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제 4-5 요추간)/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82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제 4-5 요추간)’,‘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10.17. ○○○○에 입사하여 중량물의 철판을 옮기고 절단하여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제 4-5 요추간)’,‘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1.6T 두께의 철판(28.4kg)을 절단 절곡 출하하는 작업을 하며, 일일 10장 이상의 철판을 30~40회 절곡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는데, 이때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다루다보니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20. ○○ - 우측 허리~엉치~허벅지뒤, 옆~종아리까지 저리고 아프다 2주전부터, (금년 8월경에 일하다가 우측 으로 넘어져 우측 어깨를 다친적이 있다) 오래 서있는게 힘들다. 걸을때도 아프고 저린다(2m도 못간다)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 괜찮다 ○ 주치의사 소견 - far lateral disc extrusion L4/5 Rt. 소견하 PELD L4/5 Rt.(epdural) 시행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0.10.17. - 담당업무 : 철제 가공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10.10.17.~2020.11.20.(진단일)/○○○○/철제가공 - 2006. 4. 3.~2007. 3.22./(주)□□□□/철제가공 - 2003. 4. 7.~2003. 4.15./○○○○○/철제가공 - 2003. 4. 1.~2003. 4. 6./◇◇◇◇◇/철제가공 - 2002. 7.30.~2003. 3.30./(주)☆☆☆☆/철제가공 - 2002. 5. 1.~2002. 5.31./♤♤♤♤/철제가공 * 직종별 근무기간 : 철제가공, 절곡 등 약 11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은 철문의 문틀용 재료로 쓰이는 철재사각파이프 전문 생산업체로 신청인은 절단 및 절곡 보조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자 수 : 8명(2인 1조 작업, 절단기 3대, 브이컷팅기 1대, 절곡기 2대) - 작업공정 : 원자재입고 → 절단작업 → 브이커팅작업 → 절곡작업 - 전체 작업 공정 중 절단작업은 공장장외 1명, 브이커팅 작업은 전담자가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절단보조 작업과 절곡보조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절단보조작업 (동영상.○○○○_절단보조작업) - 작업내용 : 절단기 뒤편에서 가공할 철판과 자투리 철판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절단기 뒷면에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하고 양팔을 벌려 절단된 철판을 들어 앞쪽으로 넘겨준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단기 뒷면높이:90cm, 1.2T철판(28.4kg), 5등분된 철판(5.1kg) - 총취급중량물 : . 1.2T철판(28.4kg)10장=284kg/일일 (절단작업자 취급) . 5등분된 철판(5.1kg)x50회 + 1kg 내외자투리x29회=284kg/일일 (신청인 취급) - 작업량 : . 일일 1시간 동안 약 5kg의 철판을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들어 앞으로 전달한다. . 일일 1시간 동안 약 1kg 내외의 철판자투리를 29회 내외로 정리한다. * 참고사항 - 절단작업은 공장장이 전담하며, 공장장 외1명이 원판을 밀어서 절단기에 투입하여 절단하고, 신청인은 절단기 뒤편에 앉아 절단된 철판을 넘겨주고 자투리를 정리한다. - 절단작업은 일일 절곡할 작업량을 만드는 작업으로 1.2T철판(28.4kg) 10장을 소모하며 주문품에 따라 절단 조각은 5~20등분 된다고함.(영상자료_5등분 작업) ② 절곡보조작업(동영상.○○○○_절곡보조작업) - 작업내용 : 절곡기를 이용하여 철판을 구부리는 작업으로 1.2T철판을 구부리는 절곡작업으로 절곡기 앞에 서서 요추를 세우고 철판 양끝단을 2인의 작업자가 맞잡아 들어 절곡기에 올려 놓은 후, 주작업자가 절곡기를 가동시켜 절곡 부위를 구부린다. 절곡된 제품을 들어서 옮겨 쌓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하고 양손으로 절곡된제품을 들고 공장마당으로 걸어가 요추를 굴곡하며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곡기높이:104cm, 5등분된 철판(5.1kg), 절곡된(5.1kg)_제품 - 총취급중량물 : 382.5kg/일일 (5등분 철판(5.1kg) x 50장/(2인작업)절곡작업 + 절곡된(5.1kg)_제품 x 50장) - 작업량 : . 제품 1개당 약 5kg의 철판을 2인이 맞잡고 4회씩 절곡작업을 한다.(2인작업) . 일일 약 5kg의 철판을 2인이 맞잡고 총 200회의 절곡작업을 한다.(2인작업) . 절곡작업아 끝난 제품(약5kg) 50개를 공장 마당 적재대에 쌓는다.(1인작업) * 참고사항 - 절곡작업은 2인작업을 하지만, 만들어진 제품은 절곡보조인 신청인이 운반하여 적재 하였다고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상병 확인 결과 제 4-5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됨. 2)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철제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작업 중 대부분(일일 7시간)인 절곡보조 시에는 입식으로 작업하여 요추 부담이 높지 않았으나, 일일 1시간 정도 절단보조 시 절단기 뒷면의 낮은 틈에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하여 쪼그린 상태로 철판을 들어 넘겨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부담이 높았음. 3) 해당 업무를 11년 10개월로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확인된 제 4-5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5. 6.~2019. 6. 1./○○○○/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2.03.07. [사고성승인] : 우 족부 압좌, 제1족지 굴근건 절단/우 족부 압좌, 제1족지 굴근건 절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0.10.17. ○○○○에 입사하여 중량물의 철판을 옮기고 절단하여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제 4-5 요추간)’,‘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1.6T 두께의 철판(28.4kg)을 절단 절곡 출하하는 작업을 하며, 일일 10장 이상의 철판을 30~40회 절곡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는데, 이때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다루다보니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철제가공 및 절곡 업무 종사 기간은 약 11년 10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이력은 2019. 5. 6.~2019. 6. 1. 기간 동안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련 6회 진료이력이 있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11.20.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철재사각파이프 전문 생산업체 소속으로 절단 및 절곡 보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요추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요추부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제 4-5 요추간)’,‘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