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2 ,3 ,4 수지 손가락의 염좌/우측 2 ,3 ,4 수지 손가락의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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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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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372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2,3,4수지 손가락의 염좌, 우측 2,3,4수지 손가락의 염좌’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10.26.~2020.10.30.까지 5일간 문서를 운반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손가락 저림과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2,3,4수지 손가락의 염좌, 우측 2,3,4수지 손가락의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2020.10.30.까지(일용근로내역서 상) 약 5일동안 서적, 차트, 수표, 상품권 등 두꺼운 책부터 펀칭된 서류까지 많은 양을 손으로 찢고 빠른속도로 진행되는 분류작업 등으로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3.) multiple finger joint pain, 저번주 월요일부터 통증, 종이를 쥐어뜯는 일을 5일정도 한뒤에 multiple finger joint pain, PIP, DIP 모두 아프고 처음에는 계속 아프다가 지금은 하루에 3번정도 아프고, 잘 때 통증이 심하다. strain hand both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수부 손가락의 염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10.26.
- 담당업무: 종이분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3.5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잔업 1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 1일 2회 1회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0.26. ~ 2020.10.30.(5일), ○○○○(주) / 종이분류 / 일용근로내역서
- 2014.7.13. ~ 2015.5.31.(178일), □□□□
○○ 외 일용근무 다수 / 잡부(배관 파이프의 보온을 위해 스티로폼 같은 보온재를 감싸는 작업) / 일용근로내역서
- 2013.3.1. ~ 2013.3.19.(14일). △△△△ / - / 일용근로 내역서
- 2007.3.1. ~ 2007.5.11.(3개월), ◇◇◇◇ / 잡부 / 4대보험
- 2005.5.2. ~ 2005.5.21.(19일), (사업명 생략) / 잡부
※ 일용근로내역서 상 종이분류 등 5일, 잡부 1년 3개월 확인되며, 2007년 ~ 2014년, 2015년~2020. 현사업장 취업전까지 객관적 자료없는 개인업무를 수행하였다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담당업무
- 담당업무: 사업장은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들을 운송 및 파쇄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파쇄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운반작업, 분류작업
- 작업인원: 운반 분류, 파쇄 등 15명
- 일일 근무내용
·08:00~19:00 현장정리(종이 천막 덮개 벗기기)
·09:00~09:50 현장 압축기 앞 파쇄가루를 파쇄기안에 몰아 넣어주는 작업
·09:50~10:00 쉬는 시간
·10:00~11:00 현장 압축기 앞 파쇄가루를 파쇄기안에 몰아 넣어주는 작업
·11:00~12:00 종이문서 선별작업(화일 겉표지 유색종이와 속지 백색종이 분류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4:50 종이문서 박스 또는 자루들을 손으로 들어 파쇄기계 앞가지 전달(약 1~2m 이동)
·14:50~15:00 쉬는 시간
·15:00~17:00 종이문서 박스 또는 자루들을 바닥에 쏟는 작업 또는 손으로 들어 파쇄기계 앞까지 전달(약 1-2m 이동)
·17:00~17:10 쉬는 시간
·17:10~20:00 종이문서 박스 또는 자루들을 바닥에 쏟는 작업 및 전반적인 현장정리
※ 17:10부터는 모든 현장직원 약 15-16명이 함께 진행하는 작업임.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6.5%)
- 작업내용: 문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과 양측손가락(1st~5th)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박스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박스 테이프를 자른 후 서서 요추 굴곡, 양측 손목 신전, 손가락(1st~5th)굴곡하여 박스를 붙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파쇄기 앞 선반 위에 올려놓음.
- 총 취급중량: 일일 1인 작업 총 1,375kg을 취급하며, 문서박스 평균 13.75kg(5.45kg, 14.55kg, 17.15kg, 17.85kg_평균 13.75kg) × 100회정도 트럭 → 작업위치까지 5m 내외로 운반함.
② 분류작업(93.5%)
- 작업내용: 문서들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커터 칼을 잡고 마대를 자르며,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문서를 잡고 우측 손으로 커터 칼을 잡아 종이의 끈을 자른 후 양손으로 종이들을 던지며 분류, 바닥에 쪼그려 앉아 좌측 손으로 문서를 잡고 우측 손으로 커터 칼을 잡아 문서 봉투를 자른 뒤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문서를 붙잡아 찢음.
- 총 취급 중량: 일일 1인 작업 총 취급중량 1,375kg 문서박스 평균 13.75kg × 100개 분류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분류작업은 파쇄 전 문서에 있는 비닐 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를 분류하는 작업임.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보험가입자 의견
- 입사 후 약 3일 후 ○○○의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답변을 통보 받은 후 29일 회사 내부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결정하였으나 30일 시급이 맞지 않아 근무를 못하겠다는 ○○○의 의사를 전달받았고 오후 17시 퇴근하였으나 귀가 할 때까지도 부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음.
- 5일동안 총 입고량(662,550kg), 박스 종이 찢는 작업은 은행(○○, □□)에서 입고되는 박스만 작업하며, 신청인 근무일에는 ○○○ 박스만 들어와 인당 일일 30박스 작업량이 최대임.
② 신청인 주장
- 기계사용 없이 손으로만 종이 분류작업을 매일 수행하였음.(분류작업 중 종이를 손으로 찢는 작업이 있음.)
※ 사측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회신되지 않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근전도 검사 실시 예정이었으나 신청인 내원하지 않고 연락두절되어 상병 확인하지 못함.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 결과, 손가락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분류 작업 시 손의 힘을 사용해 중량물을 취급하고 그 총량이 1t에 이르고 있는 점, 파쇄 작업 시 손가락의 힘이 필요한 동작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고 있는 점, 일 근무 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신청인의 비협조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점 등 업무관련성으로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5cm, 몸무게 84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갑, 20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2020.10.26.~2020.10.30.까지 5일간 문서를 운반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손가락 저림과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2,3,4수지 손가락의 염좌, 우측 2,3,4수지 손가락의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2020.10.30.까지(일용근로내역서 상) 약 5일동안 서적, 차트, 수표, 상품권 등 두꺼운 책부터 펀칭된 서류까지 많은 양을 손으로 찢고 빠른속도로 진행되는 분류작업 등으로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종이 분류업무를 수행한 자로 운반작업, 분류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5일간 근무하였으며, 그 외 건설현장 잡부로 1년 3개월정도 근무력이 확인되고,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문서 분류 및 파쇄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의 힘을 사용해 중량물을 취급하고 파쇄 작업시 손으로 찢고, 빠른속도로 반복작업이 이뤄지는 등 손가락의 부담요인이 확인되나 5일간의 짧은 근무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손가락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2,3,4수지 손가락의 염좌, 우측 2,3,4수지 손가락의 염좌’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