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67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소속 중식배달원으로 배달 도중 그릇 회수통을 들다가 허리에서 통증이 발생되어 2020. 6.24. ○○○○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평균 30~40곳에 음식을 배달하며 주변에 공장단지가 많아 한번에 주문하는 음식의 양이 많고, 일일 평균 3회 수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배달통의 무게가 무거워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6.24. ○○○○ - 걸으면 엉덩이까지 울리고 허리부터 등까지 아프다. ○○ 다녀도 아프다. 숙이고 펴기 힘들다. 한달 일하다가 허리 다침 ○ 주치의사 소견 - 심한 허리, 하지 통증으로 진단, 치료 목적으로 엠알아이 등 정밀 검사 후 상기 병명 진단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카테타를 이용한 경피적 신경성형술 하였습니다. 경과관찰, 약물, 물리치료 요합니다. 상기 병명으로 2020년 11월 4일 전신마취하 관혈적 추궁절제 수술함. 수술후 1개월간 안정, 보조기 착용 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수진 내역상 과거 수차례 요통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고 재해 후 이학적 검사상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시 보이는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없어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재해 경위상 요추부 염좌는 인정되면 8주간 요양 타당. -2020. 6.24. MRI 상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협착증 및 염좌는 근거가 없으므로 불인정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7. 7. 2. - 담당업무 : 중식 배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18:00 (일요일 격주 휴무) - 휴식시간 : 1시간 ○ 근무이력 - 2017. 7. 2.~2020. 5.24./○○○○/배달 - 2012.11 .2.~2014.12.31./○○○○/배달 - 2013. 3.~2013. 7./일용근무다수/건설잡부 * 직종별 근무기간 : 중식배달 5년, 일용근로 4개월 * 2015. 5.~2017. 6./중국집/배달 (신청인 주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소속으로 신청인은 배달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3명 - 업무내용 : 배달준비작업 → 배달작업 → 오토바이 운전작업 → 배달그릇 수거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배달 준비작업(동영상. 배달 준비작업) - 작업내용 : 배달 음식을 플라스틱가방에 넣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을 뻗어 하단 적재함에 위치한 밑반찬을 잡아 가슴 높이의 플라스틱가방 내부로 넣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짜장면(0.85kg), 짬뽕(0.69kg), 탕수육(0.59kg) - 총 취급중량물 : 배달음식 평균 0.71kg × 88그릇 = 62.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88그릇 배달준비작업을 수행함, 1개 작업시 평균 10~15초 소요됨. ② 배달작업(동영상. 배달작업) - 작업내용 : . 플라스틱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및 측방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철가방을 들고 이동한다. . 플라스틱 가방을 열어 음식을 꺼내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요추를 굴곡 및 회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외전 반복하며 철가방 내부의 음식을 꺼낸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플라스틱 빈가방(플라스틱가방(1)(6.7kg), 플라스틱가방(2)(9.4kg), 짜장면(0.85kg), 짬뽕(0.69kg), 탕수육(0.59kg) - 총 취급중량물 : 421.3kg . 플라스틱가방(8.05kg) × 일일 평균 35회 = 281.8kg . 플라스틱 빈가방(2.2kg) × 일일 평균 35회 = 77kg . 배달음식 평균 0.71kg × 88그릇 = 62.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0~40회 배달작업을 수행함, 1회 배달 시 평균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주로 배달하는 장소는 공사현장 및 공장들로 계단을 이용하거나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함. ③ 오토바이 운전작업(동영상. 오토바이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아서(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토바이 - 작업량 : 일일 평균 30~40회 운전작업을 수행함, 1회 운전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회 평균 운행 거리는 2~10km이내임. ④ 배달그릇 수거작업(동영상. 배달그릇 수거작업1~2) - 작업내용 : . 빈그릇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바닥에 위치한 그릇을 잡고 이동한 뒤 오토바이 수거그릇통에 넣는다. . 수거그릇통을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가슴 높이의 수거통을 잡아 들어 올린 후 바닥으로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거그릇통(25.3kg), 1회 수거시 그릇(1.9kg) - 총 취급 중량물 : 142.5kg . 수거그릇통(25.3kg) × 일일 평균 3회 운반 = 76kg . 1회 수거시 그릇(1.9kg) × 일일 평균 35회 = 66.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5회 그릇수거작업을 수행함, 일일 평균 3회 그릇통 수거작업을 수행함, 그릇통 1회 수거작업 시 평균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수거그릇통 점심 2회, 저녁 1회 수거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확인하였으나, 요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해경위상 요추부 염좌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했던 작업은 허리를 굽힌 자세가 자주 발생하고 중량물 작업이 있어 허리의 부담이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인데,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2개월 배달 업무를 한 후 2017년 7월까지 근무이력이 없으며, 2017년 7월부터 2년 10개월 수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중간에 2년 6개월 정도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 배달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요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3.22.~2018. 4.10.[149회]/요통,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중식배달원으로 배달 도중 그릇 회수통을 들다가 허리에서 통증이 발생되어 2020. 6.24. ○○○○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 평균 30~40곳에 음식을 배달하며 주변에 공장단지가 많아 한번에 주문하는 음식의 양이 많고, 일일 평균 3회 수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배달통의 무게가 무거워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배달업무 직력은 약 5년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상으로는 공백기인 2015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에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여 총 7년 2개월간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3.22.~2018. 4.10. 기간 동안 요통,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추간판장에 등에 관한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음식 배달의 특성 상 조심성을 요구하면서 신속하게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기간이 다소 짧지만 요추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상당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다수 위원의 의견은 요추 부위에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며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