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염좌/제3/4번 요추간 협착증/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75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제3-4번간 요추간 협착증, 제4-5번간 요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한달동안 28일을 근무시켜 허리가 아팠으나 불이익을 줄까 싶어 계속 참고 일하다가 2020년 11월달에 해고 통지를 받고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제3-4번간 요추간 협착증, 제4-5번간 요추간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10.01. □□□□(주)에서 1년 26일, 인천 ○○○○(주) 1년 5개월, 총 2년 6개월 정도 시내버스 운전을 하였으며 버스 운전의 업무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자세,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운전 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11. 24. ○○○○
- C.C) LBP최근 더욱 시해짐, 조금만 앉아있어도 힘들다. 장시간 오랜 버스 운전으로 더 아픔.
- Imp) HLD L4/5 >> L3/4, L-sprain
2) 수술여부
-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2월 10일 풍선 신경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MRI 및 X-RAY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가료함.
○ 자문의사 소견
- 지사 자문의: 요통을 주소로 2020.11.24 초진함. 요추 협착증 증상이나 신경학적 이상 징후 없음. MRI상 요추 제4-5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좌측 방향 돌출을 보이나, 요추 제3-4 및 제4-5간 협착 소견 뚜렷하지 않음.
- □□ 특진결과: 최종 ‘추간판 돌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9. 6. 10.
- 담당업무: 시내버스 운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주간 8시간 근무
- 식사시간: 별도로 정해진 식시시간 없으며 운행 후 약 25분 휴식시간 동안 구내 식당에서 이루어짐.
- 휴식시간: 1일(3회), 1회(25분)
- 특이사항: 교통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다소 가변적이고 유동적임.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7. 10. 1. ~ 2018. 10. 27. □□□□(주), 버스운전(4대보험)
- 2014. 6. 27. ~ 2017. 10. 1. ㈜△△△△, 사무(4대보험)
- 2012. 4. 16. ~ 2014. 1. 1. ㈜◇◇◇◇, 컴퓨터 유지보수(4대보험)
- 2011. 2. 1. ~ 2011. 2. 10. ○○○○○(주)
- 2003. 4. 17. ~ 2003. 6. 1. ○○○○○(주), 서류배송(4대보험)
- 2001. 1. 31. ~ 2001. 4. 30. ○○○○○(주), 서류배송(4대보험)
- 1999. 2. 9. ~ 1999. 6. 26. ㈜○○○○○, 서류배송(4대보험)
- 1996. 5. 1. ~ 1996. 10. 1. ♧♧♧♧, 서류배송(4대보험)
- 2006. 9. 29. ~ 2008. 9. 23. ♧♧♧♧♧, PC방 운영(사업자등록이력)
- 2004. 5. 24. ~ 2006. 10. 31. ♧♧♧♧, 트레일러 운전(사업자등록이력)
○ 작업내용 및 공정,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1) (이하 주소 생략)(72개 정류장) 운행하는 시내버스
- 1회차(오전반): 05:00 ~ 08:31 (운행시간: 3시간 31분)
- 2회차(오전반): 08:56 ~ 12:18 (운행시간: 3시간 22분)
- 3회차(오후반): 12:43 ~ 16:05 (운행시간: 3시간 22분)
- 4회차(오후반): 16:35 ~ 20:12 (운행시간: 3시간 37분)
- 5회차(오후반): 20:37 ~ 22:14 (운행시간: 2시간 37분)
* 평균 운행 시간: 8.2시간
2) 평일, 토요일 배차 일보(2020.09.28. 차고지 첫차 기준)
3) 차량 제원:
①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대형 승합(영업용)
- 형식 및 모델연도: EB601-CN 2018
- 길이: 10900mm, 너비: 2480mm, 높이: 3270mm, 배기량 11051cc, 총중량: 14475kg,
- 승차인원: 49명,
②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대형 승합(영업용)
- 형식 및 모델연도: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길이: 11050mm, 너비: 2495mm, 높이: 3235mm, 배기량 11051cc, 총중량: 14410kg,
- 승차인원: 50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까지 총 72개 정류장을 순회하는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 전하는 근로자로서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음.
·버스 운행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버스 운행 준비 작업,
· 버스를 운전하여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운행 작업
· 정류장에 정차 시 승객을 승차 시키고 하차 시키는 승객 승-하차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버스 운행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버스 운행을 위한 청소와 차량 점검, 수납용 돈통을 탈부착 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해당 노선에 버스 운행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운전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버스 앞면 유리 청소하기, 차량의 공기압 점검하기, 운행 시 손님이 현금을 지불하면 거스름돈 환전을 위한 수납통 및 환전통을 운행 전 보관장소에서 도수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운반하여 버스에 부착하고 운행 종료 시 역순서로 탈착하여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 굽히기, 회전, 꺾임,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표로 기재 곤란, 특진 문서 참조)
② 버스 운행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버스를 운전하여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운행 준비가 완료 되면 버스를 운전하여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작업으로 721번 노선버스를 정해진 노선으로 2-3회/일 운행함. 육안으로 교통상황, 돌발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밟아 조작하고 양손으로 핸들을 파지하고 조작하면서 도로 주행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 굽히기, 회전, 정적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표로 기재 곤란, 특진 문서 참조)
③ 승객 승-하차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정류장에 정차 시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정류장 도착 시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작업으로 버스를 정류장 정지선에 정착시키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개폐 스위치를 조작하여 앞문과 뒷문을 개폐시키고 승객이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통해 확인함. 또한 승차한 승객이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아 안전이 확보되었는지를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통해 확인 한 후 개폐 스위치를 조작하여 차량 문을 닫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 굽히기, 회전, 정적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표로 기재 곤란, 특진 문서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에서 약 1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1개월(2017-2018년)의 버스운전(□□□□(주)), 약 3년 3개월(2014-2017년)의 사무직, 약 1년 9개월(2012-2013년)의 컴퓨터 유지보수, 약 1년 1개월의 서류 배송(1996, 1999, 2001, 2003년)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2년(2006-2008년)의 PC방 운영, 약 2년 5개월(2004-2006년)의 트레일러 운전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년 11월 24일 ○○○○ 진료,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2월 10일 풍선 신경성형술 시행함.
-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수행업무는 1) 버스 운행 준비 작업, 2) 버스 운행 작업, 3) 승객 승하차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각 5점, 4점, 4점으로 평가함.
- 시내버스 운전 업무 중 전신 진동, 정적 자세, 일부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 등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70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한달동안 28일을 근무시켜 허리가 아팠으나 불이익을 줄까 싶어 계속 참고 일하다가 2020년 11월에 해고 통지를 받고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요추부 염좌, 제3-4번간 요추간 협착증, 제4-5번간 요추간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총 2년 6개월 정도 시내버스 운전을 하였으며 버스 운전의 업무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자세,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운전 시 피로가 누적되어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 발병시까지 버스운전업무를 2년 6개월 가량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이전 직력으로 컴퓨터 유지보수, 서류배송, PC방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요추부위 기저질환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제4-5번간 요추간 협착증’은 확인되고, 신청 상병 ‘제3-4번간 요추간 협착증’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일부 요추부 부담 작업은 수반되지만 작업자세가 부적절하거나 높은 강도의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기간이 발병일 기준 2년 6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이전 직력상 버스운전 작업 외 요추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요추부 염좌’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제3-4번간 요추간 협착증, 제4-5번간 요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