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줄증 , 제3-4요추간/요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제3-4요추간 협착증/제4-5요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87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제4-5요추간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제3-4요추간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15.3.1. 입사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 폐기물 분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통증 심해져 2020.9.6. 진료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제3-4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부터 폐기물 분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빈번하게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구부리고 비트는 작업, 병이 담긴 무거운 자루를 취급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6. 15:48 응급실) 의식상태_alert, 왼쪽 골반 아파요
- (2020.9.7.) 통증 1개월, 하지 방사통 1개월, LBP & Lt. buttock-leg pain for 1 mo., 외상없음, SLR test Rt(full) Lt(20도), 주진단명_L3-4-5 HNP
- (2020.9.8.) ANE block(Psoas compartment block Lt.) 시술
○ 주치의사 소견
- 경과관찰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상시근로자수: 42명
- 입사일자: 2015.3.1.
- 담당업무: 폐기물 분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5. 3월 ~ 재해발생일(4년 7개월), ㈜○○ / 폐기물 분리
- 2015. 1월 ~ 2015. 2월(2개월), ㈜□□ / 폐기물 분리
- 2011. 4월 ~ 2014. 12월(9개월), △△△△(주) / 페기물 분리
- 2009. 3월 ~ 2011. 4월( 2년 2개월), ㈜◇◇◇◇◇ / 폐기물 분리
- 2004. 1월 ~ 2008. 12월(5년), ☆☆☆☆(주) / 폐기물 분리
- 2000. 1월 ~ 2003. 12월(4년), ㈜♤♤♤♤ / 폐기물 분리
- 1998. 1월 ~ 1999. 12월(2년), ㈜♡♡♡♡ / 폐기물 분리
- 1997. 4월 ~ 1997. 12월(9개월), ♧♧♧♧(주) / 폐기물 분리
- 1988. 12월 ~ 1995. 3월(7년 4개월), ♧♧♧♧ / 약포장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폐기물 분리 19년 5개월, 약포장 7년 4개월이며, ♧♧♧♧(주)~(주)○○ 사업장은 안양시와 계약한 재활용 선별 위탁 사업장으로 작업장소와 업무내용은 동일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재활용 선별작업 , 형광등 분류작업, 스티로폼 분류작업 수행함.
※ 현 사업장은 월 1회 선별장내 작업자를 순환배치하고, 선별물품이 변동되며, 컨베이어 첫 번째 라인은 남성 작업자가 투입되어 중량이(5kg) 이상의 재활용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선별 후 여성 작업자가 비닐, 페트류, 공병, PP, 파지, 캔류를 선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작업인원: 19명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재활용 선별작업(71.42%)
- 작업내용: 재활용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골반 높이의 컨베이어 앞에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재활용을 선별한 후 선별 박스에 던지는 작업 수행함.
- 높이: 컨베이어(88cm), 작업발판(10cm), 투입박스(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지류, 잡병류, 공병류, PET, PE, PP, PS, 철캔, 알루미늄캔, 잡품
- 작업량: 1인 당 평균 768.29kg 반입량 선별
※ (현장조사) 선별된 물품은 선별 박스에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컨베이어에 있는 모든 물품을 수거하지 않으며, 작업자별 담당 품목에 대하여 선별함.
② 형광등 분류작업(14.28%)
- 작업내용: 형광등을 사이즈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형광등을 마대자루에서 꺼낸 후 수거함에 담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형광등을 잡아 수거함에 담는 작업 수행함.
- 높이: 형광등박스1(24cm), 형광등박스2(4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형광등1(0.1kg), 형광등2(0.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1인 총 3.93kg 취급함.
- 작업량: 일일 1인 형광등 26.2개 취급하며, 1회 작업시 5초 소요됨.
※ 참고사항: 해당 작업은 토요일만 작업하며, 반출량 산정 시 일일 작업으로 환산함.
③ 스티로폼 분류작업(14.28%)
- 작업내용: 스티로폼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스티로폼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거나 분리한 후 스티로폼을 컨베이어벨트에 내려놓는 작업 수행함.
- 높이: 스티로폼 컨베이어(82~13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티로폼1(0.1kg), 스티로폼2(0.3kg), 스티로폼3(0.5kg)
- 총 취급 중량: 일일 1인 총 80.19kg 취급
- 작업량: 스티로폼 일일 1인 267.3개 취급하며, 1개 작업 시 5초 소요됨.
※ 참고사항: 해당 작업은 토요일만 작업하며, 반출량 산정 시 일일 작업으로 환산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제3-4-5 요추간 협착증
-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재활용 선별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컨베이어 재활용품 선별, 형광등 분류, 스티로폼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을 작업 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요추 부담이 높으며, 해당 업무를 19년 5개월로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0.11.10. ~ 2020.5.6. 아래허리통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0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우세손
- 흡연 및 음주: 무
- 운동 및 취미활동: 무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손목의 염좌등(2004년), 만성 경부 염좌(200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5.3.1. 입사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 폐기물 분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통증으로 진료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제3-4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7년부터 폐기물 분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빈번하게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구부리고 비트는 작업, 병이 담긴 무거운 자루를 취급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폐기물 분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재활용 선별작업, 형광등 분류작업, 스티로폼 분류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7. 4월부터 19년 5개월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11.10.부터 아래허리통증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2회의 산재요양 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제4-5요추간 협착증’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되며, ‘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제3-4요추간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재활용품 선별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요추의 굴곡, 신전, 회전 등 요추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19년이상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요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신청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제4-5요추간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제3-4요추간 협착증’은 업무력은 높으나 상병 미확인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제4-5요추간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제3-4요추간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