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우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78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좌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전기 배선 및 철골 구조물 시공 업무를 수행해 온 일용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담과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8. 9.20. ○○ - 약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상기 주소 있어 내원 - 2018.10.2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부분 파열 확인됩니다. - 2020.11. 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충돌증후군(경도의 극상 건염, 극하 건염) 확인됩니다. 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 2020.11. 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충돌증후군(경도의 극하 건염) 확인됩니다. 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 주치의사 소견 -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회전근개 손상(오래된)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17명 - 입사일자: 2018. 1. - 담당업무: 철골 구조물 시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8. 1./(주)○○○○/철골구조물시공/일용근로내역서(18일) - 2017. 3. ~ 2017. 9./(주)○○○○○/철골구조물시공/일용근로내역서(42일) - 2016. 5.11. ~ 2016. 7. 1./○○○○○(주)/전기시공/4대보험 - 2013.11. 1. ~ 2016. 5.11./◇◇◇◇(주)/전기시공/4대보험 - 2002.11.30. ~ 2013.11. 1./○○○○○(주)/전기시공/4대보험 - 2000. 6.12. ~ 2002.11.29./☆☆☆☆(주)/전기시공/4대보험 - 2000. 2. 7. ~ 2000. 5.31./(주)♤♤♤♤/철골구조물시공/4대보험 - 1998. 2. 4. ~ 2000. 1.20./(합)♡♡♡♡/철골구조물시공/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 시공 업무 약 16년, 철골 구조물 시공 업무 약 2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파이프 설치 및 판넬 부착을 위해 작업 장소까지 자재와 공구를 운반하는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 판넬을 부착하기 위해 파이프를 판넬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파이프 절단 작업 - 외벽에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가로 파이프(다데)와 세로 파이프(살)의 용접 및 건물 구조물인 H빔과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화스너와 파이프를 용접하는 파이프 설치 및 용접 작업 - 설치된 파이프에 판넬을 부착하는 판넬 설치 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 설치 및 판넬 설치를 위해 작업 장소까지 자재와 공구를 운반하기 - 작업방법: 자재와 공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파이프는 어깨에 올리거나 양손으로 파지하고 이동하며 판넬 또한 양손으로 파지하고 운반하거나 등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며 작업에 필요한 공구도 양손으로 파지하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파이프 절단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를 판넬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 작업방법: 파이프를 벽면에 설치하고 용접하기 위해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으로 화스너와 가로 파이프(살)와 세로 파이프(가대)를 격자 모양으로 연결하기 위해 파이프(살)를 손을 이용하여 절단기에 밀어넣고 오른손으로 절단기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③ 파이프 설치 및 용접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와 파이프의 용접 및 H빔과 화스너를 용접하기 - 작업방법: 앙카 설치 후 외벽에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가로 파이프(살)와 세로 파이프(가대)의 용접 및 건물 구조물인 H빔과 화스너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세로 파이프(가대)를 판넬 간격에 맞춰 화스너를 이용하여 H빔에 용접을 선행하고 세로 파이프(가대)에 가로 파이프(살)를 판넬 간격에 맞춰 맞닿게 하여 파이프 위쪽 및 아래쪽에 가접 후 치수와 수평을 잡고 완전 용접을 수행함 ④ 판넬 설치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에 판넬을 설치하기 - 작업방법: 설치된 파이프에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판넬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설치된 파이프에 올려놓고 판넬과 판넬 간격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간격 조절용 플라스틱을 끼워 넣고 상하좌우 간격을 조절하거나 고무망치로 판넬을 타격하여 파이프에 끼워 넣고 간격이 조절되면 왼손은 판넬을 고정시키고 오른손에는 충전 드릴을 파지하고 고정용 피스를 4개 지점에 결속시켜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⑤ 앙카, 전산볼트, 행거, 트레이 설치 및 풀링 작업(현 업장에서 업무 수행하기 이전에 수행한 전기 시공 작업) - 작업내용: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천정에 천공을 낸 뒤 천공 지점에 앙카 및 전산볼트, 행거를 설치하고 트레이를 설치 후 케이블을 풀링하기 - 작업방법: · 앙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천정 지점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함마드릴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형태로 약 10~15cm 깊이로 천공을 내고 천공된 지점에 앙카를 삽입시킨 후 망치를 아래에서 위로 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설치된 앙카에 전산볼트를 회전시켜 끼워 넣고 전산볼트 끝 부분에 트레이를 설치 고정할 수 있도록 행거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치된 행거에 트레이를 양손으로 이용하여 올리고 충전드릴을 사용하여 트레이와 트레이를 고정시키고 행거 볼트로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치된 트레이에 양손을 이용하여 케이블을 당겨서 트레이에 설치하고 트레이에 일정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⑥ 배관, 배선 작업 - 작업내용: 배근된 철근 사이로 배관을 밀거나 당기면서 배관을 배선하고 결속하기 - 작업방법: 슬라브 위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철근이 시공된 사이로 배관을 밀거나 당겨서 철근 사이에 배선을 하고 결속선과 결속기로 철근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⑦ 입선 및 조인 작업 - 작업내용: 배관된 배선에 전선을 입선하고 조인하기 - 작업방법: · 설치된 배관에 요비선을 투입시켜 입선하고자 하는 전선을 연결하고 밀어주고 당기는 형태로 전설을 입선하는 작업을 수행함. ·배관 입선 작업 후, 전선 끝단 부분을 벤치로 탈피 후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여 하나의 회선으로 조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특진 소견 - 건설현장 금속공(잡철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그리고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수행한 전기공 업무 수행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확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76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며 철골 구조물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철골 구조물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어깨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파이프 절단 작업, 파이프 설치 및 용접 작업, 판넬 설치 작업, 풀링 작업 등의 철골 구조물 시공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철골 시공 업무 약 2년 5개월, 전기 시공 업무 약 16년 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좌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전기공 및 철근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어깨의 반복적 사용, 부적절한 자세 등이 관찰된다는 점, 20년 가까이 자재 및 공구 운반, 절단, 용접 등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은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좌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열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