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86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자동차부품인 캐니스터 생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입사 후 주야간 교대근무형태로 자동차연료 부품인 캐니스터 충진작업, 웰딩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0. 8. 1. ○○○○ - pain shoulder Rt - 5년 전 / 3주 전 심하게 아프기 시작함. 무거운 것을 많이 드신다. ○ 주치의사 소견 : ○○○○○ - 2020. 11. 12. 관절경을 이용한 석회성 건염 제거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4. 3. 1.(고용정보이력)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생산업무 - 근무형태: 교대근무제 - 근무시간: 1일 8시간(1주 5일) . 주간: 08:30~19:30 /야간: 19:30~07:30 (2017.12.까지 야간 19:30~08:3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 3.~ 2020. 8.(진단일기준)/○○○○○(주)/충진및웰딩공정/고용보험 - 2012. 7.~ 2013. 4./○○○○○(주)/자동차부품생산/고용보험 - 2009. 9.~ 2012. 1./(주)△△/휴대폰필름생산/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재직기간 근무내역 - 2014년 3월 ~ 2015년 8월 충진, 웰딩 작업 - 2015년 9월 ~ 2016년 12월 서브 작업 - 2017년 1월 ~ 현재 충진, 웰딩 작업 ② 작업장 전체 공정 - 서브작업-> 구멍검사-> 초음파공정-> 활성탄 충진-> 웰딩-> 리크테스트-> 통기저항-> 부자재조립-> 최종검사 2) 신체부담 작업 ① 캐니스터 충진 작업 : - 케니스터 케이스에 활성탄을 충진 하는 공정 - 앞 공정에서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케이스를 활성탄 충진기 회전판에 넣고 활성탄을 충진하는 공정 ② 캐니스터 웰딩 작업 : - 충진된 케이스를 웰딩기 지그에 안착 후 버튼 플레이트(케이스 뚜껑)를 용융 융착 하는 작업 ③ 디바이스 삽입 공정 : - 1차 충진 작업이 끝난 케이스에 스폰지 삽입봉을 이용하여 탄을 분리해 주는 공정 ④ 서브작업 : - 케니스터 케이스 내부 또는 외부에 들어가는 부속 작업. ⑤ 작업 자세 및 작업량 등 - 작업 자세는 선자세로 라인 속도에 맞춰서 작업함. - 작업시간 : 평균 8 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케니스터케이스(약 0.8kg), 케니스터 2018년 이전에는 제품 평균무게 1kg 미만이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제품 평균무게 1.6k으로 증가 - 작업량 : 2017년 12월까지는 하루 작업량 1320~2000개 작업 2020년 5월~8월 하루 작업량 1320~1600개 작업. 2인이 함께 두 개 공정을 번갈아 작업하므로 1인이 작업하는 수량으로 볼 수 있음. (3인이 디바이스 삽입공정까지 번갈아 가며 작업하기도 함) - 서브작업 일평균 약 2000개 작업(첨부 자료 참고)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상기 근로자 2014년 입사 후 충진, 웰딩, 디바이스 작업, 서브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웰딩 작업에서 일부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4. 1.~ 2014. 4. 기타근통, 어깨부분 등 - 2020. 5.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2) 생활습관(과거자료 참조) - 신체조건 : 신장 158㎝ / 체중 67㎏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입사 이후 생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연료 부품인 캐니스터 충진작업, 웰딩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입사이후부터 격주교대근무 형태로 2015. 8. 까지 캐니스터 충진 및 웰딩 작업을 해 오다가 2015. 9. ~ 2016. 12. 서브 작업을 수행해 왔고, 2017년부터 발병시점까지 다시 캐니스터 충진 및 웰딩 작업울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2014년, 2020년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6년 이상의 직력이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충진된 케이스(1.6㎏)를 웰딩기 지그에 안착시킬 때나 융착후 빼는 작업과정에서 상지의 반복적인 사용,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