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96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간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 플랜트 일용직근로자로 제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요통 및 하지통증 발생하여 2019. 11. 9.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간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모든 작업이 쪼그려 앉아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무거운 자재도 취급을 많이 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소견 - 상기환자는 2019.11.20. 타병원에서 수술후 우측하지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상기 증상이 지속되어 2019.12.19. 본원에 내원후 2019.12.31. 절개배농술, 장골이식 및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환자로, 이후 입원가료하에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시행함 ○ 수술 및 시술 내역 - 2019년 11월 20일 수술: 추간판 제거술 - 2019년 12월 31일 수술: TLIF + PF(PPF)[요추 4-5 사이] with iliac BG ○ 특진의사 소견 - 환자 방사선과적 검사 및 진료 기록 확인한 후 대면 진료 시행하였으며 2019년 11월 9일 요추 MRI와 복부 CT사진에서 요추 5-천추1에 만성 디스크 돌출을 동반한 석회화 소견 확인되며, 이후 척추염 등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플랜트 제관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7.5시간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다.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일용근로내역 등에 의하면, 200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약 10년 7개월간 플랜트 제관업무 수행이력과, 2000년 6월부터 2007년 2007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약 6년 11개월간 수산 양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공정: 자재운반 → 절단 → 취부 → 사상 → 볼팅(간헐적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13%) - 작업내용: 각종 자재들을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려 작업 위치에 옮겨준다. - 작업도구: 양 손, 수레 등 - 작업자세: 허리를 굴곡하여 자재를 들어 올려 요추가 30°미만으로 신전인 자세가 발생하여 자재를 운반한다. 자재를 위로 올려줄 때는 허리의 신전이 발생하지만 아래에 내려줄 때는 45°이상의 굴곡이 발생한다. * 신청인은 자재를 등을 사용하고 운반하지 않고 주로 앞으로 들어 올려 운반했다고 진술하였다. - 작업량: 파이프(10-100kg), H빔(40-50kg), 철판(20kg-50kg) 등 총 50개 * 작업량은 신청인의 진술로 작성되었으며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량은 변동된다. ② 절단(20%) - 작업내용: 입고된 자재(H빔, 러그, 철판, 파이프 등)를 도면을 보고 규격에 맞게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이다. - 작업도구: 산소절단기 - 작업자세: 바닥에 자재를 두고 쪼그린 자세로 한 손으로 자재를 잡고 다른 한 손에 절단기를 쥔 채 작업하며, 절단 작업 시에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작업이 진행된다. - 작업량: 파이프 10개, 철판 20개, H빔 20개 ③ 취부 작업(47%) - 작업내용: 절단한 자재들을 도구를 이용하여 조립하고 용접공들이 용접하기 전 가용접하여 고정하는 작업이다. - 작업도구: CO2, 아크, tig 용접기 - 작업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전방 굴곡하고 용접기를 쥐어 팔을 뻗는 자세가 1분 이상 정적인 상태로 유지된다. - 작업바율: 천장 : 바닥 = 4 : 6 ④ 사상 작업(13%) - 작업내용: 용접하여 매끄럽지 못한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기 위하여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표면을 연삭하는 작업이다. - 작업도구: 그라인더 - 작업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며 요추의 굴곡, 측방굴곡이 발생하고 1분이상 자세가 유지된다. - 작업량: 그라인더 약 1.5kg ⑤ 볼팅 작업(13%) - 작업내용: 자재를 설치 및 해체하기 위해 손으로 볼팅 한 후에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임팩 또는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팅 작업을 한다. - 작업도구: 임팩(15kg), 스패너 등 - 작업 자세: 양 손으로 임팩 또는 스패너를 쥐고 요추를 굴곡하여 볼팅 작업을 한다.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리는 자세, 천장 보는 자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비틀림이 발생한다.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근로자는 약 10년 7개월간 플랜트 제관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는 약 10년 7개월간 플랜트 제관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요추 4-5번간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은 2019년 11월 20일 수술 후 발생한 것으로 보여, 요추 4-5번간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2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다수의 요추부위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85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플랜트 일용직근로자로 제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요통 및 하지통증 발생하여 2019. 11. 9.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간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모든 작업이 쪼그려 앉아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무거운 자재도 취급을 많이 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일용근로내역 등에 의하면, 200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약 10년 7개월간 플랜트 제관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2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다수의 요추부위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19. 11. 9.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플랜트 제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의 사용, 허리 굴곡 및 비틀림 등 허리부담이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간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