로 7층에서 1층 하역장으로 이송함. - 주 2회(화요일, 금요일)는 출하를 하는 날이며, 주 2회(월요일, 목요일)는 출하를 하기 위한 전날로 포장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그리고 과도한 중량물 취급(단위 중량 최대 117.1kg/2인 작업)이 발생하고, 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3톤(2인 작업)으로 평가되어,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9.21. ~ 2020.10.17.(#12), 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0cm, 몸무게 145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 7y), gout - 흡연 + - 가족력: 부친 colon ca., 모친 dementia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12.1. 입사하여 Evo.1이라는 엘리베이터 컨트롤 장치 전선작업을 하기위해 직장동료와 옮기던 과정에서 허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과 다리 저림있어 2018.11.1. 병원진료 결과, “제1-2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천추부신경근병증, 보행장애, 말총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50~70kg 가까운 철재(Evo 1)를 하루 10~20개씩 옮기고 포장하는 등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혀 나르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Evo. 변압기 조립과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7. 12월부터 11개월간 운반, 조립,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은행모니터 반도체 검사, 자동화기계 제조, 물류센타 상하차 작업 등이 확인되고, 2013.9.21.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엘리베이터 컨트롤 장치를 작업대에 올려서 프레임을 끼우고 전동드릴을 이용한 볼트체결, 랩을 이용해 프레임을 두르는 형태의 랩핑 포장, 파레트 위에 적재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의 전방굴곡, 좌우 비틀림, 꺽임자세,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담도는 높게 확인되나 11개월의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천추부신경근병증, 보행장애, 말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