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우측 수부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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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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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377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 우측 수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20.11.2. 입사하여 제품 계량, 분쇄, 성형, 코팅 등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수부 통증이 발생하여 2020.12.9.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 우측 수부 관절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1.2. 부터 1개월간 (주)○○○○○ ○○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손목 및 손가락에 힘을 주고 긴장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제품을 분쇄, 성형, 코팅하는 등 작업으로 인해 우측 수부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9.(○○○) 2주전부터 양쪽 수부 통증, 우측 손이 심하다. radial쪽으로 증상이 더 심하다. 1,2,3번째 손가락이 증상이 심하다. 손이 붓는다.
- 2020.12.14.(○○○○) 우측 1,2,3수지 전체적 통증, 부종, 우측 손목 통증, 11.23.부터 증상 발생, 발생 2~3일전부터 분쇄작업 하심. 분쇄작업 무리하신 후 증상 발생, 타병원 주사치료 후 호전 없음. 타병원 요골신경손상 의심되는 소견서이나 관절통 소견서만 받고 진단서를 못 받음.
- 2020.12.7.(○○○○)
· EMG: negative
· 아직 손이 붓고 아침에 Rt.3rd, 4th finger 결리고 붓는 느낌
· R.O trigger, R.O RA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수부 통증, 우측 제3 및 4수지 방아쇠 수지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 승인 시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3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업(골이식재 생산업체)
- 입사일자: 2020.11.2.
- 담당업무: 제품 계량, 분쇄, 성형, 코팅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비정규직(아르바이트)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휴게시간 - 사업장 진술: 1일 2회, 1회 20분, 신청인 진술: 1일 2회, 1회 15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11.2.~2020.12.9. (1개월) ㈜○○○○○ ○○ / 제품 계량, 분쇄, 성형, 코팅 등
- 2017.8.7.~2018.10.31. (1년2개월) □□ / 건축설계(건축계획, 법령해석, 도면작업 등)
- 2015.3.4.~2016.7.5. (1년4개월) ㈜○○○○○ / 건축설계(건축계획, 법령해석, 도면작업 등)
- 2013.3.1.~2014.8.31. (1년5개월) ◇◇◇◇ / 사무행정
- 2012.10.1.~2013.2.26. (5개월) ㈜☆☆☆☆☆ / 건축설계(건축계획, 법령해석, 도면작업 등)
- 2010.12.1.~2012.9.30. (1년10개월) ○○○○○ / 건축설계(건축계획, 법령해석, 도면작업 등)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담당 업무: 골이식재 ○○○ 생산 과정 중 제품 계량, 성형, 분쇄, 코팅 업무 수행함.
- 작업 수행기간: 2020.11.2.~2020.12.9. (약 1개월)
· 2020.11.2.~11.6. 기타 잡무 수행
· 2020.11.9.~2020.12.9. 계량, 성형, 분쇄, 코팅 등 작업 수행
* 신청인은 2020.11.23.부터 우측 수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 공정: 계량 → 성형 → 코팅 → 분쇄
- 작업 시 라텍스 장갑 착용
- 작업 인원: 3~4인 1조 작업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해야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계량 및 성형
- 작업 내용: 얇은 검은색 스펀지에 점성이 있는 액체를 묻혀 저울에 계량 후 유발에 넣고 유봉으로 고르게 스며들게 약 3분간 문지르는 작업
- 작업 수행일: 4일 (11월 25, 26, 30일 / 12월 1일)
② 분쇄
- 작업 내용: 생산 제품 ○○○를 세라믹 칼을 이용해 일정 크기로 자르는 작업
- 작업 수행일: 6일 (11월 23, 24일 / 12월 2,4,7,8일)
- 작업 도구: 세라믹 칼 (두 종류, 1kg 미만)
③ 코팅 작업
- 작업내용: 작업대 앞 의자에 앉아 초강력분사기(에어건)를 우측 손에 쥐고 소성된 ○○○에 코팅 액을 골고루 코팅하는 작업
- 작업 수행일: 1일 (12월 9일)
④ □□□ 열 맞추기
- 작업내용: 작업대 앞에 앉아 포장되어 나오는 □□□(패드형 제품)을 검수하며 윗부분을 맞춰 배열하는 작업
- 작업 수행일: 재직기간 중 1~2일 수행함
⑤ 청소
- 작업내용: 당일 작업이 종료되면 걸레나 청소용 티슈에 알콜을 묻혀 벽과 바닥, 작업 도구 등을 닦은 작업
- 작업 수행일: 매일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33세 여자 재해자는 2010년경부터 2018년까지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등을 하였고, 2020.11.2일부터 ○○○○○에서 약 1달가량 일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제출된 재해자의 업무 수행과 손의 통증 등의 상태에 관한 진술을 살펴 보건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업무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불편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신청 상병(방아쇠수지/관절염)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이나 요양을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1달 정도의 해당 업무로 상병이 발생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인 의견
- 작업이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자의 독촉 및 질책으로 정신적 긴장이 심해 작업 시 신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졌음.
-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 6년 이상 서류 작업 및 도면 작업 시 손으로 스케치를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손의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이 재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성형, 분쇄 작업은 상식의 선에서 신체에 크게 무리가 가는 업무가 아님.
- 동 부서에 “성형”, “코팅”을 하고 있는 직원은 6명으로 여성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음.
- 모든 직원은 2시간 근무 후 15분 휴게시간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1시간 50~55분 근무 후 20~25분 휴게 시간의 형태로 근무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이 제공되며,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직원보다 긴 휴게시간이 제공되며, 2시간의 업무 중에도 개개인의 컨디션에 맞게 업무량 조절이 충분히 가능함.
- 관리자(작성자)가 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까지 누구도 병원진료를 받거나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적 없음.
- 신청인이 재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성형”, “분쇄”의 작업일은 각 4일/6일 총 10일이며, 과연 10일의 업무가 재해의 원인일 수 있을까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의문이 생김(실 근무 28일 중 총 10일 해당업무 진행)
- “성형” 작업의 경우 3인이 조를 이뤄 진행하는 작업이 기본이지만, 신청인의 경우 작업의 미숙을 감안하여 최소 4인에서 최대 5인까지 조를 이뤄 작업시켰음.(한번도 3인으로 업무 진행한적 없음)
- “분쇄” 작업의 경우 3인이 조를 이뤄 진행하는 작업이 기본이지만, 급박한 상황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당일 종료해야하는 작업이 아니며 당일/당주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이뤄지는 작업으로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충분히 조절 가능함.
- 해당 업무가 어려운 업무가 아니기에 상시체크를 하진 않았지만, 3~4회 정도 가볍게 컨디션 체크하였으나 신청인으로부터 특별히 몸 상태에 대해 피드백 받은 기억이 없으며, 12월 10일 손목보호대, 소견서, 작업일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였음.
- 결론적으로 해당 업무의 강도는 성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강도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몸 상태를 관리자에게 제대로 한 번이라도 알렸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위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조치를 취할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4.16. ○○, 근근막통증후군(M79140)
- 2011.6.11. ○○, 손목의관절 주위염(M772)
- 2017.8.19. ○○, 결절종, 손(M6744)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57cm / 45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20.11.2. 입사하여 제품 계량, 분쇄, 성형, 코팅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수부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 우측 수부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약 1개월간 근무하며 우측 손목 및 손가락에 힘을 주고 긴장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제품 계량, 분쇄, 성형, 코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수부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에서 약 1개월의 동일 업무 이력 및 과거 약 6년 2개월의 건축설계, 사무행정 등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3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의 요인과 관련된 우측 수부 신체부담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힘을 주어 수행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수부에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작업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작업 수행 기간, 작업 내용, 작업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우측 수부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본 건은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업무로 인하여 우측 수부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도 높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 우측 수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