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92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17. 10.부터 주식회사 ○○○에서 운전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에서 약 2년 6개월간 하루 약 4시간의 5톤 메가트럭의 운전과 이동식 대차의 상하차 및 박스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특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트럭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03. 21. ○○○○ 의무기록
- 3wk both knee pain
- effusion +
- OA knee
- genu varum
○ 2020. 11. 02. ○○○○ 의무기록
- Rt. knee pain
- 봄부터 시큰거리고 통증, MRI 검사 / 치료해도 호전 없음
- Severe varus deformity, effusion ++
- X-ray: G4 OA, MFC collapse
- HKA angle: varus 17 / 3월 x-ray에 비해 많이 진행함
○ 2020. 11. 11.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 주치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어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환자로 경과 관찰 요함
○ 특진 소견
- 2020. 03. 21. 영상부터 신청 상병 소견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개요: 자동차 와이퍼 부품 생산
- 상시인원: 13명
- 입사일자: 2017. 10. 06.(발병일까지 약 2년 6개월)
- 담당업무: 운전 및 상하차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5일, 하루 약 7.5시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5년 1개월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약 18년 9개월의 추가 이력 있음(학원강사: 13년 6개월, 관리업무 3년 11개월, 콜센터: 1년 4개월)
- 재해사업장: 약 2년 6개월
· 2017. 10. 06.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2년 7개월[전기공: 0년 7개월, 아파트 청소: 13일, 버스운전: 2년 0개월]
· 2016. 08. ~ 2017. 02. 중 약 0년 7개월 / 일용 전기공
· 2016. 03. ∼ 2016. 03. 중 13일 / 아파트 청소 업무 / ○○○○○(주)
· 2001. 01. ∼ 2003. 01. 중 약 2년 0개월 / 버스 운전 업무 / △△△△△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신청인 작업 공정) 운전(5톤 메가트럭) → 상하차 → 운반 → 정리
- (배송 구역)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업무 환경)
· 2∼3일에 1회, 1∼2시간의 연장근무 수행
· 하루 2회, 평균 20∼30분의 대기시간 있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전 작업]
- 작업 방법: 5톤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4시간
- 작업량: 하루 약 4회 운전(회당 약 1시간)
- 참고 사항
· 신청인은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작업 시 4회 뛰어내린다고 진술
② [상하차 작업]
- 작업 방법: 이동식 대차를 밀거나 당기면서 상하차 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취급중량물: 이동식대차(push-pull 4.78∼10.2kg)
- 작업량: 하루 약 72회 상하차 작업 수행(회당 약 20∼30초 소요)
③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이동식 대차를 5톤 트럭으로 약 10∼20m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5시간
- 취급중량물: 이동식대차(push-pull 4.78∼10.2kg)
- 작업량: 하루 약 72회 운반 작업 수행(회당 약 2∼3분 소요)
④ [정리 작업]
- 작업 방법: 플라스틱 박스를 양 손으로 잡고 이동해 바닥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5시간
- 취급 중량물: 빈 박스(3.3kg), 플라스틱박스(14kg), 박스(19.2kg)
- 작업량: 하루 약 박스 90개의 정리작업 수행(회당 1분 소요)
- 총 취급 중량: 884kg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자세에서 일부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주된 부담요인인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없으며 2년 6개월(배선공 직력을 포함할 시 3년 1개월)의 업무력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없음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75cm / 7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17. 10.부터 주식회사 ○○○에서 운전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사업장에서 약 2년 6개월간 하루 약 4시간의 5톤 메가트럭의 운전과 이동식 대차의 상하차 및 박스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특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트럭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주 5일 고정 주간 근무 형태로 약 2년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업무 이력은 전기공 7개월, 버스운전 2년 등을 포함하여 총 약 5년 1개월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 가량의 5톤 트럭의 운전 작업, 하루 2시간 가량의 자동차 부품 상·하차 및 운반 작업, 하루 2시간 가량의 박스 정리 작업을 수행해 온 것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 자료 등 제출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5톤 트럭 운전, 이동식 대차를 통한 제품의 상·하차 및 운반 작업, 플라스틱 박스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내용 및 자세에서 일부 무릎부위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만, 주된 부담요인인 무릎꿇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은 확인되지 않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릎부위의 누적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