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89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외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18.12월부터 90일 된 아기를 입주해서 월~금요일까지 24시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팔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12월부터 1대 1로 영아를 케어를 담당하면서 운전, 식사, 씻김, 안아주기, 기저귀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아이가 기어 다니기 시작한 이후 아이를 안아주는 빈도가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30. ○○○○
- Lt. elbow pain, 타병원 주사 2회, 2주전 마지막주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장기간 반복된 업무로 인한 양측 팔꿈치 통증으로 타병원 주사치료 후 호전 없어 본원 내원하여 검사 상 상기소견으로 좌측 팔꿈치에 대해서 2020.11.28 외상과염수술 받으셨으며, 수술 후 상처치료와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하며 추후 부목 제거 후 경과관찰과 재활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팔꿈치에 대해서 2020.12.30 외상과염수술 받으셨으며, 수술 후 상처치료와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하며 추후 부목 제거 후 경과관찰과 재활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8.10.25.
- 담당업무 : 아이돌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0:00 ~ 익일 00:00
- 휴식시간 : 휴게시간 4시간, 취침시간 8시간
○ 근무이력
- 2018.10.~2020.10./(주)○○○○/아이돌봄
- 2014. 1.~2014.10./□□□□(주)/빨대포장
- 2013. 5.~2013.12./(주)○○○○○/건물청소
- 2011.10.~2013. 4./◇◇◇◇◇(주)/화장품박스포장
- 2003. 8.~2011. 9./(주)☆☆☆/부품준비 및 관리 등
* 직종별 근무기간 : 아이돌봄 2년 1개월, 포장 2년 5개월, 건물청소 8개월, 부품준비 및 관리 8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가정집에 입주하여 영아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 운전작업- 식사작업- 씻김작업- 안아주기작업- 기저귀교체작업
- 특이사항 :
. 신청인은 최초 아이 돌봄 시 생후 90일된 영아라 하였으나, 사측 확인 결과 생후 45일로 확인됨.
. 작업시간 이외 신청인은 아이와 놀이 작업과 개인적으로 서비스 이용자
의 가정집 내부 청소를 수행하였음.
. 어린이집 등원 전(돌 기준) : 자택에서 영아를 케어 하였으며, 하루 6~8회가량 분유를 먹이거나, 낮잠(1시간)을 자기 위해 재워주는 업무를 수행함.
. 어린이집 등원 후 : 10시~14시까지 어린이집 등원한 상태로 자택에서 휴식 또는 개인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었으며, 어린이집 하원 후 아이를 케어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들
- 작업량 : 편도 30분/일일 운전, 1인 작업, 오산- 동탄 이동
- 참고사항 : 현 작업은 돌 이후 영아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작하게 되면서 수행한 작업이며, 차량에 영아를 카시트에 태우는 승·하차 동작이 수행됨. 영아 체중평균값으로 산정 시 일 20kg 취급(영아 돌 전(약 8kg), 돌 이후(12kg))
② 식사작업(동영상. 식사작업)
- 작업내용 : 이유식을 먹이는 작업으로 바닥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왼손으로 식판을 들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이유식을 먹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 숟가락
- 작업량 : 식사 2회/일일, 1인 작업, 1회 작업 시 20분 소요
- 참고사항 : 어린이집 등원 이전 하루 3회 식사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채소류 등 재료를 이유식 큐브에 담아냉동하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였음.
③ 씻김작업(동영상. 씻김작업)
- 작업내용 : 아이를 씻겨주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아이를 받친 후 손으로 아이의 신체부위를 씻긴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체중 : 평균 10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40kg 취급, 1인 작업 영아(10kg) × 4회/일일(들기/내리기) = 40kg/일일
- 작업량 : 일 평균 2회 씻김, 1인 작업, 1회 작업 시 5분 소요
- 참고사항 : 이외 목욕작업이 있으며, 욕조에서 영아를 씻기는 작업이 수행됨. 1~2일에1회 작업 수행하며, 회당 30분 미만 소요
④ 안아주기작업(동영상. 안아주기작업)
- 작업내용 : 아이를 안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아이를 안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체중 : 평균 10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60kg 취급, 1인 작업, 영아(10kg) × 6회/일일 = 600kg/일일
- 작업량 : 일 평균 6회/일일 안기, 1인 작업, 1회 작업 시 10분 소요
⑤ 기저귀교체작업(동영상. 기저귀교체작업)
- 작업내용 : 아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기저귀를 입힌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저귀
- 작업량 : 기저귀 6회/일일 교체, 1인 작업, 1회 교체 시 5분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됨.
- 신청인은 아이 돌봄 업무를 하면서 식사, 기저귀교체 등의 작업에서 양측 팔꿈치의 굴곡, 신전이 자주 발생하며, 씻김, 안아주기 시에는 아이를 팔로 들거나 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양쪽 팔꿈치 부담이 높았음.
- 해당 업무를 2년 1개월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확인된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4.17./○○○/관절통,위팔,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0cm/ 체중 5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으로 2018.12월부터 90일 된 아기를 입주해서 월~금요일까지 24시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팔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영아 케어를 담당하면서 운전, 식사, 씻김, 안아주기, 기저귀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아이가 기어 다니기 시작한 이후 아이를 안아주는 빈도가 증가하여 양측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1개월간 아이돌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직력으로는 포장 2년 5개월, 건물청소 8개월, 부품준비 및 관리 8년 4개월의 이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 4.17. 관절통,위팔,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팔꿈치의 굴곡,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이 자주 발생하고 아이를 팔로 들거나 안는 동작이 빈번하여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외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