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70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2.6.에 입사하여 납품기사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9.19. 07:30경 제품 상차 도중 허리를 삐끗하여 진료 결과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납품기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상하차 작업, 장시간 운전 작업 등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19. ○○
· c.c : 우측 하지의 방사통, 좌측 어깨의 통증
· P.I: 2일 전부터 며칠 전 허리 통증 후 우측 하지 통증 발생함. 허리 시술(몇 년 전), 걸을 때 통증 있음, 평소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
· 이학적검사: 요추4,5번 압통, 양측 둔근 압통
- 2020.9.25. ○○ MRI
· DDD, all lumbar
· Rt, subarticular HNP L4-5
○ 주치의 소견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2020.9.26.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한 환자로 약 4주간의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 소견
-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2.6.
- 담당업무: 납품기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일 10시간(08:00~19:30) / 토요일 7시간(08:00~16: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휴식시간: 점심식사 60분, 저녁시간 3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17.2.6.~2020.9.19. (3년7개월) ○○○○ / 납품기사 (금속 제품)
- 2009.10.28.~2017.2.4. (7년3개월) ㈜□□□□ / 납품기사 (자동차 부품)
- 2009.4.1.~2009.10.28. (7개월) ○○○○○ / 납품기사 (자동차 부품)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금속제품 표면처리 전문 업체)에서 납품기사 업무를 하였음.
- 작업 인원: 5인(표면처리 4인, 납품기사 1인)
- 작업 공정: 박스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박스 하차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박스 상차작업
- 작업 내용: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측방굴곡 및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우측 견관절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들고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 자세: 박스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작업 시간: 1시간
- 이동 거리: 3~5m
- 상차 횟수: 70회
- 취급 중량물: 박스(11.6~30.1kg), 1일 총 취급 중량물 1,459.5kg(1인 작업)
② 운전 작업
- 작업 내용: 1.2ton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핸들을, 우측 손으로 변속기어를 잡아 운전을 한다.
- 작업 시간: 7시간
- 작업량: 일평균 15군데 배송, 일일 100km 운전(담당구역: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
③ 박스 하차작업
- 작업 내용: 차량에서 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현장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 자세: 박스를 차량에 하차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작업 시간: 1.5시간
- 이동 거리: 5~8m
- 상차 횟수: 70회
- 취급 중량물: 박스(11.6~30.1kg), 1일 총 취급 중량물 1,459.5kg(1인 작업)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업무는 ○○○○ 입사 전 노동조건과 차이가 없으며 나이에 따른 질병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금속제품 표면처리 업체에서 근무하며 박스 상하차 시 일일 3,000kg 가량의 중량물을 요추 굴곡 상태로 들어서 옮겨 업무로 인한 요추 부담이 높았음.
- 11년 5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1.8.부터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등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0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3.8.19. 업무상재해 - 요추부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2.6. 입사하여 납품 기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납품기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상하차 작업, 장시간 운전 작업 등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납품 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약 11년 5개월의 동일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 및 1회의 산재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및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장기간의 근무력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