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우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88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방에서 장시간 무거운 밥솥, 가마솥, 뚝배기를 들고 나르고, 설거지를 하여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산재보험 상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 소속으로 근무(총 10년 11개월간 수행)하였고, 주간 근무시간 동안 육수를 끓인 후 바닥에 내리거나, 밥을 짓기 위해 밥솥을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는 작업, 뚝배기(또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 내놓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일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05.23. ○○○
C.C: 좌측어깨아픔 수개월전
Lt shouldr severe LOM
- 2020.12.04. ○○○
CC: both shoulder pain 수개월간 night pain +
FE 160 abd 140 IR lumbar empty can ++
x-ray :subacromial sclerosis
USG :RTRCT of SST both calcific material on GT Lt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의 동통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우측 견관절의 극상건 부분파열 및 이두박근장건의 힘줄염, 견쇄관절의 관절증 소견 관찰됨
- 극상건 부분파열의 경우 연령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며 견쇄관절의 관절증의 경우 편측에서만 관찰되므로 과거 외상 등에 의한 병변을 배제할 수 없음
- 좌측 견관절의 경우 석회성 힘줄염 및 이두박근 장건의 힘줄염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4.09.23.
- 담당업무: 음식 조리 관련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경력확인서)
- 2011.02.01.~2014.08.31.(○○○○): 조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명 : ○○○○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내용 :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 및 사업주 참석하여 현장조사 진행하였으며, 신청인 작업재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음
- 특이사항
· 본 조리실 내 식기세척기는 설치되지 않음
· 11시~15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주로 식사류인 국밥, 닭곰탕류가 판매되며, 신청인이 근무하지 않는 저녁시간에는 보쌈이 판매되고 있음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2020년도 매출이 감소되어 작업량 또한 감소됨
· 매출량은 세부적으로 판매메뉴는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 확인 후 작업량 산정하였음
· 전처리작업과 조리작업 시 깍두기 담금은 본래 주 1회 작업이나, 일수로 산정하여 상시 작업으로 기재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210118_○○○○_운반작업1,2,3)
- 작업내용
· 밥솥을 가스레인지에 올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밥솥 손잡이를 잡고 가슴 높이로 들어올린 후 가스레인지에 내려놓는다.
· 밥솥을 반출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측방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밥솥을 양측 주관절로 받친 후 작업대에 내려놓는다.
· 뚝배기(또는 그릇)를 작업대에 놓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내회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받침대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집게를 잡아 뚝배기를 들어 받침대에 놓은 후 작업대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밥솥(20kg), 물통(6.25kg), 육수통(6.25kg), 집게(0.3kg), 뚝배기1(0.69kg), 뚝배기2(1kg), 공기바구니(11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201kg 취급, 1인 작업
· 밥솥(20kg) × 2통/일일 × 운반 2회/일일= 80kg/일일
· 물통(6.25kg) × 운반 2회/일일 = 12.5kg/일일
· 육수통(6.25kg) × 운반 2회/일일 = 12.5kg/일일
· 뚝배기 평균(0.85kg) × 운반 100회/일일 = 85kg/일일
· 공기바구니(11kg) × 운반 1회/일일 = 11kg/일일
- 작업량
· 밥솥 50인분 2통/일일
· 물통 2회/일일
· 육수통 1회/일일
· 뚝배기 100회/일일
· 공기바구니 1회/일일
* 밥솥~공기바구니 1회 운반 시 10초 소요
② 전처리작업(동영상. 210118_○○○○_전처리작업1,2,3,4)
- 작업내용
· 재료를 씻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내회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양손으로 재료를 씻는다.
· 재료를 써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왼손으로 재료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아 재료를 썬다.
· 재료를 통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재료를 잡은 후 통에 담는다.
· 생닭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왼손으로 생닭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아 내리치며 생닭을 절단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양파, 대파, 애호박, 무, 버섯, 배추, 생닭(1.4kg), 식도칼(0.5kg), 식칼(0.3kg)
- 작업량
· 재료 4가지를 각 150인분/일일 전처리
· 배추 3포기/일일 손질
· 무 5개/일일 손질
· 생닭 3마리/일일 절단 → 1마리 당 18회 절단
· 생닭 13마리/일일 손질
· 재료 1종류 당 6분, 생닭 절단 1마리 당 1분, 생닭 손질 30분 소요
③ 조리작업(동영상. 210118_○○○○_조리작업1,2,3)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웍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국자로 음식을 푼 후 그릇에 담는다.
· 고기를 육수통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고기를 들은 후 양측 견관절 굴곡-외내전하며 육수통에 담는다.
· 김치(또는 깍두기)를 담그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문지르며 양념(속)을 묻힌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웍(1.7kg), 고기(0.7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57kg 취급, 1인 작업
· 웍(1.7kg) × 50회/일일 = 85kg/일일
· 고기(0.72kg) × 10개/일일 = 72kg/일일
- 작업량
· 웍 50인분/일일 조리
· 뚝배기 50인분/조리
· 보쌈 15인분/일일 조리
· 김치 100인분/일일 담금
· 깍두기 100인분/일일 담금
* 1개 조리 시 5분, 보쌈 5회 투입 시 30초 미만, 김치 및 깍두기 15분 소요
- 참고사항 : 국밥류는 뚝배기로 나가며, 웍을 취급하지 않음. 곰탕류는 웍으로 조리한 후 스덴 그릇에 담아 음식을 담는 형식으로 웍을 사용하는 50인분에 대하여 총 취급 중량 산정함
④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1,2)
- 작업내용
· 식기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왼손으로 식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문지르며 식기를 닦는다.
· 식기를 선반에 놓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식기를 잡고 머리 높이에 있는 선반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접시(0.1kg), 뚝배기(0.69kg), 스덴그릇(0.31kg), 공기그릇(0.09kg), 밥솥(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76.3kg 취급, 1인 작업
· 접시(0.1kg) × 133개/일일 =13.3kg/일일
· 뚝배기(0.69kg) × 50개/일일 = 34.5kg/일일
· 스덴그릇(0.31kg) × 50개/일일 = 15.5kg/일일
· 공기그릇(0.09kg) × 100개/일일 = 9kg/일일
· 밥솥(2kg) × 2개/일일 = 4kg/일일
- 작업량
· 테이블 1개(평균 3인분) 기준 반찬 4종류 → 접시 총 133개/일일
· 뚝배기 50개/일일
· 스덴그릇 50개/일일
· 공기 100개/일일
· 밥솥 2개/일일
· 접시~밥솥 1개 세척 시 10초 소요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작업 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어깨의 힘이 필요한 동작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고 있는 점, 조리와 설거지 작업 시 신청인의 신장이 작은 것(155cm)에 비해 작업 위치가 높은 경우가 많아(작업대 솥 높이 포함 시100cm 이상, 선반 140cm 이상) 어깨의 거상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점, 일 150인분 이상을 1인 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그 반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조리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2.21.(○○○): 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M1992)
- 2018.10.19.~2019.06.19.(○○○): 관절통,어깨부분(M2551) 7차례
- 2019.05.14.(○○): 기타근통,어깨부분(M7911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M750)
- 2019.05.23.~06.24.(○○○):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M750) 3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53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방에서 장시간 무거운 밥솥, 가마솥, 뚝배기를 들고 나르고, 설거지를 하여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산재보험 상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 소속으로 근무(총 10년 11개월간 수행)하였고, 주간 근무시간 동안 육수를 끓인 후 바닥에 내리거나, 밥을 짓기 위해 밥솥을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는 작업, 뚝배기(또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 내놓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일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및 경력확인서 상 약 10년 이상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부터 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가 거상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