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 극상건) , 및 이두박건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98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극상건), 및 이두박건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15년 9개월간 여러사업장에서 판넬제작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견관절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극상건), 및 이두박건 건염’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으로 입고되는 외함에 각종 차단기 설치와 설치된 차단기에 적정 케이블을 배선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1달에 평균 4~5개의 판넬을 조립하면서 양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8.24. ○○ - Both shoulder pain, 정비일, 엘보가 있다. 발병일 4MA, → 당일 MRI 촬영 시행함 → 2020. 10. 20 우측 어깨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어깨 통증 호소하여 2020년 8월 24일 내원함. 본원 진찰 및 검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건 및 극상건) 및 이두박건 건염 소견으로 우측 견관절 수술적 치료 욕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 특별진찰 자문의사 소견 - 2020. 8.24.(양측)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중 -극상 건염, 이두박건 건염소견 확인됩니다.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 2020.10.21., 2021. 1.1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 1.1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염, 견갑하 건염, 이두박건 건염 소견 확인됩니다 .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19. 7. 1. - 담당업무 : 전기시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20:30 (토요일 08:30 ~ 17:30) - 휴식시간 : 12:00 ~ 13:00, 1일 2회 15분씩 ○ 근무이력 - 2019. 7. 1.~2020. 8.24.(진단일)/○○○○○/전기판넬조립 - 2018. 4. 9.~2019. 6.30./△△△△/전기판넬조립/사업자등록 - 2006.10.17.~2018. 3.31./(주)◇◇◇◇◇ 외 다수/전기판넬조립 - 2001. 8. 1.~2001. 9.28./(주)☆☆/전기실관리 - 2000. 5. 8.~2000. 9. 8./(주)♤♤♤♤♤/영업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판넬조립(적용사업장) 1년 2개월, 전기판넬조립(그 외 사업장) 약 9년 10개월, 전기실 관리 2개월, 영업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 내용 . 외함 조립(0.5일) : 외부에서 입고되는 외함에 속판, 찬넬 및 배선 덕트 설치 . 파워 케이블 배선(1.5일) : 메인파워 및 파워 차단기를 찬넬에 조립(고정)한 후 차단기에 배선할 적정 케이블을 선별, 소요 길이 계산 및 절단, 도면에 따른 넘버링(PC를 사용하여 출력)을 케이블에 삽입, 절단된 케이블 양 끝단 탈피, 탈피된 케이블에 터미널 조립(압착)한 후 차단기에 배선 . 조작 케이블 배선(3~4일) : 조작 차단기 및 컨트롤릴레이를 찬넬에 조립(고정)한 후 조작 차단기 및 컨트롤릴레이에 배선할 적정 케이블을 선별한 후 파워 케이블 배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 . 검사(3시간) : 도면을 확인하며 완성된 판넬의 육안검사 및 단선검사 수행 - 업무 흐름도 : 원자재(외함)입고 -> 탭(나사성형) -> 외함에 속판 설치(고정) -> 설치된 속판에 찬넬 및 배선 덕트 설치(고정) -> 설치된 찬넬에 부품(메인파워 차단기, 파워차단기, 조작차단기, 컨트롤릴레이)조립 -> 케이블 선별 -> 배선 넘버링 -> 케이블 탈피 및 터미널 압착 -> 배선(배선 덕트에 정리) -> 육안 및 단선 검사 - 상시근로자수: 3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외함 조립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속판 탭 가공, 속판 설치, 속판에 차단기 부착, 배선 덕트 설치 - 작업방법 : 외주 업체에서 입고(또는 원청에서 제공된) 외함에 각종부품 및 배선 조립에 필요한 속판, 찬넬, 배선 덕트 설치를 수행함. 속판의 경우 외주 업체에서 도면에 따른 부품 조립 위치에 천공이 된 상태로 입고되나 모든 부품은 나사를 사용하여 조립을 함에 따라 전동 드릴를 사용하여 천공된 속판에 탭(나사성형)가공 작업을 선행한 후 외함에 설치(나사를 사용하여 고정), 설치된 속판 위에 부품(각종차단기)의 고정 부속품인 찬넬과 각종 케이블 배선(정리)에 필요한 배선 덕트를 전동드라이버와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속판의 탭가공 작업은 작업장 바닥에 속판 거치용 목재(2개)를 배열하고 배열된 목재위에 속판을 거치한 후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탭가공 작업을 수행하며, 외함에 설치 시에는 외함의 높이가 평균 2m 이상임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하여 설치를 하게 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취급중량 : 11.15kg×6개×3회 = 200.7kg - 작업시간 : 6시간(약 0.5일) ② 파워 케이블(차단기) 배선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메인파워 및 파워 차단기 설치 후 케이블 배선 작업 - 작업방법 : 외함 내 설치된 찬넬에 파워 차단기 및 파워 차단기를 조립한 후 케이블 배선 작업을 수행함. 도면을 확인하며 적정 부품(메인파워차단기, 파워차단기)을 선별, 전동드라이버(+나사)를 사용하여 찬넬에 조립(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 이후 조립된 차단기에 적정 케이블을 선별, 소요량 만큼을 절단하고 케이블 양 끝단을 전용공구(스트리퍼)를 사용한 탈피, 탈피된 케이블의 양 끝단에 케이블 터미널을 압착기를 사용하여 고정한 후 기 조립된 메인파워차단기 및 파워차단기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배선(결속)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외함 하단 조립 시에는 의자에 앉아 조립, 외함 상단 조립 시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조립을 함) 작업 시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중량 : 259.36kg - 작업시간(작업일) : 10.5시간(1.5일) ③ 조작 케이블(차단기) 배선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조작차단기 및 컨트롤릴레이 설치 후 케이블 배선 작업 - 작업방법 : 외함 내 설치된 찬넬에 조작차단기 및 컨트롤릴레이를 전체 수량 중 80% : 20%의 비율로 조립한 후 케이블 배선 작업을 수행함. (파워 케이블 배선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도면을 확인하며 적정 부품(메인파워차단기, 파워차단기)을 선별, 전동드라이버(+나사)를 사용하여 찬넬에 조립(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 이후 조립된 차단기에 적정 케이블을 선별, 소요량 만큼을 절단하고 케이블 양 끝단을 전용공구(스트리퍼)를 사용한 탈피, 탈피된 케이블의 양 끝단에 케이블 터미널을 압착기를 사용하여 고정한 후 기 조립된 메인파워차단기 및 파워차단기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배선(결속)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외함 하단 조립 시에는 의자에 앉아 조립, 외함 상단 조립 시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조립을 함) 작업 시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중량 : 68.96kg - 작업시간(작업일) : 10.5시간(3~4일) ④ 검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완성된 판넬의 육안 및 단선검사 - 작업방법 : 모든 부품 및 케이블 배선이 완료 후(제품 출하 전) 부품의 적정 조립 및 단선 검사를 수행함. 모든 조립이 완성된 상태에서 도면을 보면서 적정 부품의 조립 및 조립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전용 전류테스터기를 사용하여 조립된 차단기 및 배선의 단선 유·무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차단기 조립 및 케이블 배선 작업과 동일하게 외함 하단 검사 시에는 의자에 앉아 검사, 외함 상단 검사 시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 및 내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전기 판넬 조립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양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자재 및 공구)이 발생하여, 양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확인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3.19.~2020. 4.11./어깨의유착성피막염,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어깨의충격증후군 진료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67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4년부터 약 15년 9개월간 여러사업장에서 판넬제작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견관절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극상건), 및 이두박건 건염’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판넬제작업무를 수행하면서 견관절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전기판넬조립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외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약 9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3.19.~2020. 4.11. 기간 동안 어깨의유착성피막염,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어깨의충격증후군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극상건), 및 이두박건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