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94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금형 제조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많았고 이에 허리 부위에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형 제조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7.24. ○○ - 계속 아프다. 알바하면서 무거운 물건 많이 들었다.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결과 상기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1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39명 - 입사일자: 2019. 3. 2. - 담당업무: 금형 제조 보조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 3. 2. ~ 2020. 7.24./○○○○○/금형제조/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금형제조 업무 약 1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금형 제조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음. -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금형을 설계, 제조하며 신청인은 실습생으로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2019년에는 주 2회, 2020년에는 주 3회 근무하였다고 함. - 작업공정: 칩청소 작업 - 칩수거통 운반 작업 - 부품 정리 및 운반 작업 - 그라인딩 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칩청소 작업 - 작업내용: 설비 가공 후 발생한 칩을 삽으로 퍼 수거함에 담는 작업을 서서 양 손으로 삽을 잡은 뒤 바닥에 칩을 퍼 담아 1m 높이의 칩 수거함에 담거나, 칩 수거통에 담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672kg/일일 ② 칩수거통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칩수거통을 칩수거함까지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으로 칩수거통 손잡이를 잡아 15~20cm 가량 들어 올려 핸드 트럭에 올린 뒤 약 20m 이동한다. 그 후 칩수거통을 칩수거함에 버리는 작업으로 양 손으로 칩수거통을 잡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뒤 1m 높이의 칩수거함에 칩을 버린다. - 작업시간: 1.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365kg/일일 ③ 부품정리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부품 입고 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 손으로 입고 부품(평균 1.7kg)을 잡은 뒤 180cm 높이의 6단 선반에 부품을 올려 정리한다. 그 후 금형부품을 각 설비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 손으로 금형 부품(20~50kg)을 들어 핸드 트럭에 올린 뒤 약 10m 이동한 후 설비 주변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570kg/일일 ④ 그라인딩 작업 - 작업내용: 금형 제품의 가공면을 그라인딩하는 작업으로 금형 제품 내부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금형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숫돌을 잡아 약 25cm 높이의 가공면을 갈아낸다. - 작업시간: 1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당시는 ○○○ 사원이 근무 중에 재해라고 하나, 재해라고 하는 당시 누구에게도 언급없이 시간이 흐르고 당사에 상의 없이 재해 신청하고 재해라는 주장은 당사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움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특진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신체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이고,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으로 주 2~3회만 근무한 점, 비만과 척추 측만증 등의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병 관련 이전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86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금형 제조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금형 제조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라는 자동차 금형 설계, 제조업체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하였고 칩 청소, 칩수거통 운반, 부품정리, 그라인딩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해당 업무를 약 1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로서 일주일 3회 상기 업무를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상병 관련 이전 수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습생으로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작업 내용 상 중량물 운반, 허리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발생하기는 하지만 실습 목적으로 주 3회 정도 근무한 점과 신청인의 연령 및 직력,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