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상과염/우측 손목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97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손목 염좌’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2.20.에 입사하여 도어락 조립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작업 중 발생되는 진동으로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손목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후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한 도어락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량 증가, 전동드라이버에서 발생하는 진동, 제품을 자신앞으로 가져오기 위해 팔을 뻗는 자세 등으로 팔꿈치 및 손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21.)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파요 ○ 주치의사 소견 -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중, 현재 잔존통증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무상 반복적인 동작과 행위로 상기 병명과 증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에서 해당 상병 기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7.2.20. - 담당업무: 도어락 조립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6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7.2.20. ~ 재해발생일(3년 10개월), ㈜○○○○○ / 도어락 조립 - 2014.8.1. ~ 2016.9.2.(2년 1개월), ㈜□□□□ / 제품 검수 - 2011. 11월 ~ 2013. 5. 31.(1년 7개월), △△△△ / 제품 검수 - 2011.7.1. ~ 2011.11.12.(5개월), ◇◇◇◇(주) / 제품 검수 - 2003.4.1. ~ 2004.4.30.(1년 1개월), ☆☆☆☆ / 제품 검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도어락 조립업무 수행함. - 조립라인: 총 7명(2명은 스티커 부착 등 간단한 업무와 조립보조 수행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도어락 조립 - 작업내용: 라인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전동드라이버, 스냅링플라이어, 손망치를 이용하여 부품을 조립함. - 전동드라이버 작업 시간은 일 평균 7시간 가량, 그 외 시간에는 스냅링플라이어 등 기타 작업을 수행함. - 부품 별로 조립과정이 약간 상이하여 스냅링플라이어와 손망치 사용을 요구하는 부품은 각각 1/3 가량이며, 모든 부품에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함. 3)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등 ① 신청인 주장 - 컨베이어벨트 위에 있는 제품을 자신 앞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팔을 뻗을 때에 가장 큰 부담을 느꼈으며, 2019년 1월 업무량 증가로 인한 팔꿈치 및 팔의 통증으로 2주간 휴직한 후 전동드라이버의 사용량이 적은 조립 보조업무를 5~6개월정도 수행, 인원 감소로 여름부터 다시 조립 업무에 투입되고, 새로운 제품(큰 도어락)을 조립하면서 팔꿈치 통증이 재발하였음. ② 보험가입자 의견 - 2019년 1월경 어깨와 손목 저림 증상에 대하여 최초 보고하였으나,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③ 담당자 확인 - 재직 당시 관리자와 유선 문답 상 신청인을 포함한 조립라인 근무자는 총 7명이며, 이 중 2명은 스티커 부착 등의 간단한 업무 및 조립 보조를 수행함. - 신청인은 1시간 평균 300개의 제품을 조립하며, 약 2400개의 볼트를 체결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2020년 10월 ~ 12월(발병일 이전) 동안의 입고현황 및 신청인의 근태현황에 따르면 1시간 평균 약 73개의 제품을 조립함. - 제품 1개당 6~8개의 볼트를 조립함을 고려할 때, 1시간 평균 438개 이상의 볼트를 체결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주 5일 38.3시간 근무하며,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한 바, 거의 대부분의 근무 시간 동안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립 작업을수행하고, 전동 공구를 이용한 작업은 손가락, 손목, 팔꿈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는 등 근무기간 및 전동 공구를 이용한 작업 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 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 6. 2. ○○, (M79138)기타근통, 아래팔 - 2018. 12. 31. ~ 2019. 1. 21.(총 8회) □□, (M771)외측상과염 - 2019. 2. 12. ~ 2. 19.(총 2회) □□, (M771)외측상과염 - 2019. 3. 12. ~ 8. 13.(총 15회) □□ 외 1, (M771)외측상과염 - 2020. 1. 3. □□, (M771)외측상과염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5cm, 몸무게 54kg - 우세손: 양손 - 음주: 유, 소주 1/2병, 주 1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2.20.에 입사하여 도어락 조립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으로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손목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후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한 도어락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량 증가, 전동드라이버에서 발생하는 진동, 제품을 자신앞으로 가져오기 위해 팔을 뻗는 자세 등으로 팔꿈치 및 손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도어락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3년 10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2003.4.1.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제품검수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2011.6.2.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근무시간 대부분이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한 반복적인 도어락 조립작업으로, 전동공구의 특성, 반복작업, 근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목, 팔꿈치 등 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손목 염좌’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