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천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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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399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급식실 조리종사자로 2020. 8. 14. ○○ 급식실에서 락스를 이용하여 청소 중에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져 ○○으로 이송된 후 2020. 9.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천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당일 코로나 19로 인하여 덴탈용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학교 급식실은 방학 중에 운영되지 않아 개학 후 급식을 하기 위해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과 기구들을 삶고 각종 세척제를 이용하여 대청소를 한 것으로, 신청인이 락스 흡입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천식 관련 질병을 앓은 적도 없으며 가족력 또한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 8. 14. 11:56 응급센터 진료기록
·C.C: syncope으로 내원함
·P.I: 상기 시각 발현된 주증상으로 내원함.
·u/d none
·r/o psychogenic movement 로 본원 신경과 입원한 병력 있음 +
·금일 오전 9시 10분부터 급식실 락스 청소함. 창문 열어놓고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함. 청소하면서 환자 계속 힘들어하여 11시 경 환자 먼저 나감. 5분 후 나가보니 의자에 고개를 숙인채로 앉아있어 가까이 가보니 눈감고 반응 없는 모습
·똑바로 눕힌 후 눈은 떴으나 말을 하지 않아 119 신고 후 내원
·환자 내원당시에도 눈만 뜨며 말이 안나오냐는 질문에 끄덕거리는 모습
·side weakness 저명하지 않음
·눈 마주침이 가능함. 말만 하지 않으심.
- 2020. 8. 17. 외래기록(호흡기내과)
○ 주치의 소견
- 고농도 치아염소산 노출 이후 호흡곤란과 각결막 자극증상 발생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천식 진단함.(업무관련 의견서 참조)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천식 상병 확인됨
○ 119 구급증명
- 신고접수일시: 2020. 8. 14. 11:25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의식장애)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현재 만 50세 여자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내용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 9. 1.
- 근무시간: 08:00~16: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5분, 휴게시간 30분(1일 1회)
- 담당업무: 조리, 청소, 배식업무 등
※ 청소업무는 주 5회, 1회 2~3시간 실시
○ 재해경위
- 사업장 주장: 개학을 앞두고 학생식당 청소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아닌 청소 중 재해자가 힘들어 해 동료가 휴식을 권유했고, 현관 계단에 쉬는 중 동료의 말에 대답이 없어 마스크 등을 벗기고 119 신고 후 ○○ 응급실로 이송함.
※ 학생식당 내 바닥, 식탁의자 등 청소하였으며, 방학 중 생긴 곰팡이제거를 위해 락스 4배정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고 함.
- 신청인 주장: 2020년 8월 14일 개학준비 청소 2일차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 전날인 8월 13일 신청인과 5명의 동료 작업자는 삶기세제(파워클 크리세)를 이용하여 식판, 밧드등 조리실 모든 조리기구를 삶아 수세미로 닦아 식기세척기로 헹굼작업을 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였지만 약품을 흡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 작업환경(사업장 확인서, 재해자 문답서 등 참조)
- 사업장 주장: 조리실에 배기후드 4개(국솥, 치사기 등), 방충문(4곳) 설치 출입문 개방, 스탠드에어컨 4개, 벽걸이 선풍기 3개, 방충창 등
※ 재해당일 천정형에어컨 7대 중 4대 고장으로 당시 개학을 앞둔 청소일로 학생식당은 환풍을 위해 천정형에어컨 3대 가동, 출입구 3곳 개방, 창문 15개 이상 개방, 벽걸이선풍기 4대 가동, 창문형환풍기 10대 가동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식사 중에도 출입구, 창문 개방하였음.
- 신청인 주장: 청소작업을 하러 식당에 가니 다른 해 여름방학보다 열흘이상의 긴 장마로 인해 나무재질의 식탁, 의자, 바닥은 예년과 비교하여 80% 이상 곰팡이가 생겨 더 심각한 상태였으며, 일조량이 부족하고 환기에 취약한 1층에 위치한 식당은 평소에도 청소후 습기가 마르지 않았고, 재해당일 날씨는 고온다습한 폭염에 더해서, 학생식당의 9개의 환풍기 중 3개는 고장난 상황으로 6개의 환풍기만 작동, 4대의 선풍기 가동, 7개의 천정형 에어컨 중 4개의 에어컨 고장으로 3개의 천정형 에어컨만 가동되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곰팡이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유한락스-주방용 20L가 제공되어 신청인과 작업자 전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덴탈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음.
※ 보호구 착용 관련 ○○에서 2020년 1월 발령받은 영양교사는 방진용 마스크를 제공받음. 이전에는 유해물질 차단 피부화상 방지용 토시, 안구화상 방지캡, 비닐앞치마, 장화
4) 유해물질 취급 여부
·그리스 쿼터(기름때 제거제): 조리실바닥 찌든때 청소, 튀김솥, 부침기
- 식단에 따라 주1회 또는 주2~3회 사용. 튀김솣, 부침기 사용시 기름가열 후 조리기구 찌든때 세척시 잔열, 세척제를 바르지 않으면 세척이 어려워 용제의 흡입이 있음.
·판크리너 (스텐 주방기구 찌든때) : 소독고, 스텐담금조, 세정대, 작업대 등 청결유지관리용으로 매일 소량씩 사용
·락스: 매일 200ppm 제조, 도마소독 및 각종기구 소독으로 사용
5) 재해자와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동료근로자 수: 5명(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4명)
- 사업장 주장: 천식, 결막염을 호소하는 근로자는 없으나, 재해당시 락스청소 후 두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한 근로자는 있었음.
- 신청인 주장: 동료근로자 중 3인이 혀 마비, 구강염증, 경미한 구각마비 증상들이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한명은 구강염증으로 치과를 다녀왔다고 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1)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2. 4. 16.~2015. 9. 11.(2회) 급성후두인두염 (○)
- 2013. 2. 26.~2018. 4. 4.(2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 2018.0 4. 7.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 2019.0 5. 6.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 2019.0 5. 10. ~ 2020. 1. 4.(4회)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70kg
- 흡연력: (-)
- 음주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작업 환경,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2021. 3. 30.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급식실 조리종사자로 2020. 8. 14. ○○ 급식실에서 락스를 이용하여 청소 중에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져 ○○으로 이송된 후 2020. 9.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천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당일은 개학준비를 위한 청소 2일차였고, 전날에도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파워클 크리세를 이용하여 조리기구를 삶고 닦는 작업을 하면서 약품을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2020. 8. 14.에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낮은 식탁과 의자를 구부리고 엎드리는 자세로 4:1로 희석된 락스 제조액을 바르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장마가 길어져 예전에 비해 곰팡이가 더 심각한 상태로 이를 제거하는데 작업시간이 길어졌고, 환풍기 및 천정형 에어컨 중 일부 고장으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일하였던 자로서, 2020. 8. 14. 09:00경부터 이 건 사업장 내 급식실에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락스를 이용하여 식탁 및 의자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10:30경 작업장(식당) 안에서 10분 정도 휴식 후 다시 작업을 재개한 후 어지럼과 두통, 구토 증상 발현하여 작업장 밖으로 나왔고 이후 의식을 잃어 119로 의료기관 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호흡곤란과 각결막 자극증상 발생하였고 이후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 급식조리 종사자로 2020. 8. 14.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락스를 이용하여 급식실청소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20년 여름은 곰팡이 정도가 다른 해보다 심각해서 청소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졌던 사실이 확인되고 락스와 물을 희석함에 있어 더 진하게 희석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한 고농도의 락스 유해물질 노출이 인정되는 점, 작업당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환풍기 등 일부 고장으로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작업환경에서의 락스 사용에 따른 유해물질과 곰팡이균 노출이 호흡기 상기도 점막을 자극하여 천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업 이후 동료근로자도 유사증상을 보인 점과 그 외 달리 업무외적으로 상병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나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