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19/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369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이하 주소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15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근무 중 동료근로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확진판정으로 2020.11.16.~12.3.까지 ○○ ○○에서 치료 후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19’‘폐렴’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료근로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 내역 없음 ○ 의무 기록(○○ ○○) - 2020.11.16. 입원: 확진자 접촉(직장동료) 후 11월14일부터 상기 증상보여 11월15일 코로나 검사 시행 후 확진받아 입원 - 2020.11.16.~2020.12.03. 입원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 검사 양성 2020.11.16.~2020.12.03. 입원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 및 폐렴 확인됨. 환자의 나이와 기저 질환 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사업명 생략)유지관리용역(소재지:○○) - 입사일자: 2020.11.01.~2020.12.31. - 담당업무: ○○ 청소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12:00~13:00 ○ 이전 근무 직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11.1.~ □□□□/4대보험 - 2020.1.7.~2020.7.1./△△/4대보험 - 2019.10.1.~2020.1.1./주식회사◇◇◇◇/○○○○○내/4대보험 - 2019.1.17.~ 2019.10.1. ♤♤♤주식회사/4대보험 - 2018.1.20.~2019.1.1./ 주식회사 ♡♡/4대보험 - 2017.3.1.~2018.1.1. ○○○○○/4대보험 - 1998.10.1.~1999.9.30. ♧♧♧♧/4대보험 ○ 구체적인 업무 내용 1) 재해자 확인 내용 - 근무형태는 오전 1인씩 2개 화장실 청소, 3인은 각 공원 청소 및 주변 정리를 함. 오전 근무완료 후 5인이 관리실에 모여 12:00~13:00까지 점심식사를 함께하고 오후 근무는 상황에 따라 5인 근무인원이 함께 환경 미화작업에 임하며 때로 2인1조로 환경미화 근무에 임할 때도 있음. - 동료근로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확진판정으로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아 2020년 11월 15일 코로나 검사 후 확진 판정받음. 2) 사업장 확인 내용 - 2020.11.18. 경 ○○○○에서 공원청소직원 23명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의심이 있어 격리되었다고 들었음. - 사업주 제출한 근무상황부에 ○○○((기타 개인정보 생략))과 재해자는 2020.11.1.~2020.11.13.까지 함께 근무함. ○ ○○○○○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발생개요 - 확진일시: 2020.11.15. - 검사채취일: 2020.11.15. - 증상발현일: 2020.11.14. - 본인 인지증상: 기침, 두통 역학조사 - 검사사유: (기타 개인정보 생략)(보건소담당직원 통화 ○○○확인) 확진자 접촉자로 검사 받음. - 감염경로 추정 감염원 노출 상황 평가: (접촉자 분류)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동선 요약 2020.11.12.(목)~11.13.(금) ○○ 관리실 12:00 : 총5명(□□□,△△△,○○○,◇◇◇,☆☆☆) 점심식사 2020.11.14.(토) ○○○ 11:05 : 쌍화탕 구입 2020.11.15.(일) ○○○ 선별진료소 11:30 : 코로나검사 시행 2020.11.16.(월) : 구급차로 ○○ 이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동료근로자의 코로나19 양성((기타 개인정보 생략)) 판정 후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19, 폐렴”으로 확진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신청상병이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 청소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11.1. ~ 11.13.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의 확진과 보건소로부터 접촉자로 통보받아 검사 후 확진된 사실, 감염경로 상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원에 노출되었다는 역학조사결과가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 내 동료근로자가 확진되었고, 11.1.~11.13.기간 함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감염경로가 해당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평가된 점 등 증상발현, 확진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수행 중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감염원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