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우측 요추제4-5번 신경공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74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우측 요추제4-5번 신경공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 4. ㈜○○○○○에 입사 이후 컨테이너 내부 작업 중 석재 파렛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수작업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안이 비좁아 자세가 불안정하고 허리를 여러 번 삐끗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우측 요추제4-5번 신경공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타일 및 석재 정리,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해오면서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2020.11.30. ○○○○○○
- 허리와 우측 엉치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심하다. 너무 아프다. 지방에서 한달넘게 치료 중인데 점점 더 심해져서 의뢰됨. 우측 엉치 통증이 너무 심하고 다리에 감각이 없다. 걷기 힘들어 구급차 부르려고 하였다. 보호자가 데리고 옴.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제반검사상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요추4-5번 우측 신경공추간판탈출로 진단되어 2020.12.07 요추제4-5번추 요추체유합술 후 약물치료 중으로 일정기간의 신경외과적 약물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7. 9.30.
- 담당업무 : 지게차 운전, 자재 정리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토요일 08:00 ~ 12: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16.10. 4.~2020.11.30./○○○○○/지게차운전
- 2015.11.10.~2016. 7.31./□□□□/지게차운전
- 2014.10.20.~2016. 7.31./(주)△△△△△/지게차운전
- 2013. 7. 1.~2014.12.31./◇◇◇◇◇/지게차운전
- 2013. 2.20.~2013. 4.26./☆☆☆☆/지게차운전
- 2011. 1. 1.~2013. 2. 8./♤♤♤♤/지게차운전
* 직종별 근무기간 : 지게차운전 및 자재정리 약 10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는 중국에서 타일 및 석재를 수입해오는 업체로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및 자재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2명
- 작업공정 : 지게차 운전 → 타일 및 석재 정리
2) 신체부담 작업
① 지게차 운전작업(동영상_○○○○○_지게차 운전작업1, 2)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와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우측 손으로 기어를 잡아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량 :
. 일일 평균 4시간 지게차 운전 작업수행
. 지게 1회 운반 시 파렛트(2,880kg) 운반작업 수행
. 일일 평균 총 파렛트(2,880kg) 약 25 ~ 20회 작업 수행
- 지게차 제원 : 50DA-9F,
- 지게차 핸들 높이 : 88cm
- 참고사항 : 지게차 운전 시 전신진동 발생(유압시트 없음)
② 타일 및 석재 정리작업(동영상_○○○○○_타일 및 석재 정리 작업1, 2, 3, 4)
- 작업내용 :
. 타일을 분출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타일 박스를 잡아 파렛트에 적재되어 있는 타일 박스를 분출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타일을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타일 박스를 잡아 파렛트에 적재한다.
. 석재를 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석재를 잡아 바닥에 내려놓으며 정리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타일박스(30kg), 석재(20kg, 30kg, 40kg, 50kg) 평균 35kg
- 총 취급 중량물 : [타일박스(30kg) x 1,008회] + [석재(35kg) x 71회/주 2회] ÷ 2인 = 15,534kg(1인 작업)
- 작업량 :
. 일일평균 타일박스(30kg) 1,008회 운반 및 정리작업 수행(2인 작업)
. 일일평균 석재(평균 35kg) 23.6회 운반 및 정리작업 수행(2인 작업)
- 적재 평균 높이 : 70cm ~ 110cm
- 운반거리 : 1m 내외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확인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요추 부위 관련하여 다수의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전체 업무 중 42% 이상 요추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타일 및 석재 정리 작업 시 요추를 굴곡-회전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타일박스(30kg)와 석재(평균 35kg)를 일일 평균 500회 이상 운반하며, 총 취급 중량물은 일일 평균 15,000kg 정도로 확인됨.
4) 신청인은 2011년 1월부터 지게차 운전 및 자재 정리 작업 업무를 10년 5개월정도 수행하였음.
5)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및 자재 정리 작업 업무를 10년 5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업무의 대부분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3.15.~2020.10.19.[22회]/요통,상세불명의부위,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8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컨테이너 내부 작업 중 석재 파렛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수작업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안이 비좁아 자세가 불안정하고 허리를 여러 번 삐끗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우측 요추제4-5번 신경공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지게차 운전, 타일 및 석재 정리,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해오면서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자재 정리 업무를 약 10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3.15.~2020.10.19. 기간 동안 요통,상세불명의부위,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요추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근무력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우측 요추제4-5번 신경공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