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제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71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간호조무사로 약 2년간 근무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경추와 요추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6. 27.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몸을 가누기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저귀 교체, 휠체어 이동 업무 등을 수행하여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5. 12. 30 ○○○: 20년전 TA; 왼쪽 팔, 다리 아프다, 1) 등, 허리: 10월에 심해짐, 2) 우측 발가락 아픈 적 있다, 3) 목이 아프다, 팔, 다리 힘이 없다 → 당일 경추 및 요추 MRI촬영 - 2020. 6. 27 □□: LBP, neck pain, both shoulder pain, 6개월 넘었다, 무거운 걸 들고 삐끗한 적은 있다, 동네 정형외과 한의원에서 치료 받아도 호전이 없다 → 2020. 6. 29 경추 및 요천추 MRI촬영 ○ 신경외과적 판단 - 2020.06.29 C-MRI : C3/4 bulging, C5/6 bulging, C6/7 central disc protrusion, L-MRI : L3/4 거의 정상, L4/5 bulging & Lt. side annular tear 의심 소견, L5/S1 Lt. side annular tear 의심소견. - 2015.12.30 외부 경추와 요추 MRI 가 있어 비교하니, C-MRI : 3/4 5/6 번 bulging 은 비슷하였고, 2015년도보다 2020년도에 6/7번 disc protrusion 이 약간 더 증가. L-MRI : 요추 5/천추1번 Lt side annular tear 의심소견이 2015년도 보였고, 2020년도에는 더 뚜렷한 high signal 보임. - 신청한 병변중에 경추 6/7번 추간판 돌출 확인되고, 요추 4/5번 섬유륜 균열 소견, 요추 5번과 천추1번 섬유륜 균열 소견은 확인되고 있음.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무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1.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돌출 2. 제4-5번 요추 추간판 섬유륜 균열 3.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 섬유륜 균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의료법인)○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일반 병원)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암78병동)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① 데이(D) 6:30-14:30 ② (미드(M) 9:00-17:00) ③ 이브닝(E) 14:30-23:00 ④ 나이트(N) 22:30-6:30 - 휴게시간: 점심시간/저녁시간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에 의하면, 2019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2020.6.27.)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0년 7월말 퇴사).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간호조무사(○○), 약 3개월(2016년 4-7월)의 간호조무사(○○○) - 약 2개월(2010년)의 콜센터 전화응대, 약 1년 7개월(1995-1997년)의 계산원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1년 2개월(2009-2010년)의 화장품 방문판매 이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공정 - 신청인은 병동(대장항문외과) 간호조무사로, 수행업무는 1) 기저귀 교체 및 장루 케어 작업, 2) 식사 보조 작업, 3) 린넨 교환 및 환의 작업, 4) 기타 작업으로 구성됨. 2) 작업내용 -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신청인이 근무한 암78병동의 총 베드 수는 49개이며, 신청인 근무기간 중 평균 가동 베드 수는 35개로 이를 기준으로 정량화 함. 3) 2020년 6월 간호직원 근무표 기준 (사업주 제출) - 평일: 휴무 2명, 데이 2명, 미드 0, 이브닝 2명, 나이트 1명 근무 - 주말: 휴무 3명, 데이 1명, 미드 1명, 이브닝 1명, 나이트 1명 근무 *간호조무사 가동인원 기준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작업영상 참조) 1) 기저귀 교체 및 장루 비움 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옆으로 돌려 기저귀를 교체하고 장루를 비우는 작업 - 작업방법: 평균 2-3시간에 한 번씩 기저귀 확인 후 교체 또는 장루를 비우는 작업을 수행함. ① 기저귀 교체 시, 환자를 양쪽 팔로 잡고 허리를 비틀며 옆으로 돌려 둔부 및 회음부 밑에 패드를 깔고 기저귀를 빼냄. 목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으며 기저귀 착용 부위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낸 후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냄. 욕창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새 기저귀를 밀어 넣어 위치시켜, 테이프를 붙여 고정함. 기저귀 교체 후, 체위 변경 시. 팔, 어깨를 이용하여 환자를 안는 자세로 잡고 손을 이용하여 환자를 밀기, 당기기, 들어올리기 등의 자세로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장루 교체 시, 목과 허리를 앞으로 굽히며 팔을 뻗어 장루 주머니를 연 후, 통에 대변을 비우고 장루 주머니 입구를 물티슈로 닦아 장루 주머니를 닫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목]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좌우 꺾임,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허리]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기저귀 교체(체위변경) · 기저귀 케어(체위 변경) 대상 환자: 평균 2-7명 *D(데이)근무 케어 대상: 평균 2명, M(미드): 평균 5명, E(이브닝): 평균 5명, N(나이트): 평균 7명 · 환자 평균 몸무게: 평균 50kg · 반복 횟수: 평균 6-21회 (평균 3회/인, 헌 귀저기 정리+,새 귀저기 교체 시+체위변경) · 케어 횟수: 평균 2회 · 총 취급중량은 1인당 600~2,100kg ②장루 비움 - 장루 비움 대상 환자: 평균 2-7명 *D(데이)근무 케어 대상: 평균 2명, M(미드): 평균 5명, E(이브닝): 평균 5명, N(나이트): 평균 7명 - (장루 비움 후) 통의 중량: 평균 500g/1인 - 케어 횟수: 평균 6-7회 (라운딩 도는 주기인 1시간 마다) - 총 취급중량은 1인당 6~24.5kg *기저귀교체 및 장루비움 총 작업은 3시간 30분가량 소요 2) 식사보조 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식사 전 준비 및 식사를 돕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환자의 목에 턱받이를 착용시키고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환자의 테이블 위로 운반함.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목은 신전된 상태로 환자의 옆 또는 앞에 서서 반찬을 밥 위에 올려 주거나 먹여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목] · 작업 시,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좌우 꺾임,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허리]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식사보조 · 담당 환자 수: 평균 15명 · (음식 있는)식판 중량: 1.35-1.55kg, · (음식물 없는)식판 중량 및 취급 횟수: 0.45kg · 작업 횟수: 평균 2회/일 · 총 취급중량: 47.25~53.25kg · 총 작업시간: 1시간 30분 * 특이사항 취급 중량은 타 병원의 식사 중량을 기준으로 함. 식사 보조 환자 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위의 작업 시, 간호조무사 2인 1조로 담당환자 총 35명의 식사케어를 보조함. (평균 15명/간호조무사 1인 작업 기준) 3) 린넨 교환 및 환의 작업 - 작업내용: 침대 매트리스에 덮혀 있는 린넨을 새 린넨으로 교체하고, 환자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린넨 교환 작업 시, 침대 옆에 서서 목과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묶여져 있는 린넨을 풀어내고 걷어내어 정리한 후, 새 린넨을 매트리스 위에 올려 둠. 침대의 양쪽에서 린넨을 반듯하게 펼친 후, 목과 허리를 앞으로 굽히며 매트리스의 위쪽, 아래쪽에 고정될 수 있게 위, 아래 각각 묶는 작업을 수행함. ② 환의 교환 작업 시, 누워 있는 환자의 옆에 서서 목과 허리를 앞쪽으로 굽히고 팔을 뻗어 환자의 몸을 들어 올리고 환자가 입고 있는 옷을 새 옷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목]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좌우 꺾임,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허리]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린넨 교환 - 교환 침대 수: 평균 35개 - 린넨 중량:3.75kg/개 (1세트=덮개+이불+배게 덮개) - 총취급중량은 1인당 65.63kg ② 환의 - 담당 환자 수: 평균 1~5명 *D(데이)근무 케어 대상: 평균 4명, M(미드): 평균 4명, E(이브닝): 평균 1명, N(나이트): 평균 5명 - 환자 평균 몸무게: 평균 50kg - 반복횟수: 4회/인 *(입던 옷 벗기기+새 옷 입히기)×2회(상의, 하의) - 총취급중량은 1인당 200~1,000kg *총 작업시간은 1시간 30분 *특이사항 환의 대상 환자의 수는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신청인 근무기간 중 대상 환자수를 기준으로 정량화 하였으며, 환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짐. 4) 기타 작업-휠체어 이동 및 기침 격려 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휠체어에 앉혀 이동시키거나 기침을 격려하기 위해 등을 두들기는 작업 - 작업방법: 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동을 돕거나 X-ray 등 촬영을 위하여 이동 시에는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환자의 신체 또는 환자복을 잡거나 지지하여 환자를 일으켜 세워 휠체어에 앉히고 이동시키는 작업 ② 기침 격려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어 환자를 앉히거나 옆으로 돌려 눕혀 우측 손을 오목하게 만들어 환자의 등을 두들겨 주는 작업 - 신체 부담 자세 [목]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좌우 꺾임,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 함. [허리] ·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휠체어 이동 - 이동 환자 수: 평균 6명-10명 - 환자 평균 체중: 평균 50kg - 반복 횟수: 2회/인 (휠체어 앉히기+침대 눕히기) - 2인 1조 작업 - 총취급중량: 300~500kg ② 기침 격려 - 대상 환자 수: 평균 15명 - 환자 평균 체중: 평균 50kg - 반복 횟수: 2회/인 - 1인 작업 - 총취급중량: 1,500kg * 총작업시간은 1시간 * 특이사항 휠체어 이동 및 심호흡, 기침 격려작업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짐. 5) 추가 부담작업-○○ 정형외과 병동 근무 CPM작업 - 대상 환자 수: 평균 7-10명 - 기계 중량: 11kg/개 - 환자 몸무게: 평균 50kg - 반복 횟수: 2회/인 - 총 취급 중량: 700kg~1,000kg - 1인 작업 - 작업시간: 4~7시간 - 특이사항: *사업주 측의 확인이 불가하여 신청인의 주장 작업량을 정량화 함. *신청인은 주로 미드(M)근무를 하였으며 미드(M)로 출근 시 CPM 작업을 전담하였다고 주장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병동 간호조무사로서 환자의 체중을 지지하고, 병동 물품을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그리고 중량물 취급(환자 체중의 일부)이 발생하여, 목 및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과거 진료기록 및 MRI영상 소견(201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2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입원 포함) 확인됨. 2015년 12월 30일 ○○○에서 경추 및 요추 MRI촬영 하였고, 보존적 치료 시행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52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간호조무사로 약 2년간 근무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경추와 요추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6. 27.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몸을 가누기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저귀 교체, 휠체어 이동 업무 등을 수행하여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이력에 의하면, 2019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2020.6.27.)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1개월의 직력과,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간호조무사(○○), 약 3개월(2016년 4-7월)의 간호조무사(○○○) 등 총 2년 3개월 정도 근무이력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2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입원 포함) 확인되고 2015년 12월 30일 ○○○에서 경추 및 요추 MRI촬영 하였고 보존적 치료 시행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6. 27.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이전 경추 질환이 근무 후에 악화 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야간 근무 시에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관찰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병동 간호조무사로서 환자의 체중을 지지하고, 병동 물품을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체중에 의한 중량물 취급 및 목과 허리에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과거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 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균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