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81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유한회사 ○○○○에 2014.4.1.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 10월부터 우측 주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으며, 이후로도 증상 호전없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외상과염)”으로 있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관절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진단서: 우측 주관절 통증에 대해 2020.12.09.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신체검진상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되어 이에 대해 보존전치료(약물치료)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외측상과염)관찰되는바, 재해자 수행 작업의 반복성, 무리한 힘의 누적, 장소, 기간, 자세, 강도, 업무량 등 물리적 인자와 작업환경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이 요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유한회사○○○○
- 입사일자: 2014.4.1.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제조
- 근무형태: 1일 2교대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6:50~15:30, 15:40~24:2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1일 2회 10분씩(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5.1. ~ 재해발생일, 유한회사○○○○ / 샤프트정 체결 및 액슬 조립
- 2017.6.16. ~ 2019.4.30., 유한회사○○○○ / 키퍼
- 2014.4.1. ~ 2017.6.15., 유한회사○○○○ / 이적작업 및 제품검수
- 2012.5.30. ~ 2014.3.31. ○○○○○ / 이적작업 및 제품검수
- 2012.1.1. ~ 2012.4.30., ○○○○○ / 이적작업 및 제품검수
- 2010.12.1. ~ 2011.12.31., ○○○○○ / 피딩 및 검사
- 2010.1.5. ~ 2010.11.30., ○○○○○ / 피딩 및 검사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서
① 직업력조사표: 외측상과염
- 근무기간: 2010.1.5. ~ 재해발생일(2020.12.9.)
- 사업장명칭: 유한회사○○○○
- 직종: 자동차부품 제조
- 구체적 업무내용: 샤프트정체결작업, 액슬조립작업, 피딩작업
·샤프트정체결작업(1.6시간): 오른손으로 너트런너를 잡고 왼손 회외전 90도 상태에서 너트런너를 받친 상태에서 행거 서포트 브라켓정 체결하며, 왼손으로 너트런너를 받친 상태에서 스텝바 링크정 체결 2회, 등속조인트를 운반구에서 꺼내어 스캐너로 바코드 리딩 후 손으로 1차 삽입 후 치구를 이용하여 2차 삽입함.(1.6시간)
·액슬조립작업(5.6시간): 액슬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들어올려 180도 회전하여 샤프트와 멤버에 가조립하며, 프론트 어퍼암 너트런너정 체결 후 리어 어퍼암, 트레일링암 가조립 및 로우암, 트레일링암, 어시스트암(액슬) 가조립함.
·피딩작업(0.8시간):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업무로 빈 운반구를 치우고 제품이 담겨있는 운반구를 가져와 빈 파레트와 교체해 주며, 각종 자재들을 보급, 제품이 담긴 운반구는 직접 힘으로 라인까지 끌어오고 빈 운반구는 따로 모아 피딩카로 하역장에 반납함.
※ 신청인은 피딩을 겸하여 샤프트 공정과 액슬 공정에서 작업을 하면서 총 3개의 공정을 소화함.
-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직종해당 여부: 자동차조립원
- 판단근거: 고용보험자격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여부 검토서
- 상병 확인(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직업력 조사: 자동차조립원, 2010.1.5. ~ 2020.12.9.
- 평가 결과 및 의견: 상병명 및 유효기간, 노출기간 확인되고 인정됨.
- 종합의견: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 검토자: 2021.2.16.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기초확인사항
- 키, 몸무게: 184cm, 100kg
- 흡연, 음주: 1일 반갑, 월 1회 소주 2병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유한회사 ○○○○에 2014.4.1.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 10월부터 우측 주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으며, 이후로도 증상 호전없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외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관절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프트정체결, 액슬조립, 피딩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0.1.5.부터 현 사업장 포함 10년이상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부위 진료이력이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치구나 부품 파악시 과도한 악력, 손목과 팔꿈치의 굽힘, 폄, 회내 및 회외전 등의 반복동작과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며, 작업내용 및 10년이상의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관절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