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4-5)/우측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외측 상과염/경추 추간판 탈출증(5-6)/경추 추간판 탈출증(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00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그라인더 작업, 사상 작업, 철근 작업, 중량물 작업 등을 10년간 수행해오다가 경추 및 견관절 등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경추 추간판 탈출증(6-7)’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20년 8월에 총 6일 근무하면서 집진기를 설치(호이스트가 없었으며, 크레인으로 작업)하였으며, 1일은 공구 및 자재 운반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4일은 집진기 설치 작업으로 그라인더, 볼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날 1일은 도색 작업으로 로라를 이용한 페인트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등 해당 부위에 신체 부위에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8.11.) - 용접 , 글라인더 작업, 폐기물 작업 타의원에서 팔꿈치 인대 파열있다고 설명들었다 함. ○ 주치의사 소견 - 2020.8.18. 경추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 경추 4-5, 5-6번간 경피적 디스크 내 고주파 치료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적 판단] - 2020.08.12 경추 MRI C4/5 minimal central disc protrusion, C5/6 disc bulging & both UVH hypertrophy, both foraminal stenosis, C6/7 mild both foraminal stenosis, Lt. inf. disc extrusion 소견보입니다. 경추 5/6번은 disc 높이도 많이 낮아 이부위는 다른 마디보다 심한 퇴행성 변화 뚜렷합니다. 이 마디 양쪽 추간공도 좁아 해당부위로 인한 통증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추 4/5번 중심부 디스크는 양도 적지만 f/u 2020.12.31 MRI 상에 변화도 적어 만성 변화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경추 6/7번은 좌측 하방으로 흘러내린 디스크 파열 소견보입니다. 급성기 변화로 보이며 2020.12.31 MRI 상에 흡수되었습니다. - 신청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서 명확히 환자에게 증상을 유발한 만한 것으로 경추 6/7번 좌측 추간판 extrusion 가능성이 높고, 경추 4/5번은 추간판 protusion 있지만 양도 적도 급성기 변화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또한 경추 5/6번은 뚜렷한 디스크 탈출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으나, 퇴행성 추간공 협착으로 인해 해당부위 신경근 병증가능성 높은 분입니다.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8월 12일 타병원 우측 견관절 MRI 판독지 상 명확한 병변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08월 12일 타병원 좌측 주관절 MRI 상 lateral epincondylitis가 확인됨. - 2020년 08월 26일 수술기록지 상 우측 견관절 prolotherapy를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2월 31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supraspinatus mild tendinitis, AC joint arthrosis 등이 확인됨. - 2020년 12월 31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주관절 MRI 상 lateral epicondylitis가 확인됨. (최종확인 상병명: 경추 추간판 탈출(6-7) 및 돌출(4-5), 우측 회전근개증후군(극상 건염 및 견쇄 관절염), 좌측 외측 상과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도장업 관련 집진기 및 열풍기 등을 제작) - 근로자수 : 6명 - 입사일자 : 2019.5.30.~2020.8.12. (14일) - 담당업무 : 사상공(자재 운반, 그라인더, 볼팅, 도색을 수행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8 )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 60 )분 12:00-13:00, 1일 ( 2 )회, 1회 ( 10 )분 10:00-10:10, 15:00-15:10 ○ 근무이력(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용) - 재직 사업장/ ○○○○(4일)/ 사상공/일용근로내용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출력일: 2021.01.15.): 총 4일 근무가 확인됨. ② 신청인 진술: 면담일 기준으로 신청인은 2020.08.06. -2021.01.03.까지 휴직중이였으며 현재는 근무중이라고 함. (적용사업장: ○○○○○에서 2020.08.06.까지 근무함.) - 2019.05.30.-2020.08.12.(재해발생일기준 14일):○○○○○/ 절단공/ 일용근로내역 - 2020.01-2020.06( 75일) 주식회사 ○○○○○외 2건/ 볼팅, 용접, 사상공/ 일용근로내역 - 2019.07-2019.10(4일)㈜△△△ 외 1건, 볼팅, 사상공/일용근로내역 - 2019.02-2019.07 (4일), 주식회사 ◇◇◇◇◇ 외 2건,자재 운반 - 2019.04.01.-2019.05.18. 총 2개월/㈜☆☆☆☆☆, 폐기물 상차/ 4대보험/ - 2019.03.11.-2019.03.17. (총 7일)/ ♤♤♤♤주식회사 선박 상,하역 및 수리, 도색 - 2018.10 (7일)/ ㈜♡♡♡♡ 외 1건, 사상공/ 일용근로내역 - 2018.10( 3일), (사업명 생략) / KCC 기계 철거 후 설치 (산소절단, 그라인더 작업) - 2018.09-2018.10( 6일) /♧♧♧♧♧(주)(사업명 생략) 외 4건/ 자재운반 - 2018.08(10일)/ (사업명 생략), 배관공 - 2018.04-2018.08(57일) ♧♧♧♧, 고철 분류 및 재분류/ 운전 / 우함마 및 산소 절단 작업, - 2018.01.08.-2018.02.10. (1개월)/㈜☆☆☆☆☆,폐기물 상차,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09.18.-2017.12.14., (총 3개월) 주식회사 ♧♧♧♧, 운전 및 자재 정리, - 2015.11.16.-2017.07.01., 총 7개월 주식회사 ♧♧♧♧, 운전 및 자재 정리, - 2015.08.01.-2015.08.09. (총 9일) /㈜♧♧♧♧♧, 자재 운반, - 2013.10.15.-2013.11.06.( 총 1개월)㈜♧♧♧♧♧, 시설물 유지보수(사상, 절단), - 2013.10.01.-2013.10.12. (총 12일)♧♧♧♧♧, 특장, 차량 탑, 리프트 제작 (컷팅, 그라인더, 자재정리 등), - 2013.05-2013.06( 37일) /♧♧♧♧ (사업명 생략), 철골 와이어 작업, 일용근로내역 - 2012.03.01.-2012.05.01. 총 2개월/ ○○○○○ 주식회사, 차량 탑, 리프트 제작 (컷팅, 그라인더, 자재정리 등),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11-2010.12 (21일) / (사업명 생략), 컷팅기, 함마드릴, 몰탈 작업일용근로내역 기준 - 2009.09.09.-2010.09.01. (총 1년)/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운전/ 4대보험취득이력 - 2009.01.19.-2009.03.11.(총 2개월) /㈜○○○○, 음식물 쓰레기 운반, 상차 - 2008.05.26.-2008.06.18. (총 1개월) ○○○○○(주), 적재 및 하역, - 2008.08-2008.09 ( 34일)㈜○○○○○ 외 1건, 자재운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준 - 2008.01.09.-2008.04.01. (총 3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기준 - 2007.10-2008.07 (총 근무일수: 3일) ㈜○○○○○ 외 1건, 담당업무: 잡철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준 - 2007.04-2007.07, 총 근무일수: 19일구 (사업명 생략) 외 1건, 준설 및 줄 밀고 당기기 - 2007.02-2007.04 총 근무일수: 26일 (사업명 생략) 외 2건, 철근공 - 2006.02-2006.11 총 근무일수: 77일(사업명 생략)외 3건, : 철근공, - 2005.06-2005.11 총 근무일수: 139일, (사업명 생략) 외 2건, 철근공 - 2001.10.10.-2002.01.05 총 2개월 근무, ♧♧♧♧(○○○) 4대보험 취득이력 기준 - 2001.05.01.-2001.06.16. ㈜♧♧♧♧ ♧♧ 내 소독 및 방역,총 2개월 근무 - 1999.06.22.-2000.08.11. 총 1년 2개월 근무,㈜♧♧♧♧,영업, - 1998.10.14.-1998.12.30. 총 2개월 근무, ♧♧♧♧ - 1996.09.01.-1997.08.31. 총 1년 근무 ㈜♧♧ - 1995.07.01.-1995.10.14. 총 4개월 근무,○○○○○(주)○○ 11톤 화물차 운전 ※직종별 근무기간: - 절단공(볼팅, 용접, 그라인더 등)/(총 100일) - 자재 운반(적재 및 하역 ( 1개월 + 53일) - 폐기물 상차 ( 총 3개월) - 선박 상, 하역 및 수리, 도색 ( 총 7일) - KCC 기계 철거 후 설치(산소절단, 그라인더 작업) /(3일) - 배관공 (10일) - 고철 분류 및 재분류, 운전 (우함마 및 산소 절단 작업) (57일) - 운전 및 자재 정리( 총 10개월) - 시설물 유지보수 (사상, 절단) 근무(총 1개월), - 차량 탑, 리프트 제작 (컷팅, 그라인더, 자재정리 등) /(2개월 + 12일) - 철골 와이어 작업(37일) - 컷팅기, 함마드릴, 몰탈 작업(37일) - 폐기물 처리 (운반, 운전, 상차)/(총 1년 2개월) - ○○○○○ (총 3개월) - 잡철공(3일) - 준설 및 줄 밀고 당기기 (19일 ) - 철근공 (총 242일) - ♧♧♧♧(○○○) ( 총 2개월) - ♧♧ 내 소독 및 방역 (총 2개월) - 영업 (총 1년 2개월) - ♧♧♧♧(총 2개월) - ㈜♧♧( 총 1년) - 11톤 화물차(: 총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년 1월 11일,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사업주, 동료 2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등 을 위한 사업주 면담과 작업 단위별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 및 중량물 확인, 작업대 높이 실측 등 - 자재 운반 작업: 집진기 설치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그라인더 작업: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자재 절단 작업을 수행함. - 볼트 체결 작업: 임팩과 전동 드릴 등을 이용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도장 작업: 집진기 설치 후에 흠집 등으로 인한 도장이 벗겨진 부위를 로라를 이용한 도장 작업을 수행함. - 일일 업무 흐름도(2020년 08월 기준, ○○○○에서 집진기 설치 작업(총 6일 기준)) 1일차 (공구 및 집진기 설치를 위한 자재 운반) 08:00-10:00 공구 및 집진기 설치를 위한 자재 운반 10:00-10:10 휴식 시간 10:10-12:00 공구 및 집진기 설치를 위한 자재 운반 12:00-13:00 점심 시간 13:00-15:00 공구 및 집진기 설치를 위한 자재 운반 15:00-15:10 휴식 시간 15:10-17:00 공구 및 집진기 설치를 위한 자재 운반 2일차-5일차 (총 4일: 설치 작업) 08:00-10:00 집진기 설치를 위한 그라인더 및 볼트 체결 작업 10:00-10:10 휴식 시간 10:10-12:00 집진기 설치를 위한 그라인더 및 볼트 체결 작업 12:00-13:00 점심 시간 13:00-15:00 집진기 설치를 위한 그라인더 및 볼트 체결 작업 15:00-15:10 휴식 시간 15:10-17:00 집진기 설치를 위한 그라인더 및 볼트 체결 작업 6일차 (집진기 흠집 등으로 인한 도장 벗겨진 부위를 로라 도장 작업) 08:00-10:00 집진기 흠집 등으로 인한 도장 벗겨진 부위를 로라 도장 작업 10:00-10:10 휴식 시간 10:10-12:00 집진기 흠집 등으로 인한 도장 벗겨진 부위를 로라 도장 작업 12:00-13:00 점심 시간 13:00-15:00 집진기 흠집 등으로 인한 도장 벗겨진 부위를 로라 도장 작업 15:00-15:10 휴식 시간 15:10-17:00 집진기 흠집 등으로 인한 도장 벗겨진 부위를 로라 도장 작업 - 특이사항 1) 근무인원(신청인 재해발생일시: 2020년 08월 기준): 총 4-5명/집진기 설치 인원 2) 업무 분장: 자재 인력 운반(2인 1조 작업), 집진기 설치 작업(총 4-5인 1조 작업), 집진기 흠집 등 도색(도장) 작업(총 4-5인 1조)로 작업함. 3) 기타 특이사항 작업량은 현장 방문일에 사업주한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주량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정량화된 자료는 없다고 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과 작업량에 관련해서 사업주 측과 상동함을 반영하여 산정함. 재해발생일시로 2020년 08월로 신청인의 근무한 총 6일 작업을 기준으로 정량화함. 현장방문일(2021년 01월 11일)에 적용 사업장((이하 주소 생략))에 방문함. 신청인이 2020년 08월 기준으로 작업 자세 동영상을 재연이 가능한 작업에 한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외 자재 인력 운반, 도장 작업은 이전 타 근로자의 동영상을 대체 활용함. (신청인 동의함.) 적용사업장은 도장업체에서 사용하는 집진기, 열풍기 등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함. 현장방문일(2021년 01월 11일)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그라인더 및 볼팅, 체인블럭 작업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신청인의 주장과 상동함을 확인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집진기 설치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집진기 설치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를 크레인 양중을 위한 샤클 체결을 수행하고, 인력 운반이 가능한 자재와 공구류는 작업장소로 인력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자재 운반 중 크레인 양중 의 취급 횟수 및 중량 신청인이 근무한 ○○○○은 크레인 양중으로 인력운반이 불가능한 자재 등을 샤클 체결하여 양중함. 자재 운반 중 인력 운반의 취급 횟수 및 중량 - 파이프 등 본체 운반: 30-40kg/개 x (4-6개/일) = 120-240kg - 철판(베이스판) 낱개 운반: 10kg/개 x (50장/일) = 500kg - 인력 운반이 가능한 닥트: 8-10kg x (6개/일) = 48-60kg - 볼트 마대 운반: 40-50kg/마대 x (10마대/일) = 400-500kg - 총 취급 중량(1인기준): 534-650kg - 세부사항 4인치 핸드그라인더: 5.9kg 임팩: 1.75kg 체인 블럭: 11.05kg 용접면: 0.55kg 파이프 등 본체: 30-40kg/개 철판(베이스판): 10kg/개 인력 운반이 가능한 닥트: 8-10kg/개 볼트 마대(200-300개 볼트/마대): 40-50kg/마대 호이스트 걸이대: 62cm 체인블럭 걸이대: 93cm 공구함 높이: 67cm 공구함 너비: 1.6m 공구 적재 선반대: 37cm/74cm/1.12m - 작업시간(hr): 8시간 - 특이사항 인력운반이 가능한 자재와 공구류는 2인 1조로 운반함. ○○○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집진기 등 설치를 위해 작업 현장에서 자재 양중과 인력 운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력으로 80%를 수행하고, 나머지 20%는 호이스트 및 크레인으로 양중을 한다고 함. 인력운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일 작업량은 위와 같으며 사업주 측도 동의함. 작업대 등 높이 실측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측함. (현장에 따라서 가변적임.) ② 그라인더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자재 절단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집진기 설치 작업 전에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현장의 해당 규격에 맞게 잔넬(ㄷ형강), 철판(베이스판) 등을 절단 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있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그라인더 절단의 취급 횟수 및 중량(1인 기준) 그라인더 절단 작업: 주로 재단하는 자재 중에 잔넬(ㄷ형강, 2m기준)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정량화함. 잔넬(ㄷ형강) 중량: 19.2kg/2m 기준, 절단 작업량: 일평균 70-80개 x (19.2kg/개) = 1,344-1,536kg 절단 - 취급 횟수: 각 2회 => 취급 중량: 2,688-3,072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2,688-3,072kg 세부사항 4인치 핸드그라인더: 5.9kg 잔넬(ㄷ형강) 중량: 19.2kg/2m 기준 사상 작업대: 93cm 호이스트 걸이대: 62cm 체인블럭 걸이대: 93cm 공구함 높이: 67cm 공구함 너비: 1.6m 공구 적재 선반대: 37cm/74cm/1.12m - 작업시간(hr): 6.5시간 - 특이사항 현장에 따라서 자재 절단 작업을 위한 그라인더 작업은 유동적으로 발생함. 잔넬(ㄷ형강, 2m 기준)을 기준으로 일평균 작업량으로 산정함. 주로 재단이 필요한 자재는 철판(베이스판), 잔넬(ㄷ형강) 등이 있음. 작업대 등 높이 실측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측함. (현장에 따라서 가변적임.) 주로 그라인더 작업은 지면에 해당 자재를 두고 무릎을 꿇은 채 작업함. ③ 볼트 체결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임팩과 전동 드릴을 이용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임팩과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집진기 등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철판(베이스판) 및 닥트 등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1-2kg (공구의 진동: 있음),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1-2kg (공구의 진동: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볼트체결의 취급 횟수 및 중량(1인 기준) 볼트 체결 작업: 집진기 등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철판(베이스판) 및 닥트 등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함. 볼트 중량: 약 0.18kg/개, 볼트 체결 작업량: 일평균 19-38개 x (약 0.18kg/개)= 3.42-6.84kg, 취급 횟수: 각 2회=> 취급 중량: 6.84-13.68kg,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6.84-13.68kg - 세부사항 임팩, 드릴(전동 공구) 중량: 1.75kg 볼트 마대(200-300개 볼트/마대): 40-50kg/마대 볼트: 0.18kg/개 사상 작업대: 93cm - 작업시간(hr): 1.5시간 - 특이사항 일일 작업시간은 총 8시간으로 8시간 동안 볼트 체결 작업만 수행한다면 100-200개의 볼트를 체결함. ○○○○ 기준으로 설치 작업을 총 4일 하였으며, 위의 그라인더 작업을 80%를 수행하고 나머지 20%(약 1.5시간)는 볼트 체결 작업을 하였다고 함. (일평균 1.5시간은 총 19-38개의 볼트를 체결함. 작업대 등 높이 실측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측함. (현장에 따라서 가변적임.) ④ 도장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집진기 설치 후에 흠집 등으로 인한 도장이 벗겨진 부위를 롤러를 이용한 도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집진기 설치 작업 후에 발생된 흠집 등으로 인한 도장이 벗겨진 부분을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칠하는 도장으로 우마, 사다리, B/T비계에서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도장 작업량: 2020.08월 ○○○○(총 6일 근무)에서 집진기 설치 작업 후에 발생하는 도장 작업임. 마지막 1일은 집진기 설치 작업 후에 발생된 흠집 등으로 인한 도장이 벗겨진 부분을 로라를 이용하여 페인트칠하는 도장 작업을 수행함. - 세부사항 로라 중량: 0.6~1kg 우마: 77cm 7단 사디리: 1.4m B/T 비계: 최대 2.4m - 작업시간(hr): 8시간 - 특이사항: 작업대 등 높이는 이전 실내 도장공의 우마, 7단 사다리, B/T비계에서 작업한 높이를 활용하여 기재함. (현장에 따라서 가변적이며, 흠집이 생기는 양에 따라서 작업량도 유동적임.) ⑤ 추가 부담 작업 -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인테리어 보수 작업도 요청 할 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사업주 동의함.) - 사업장에서 철판(3x6, 1000*2000 기준, 17kg)의 평균 2-3배 사이즈의 철판(베이스판)을 일평균: 10-20장을 2-3시간 동안 핸드그라인더 절단과 운반등이 사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함. (사업주 동의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2020년 6월경 발생한 팔꿈치 통증으로 ○○○○ 진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8월 11일 팔꿈치, 팔, 어깨 등 상지의 통증으로 □□□□ 진료,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2. 신청인은 기계 제조업체(집진기)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자재 절단 작업, 3) 볼트 체결 작업, 4) 도장 작업으로 구성됨. 3. 자재를 운반/절단하고, 공구를 이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자재 또는 작업대를 주시하면서 목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발생하고, 상지의 동작과 힘의 작용(중량물 취급 또는 작업에 의한 부하)이 발생하여, 목, 어깨,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과거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신체부담 정도와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6-05~07-25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10-02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4-28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6-01-20~01-21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6-26~07-10 M771 외측상과염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차례 목(2014년), 어깨(2014, 2015, 2016년), 팔꿈치(2020년 6-7월) 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2cm, 체중 55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16.11.16./주식회사 ♧♧♧♧/사고성 재해/승인(2016.11.30.)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 파열,우측 족관절부 삼각인대 부분파열,우측 거골 견열골절 요양기간 2016.11.16.~2017.3.14. ② 재해일자 2018.11.4./ ○○○○○ 주식회사/사고성 재해/승인(2018.11.29.)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선상골절, 요양기간 2018.11.4.~2018.12.2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그라인더 작업, 사상 작업, 철근 작업, 중량물 작업 등을 10년간 수행해오다가 경추 및 견관절 등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경추 추간판 탈출증(6-7)’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 2020년 8월 중 총 6일 근무하면서 1일은 공구 및 자재 운반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4일은 집진기 설치 작업(호이스트가 없었으며, 크레인으로 작업)으로 그라인더, 볼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날 1일은 도색 작업으로 로라를 이용한 페인트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등 해당 부위에 신체 부위에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발병일까지 약14일간 절단공으로서 그라인더 작업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00일간 일용근로내역 등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등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업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상지의 동작과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어깨 및 팔꿈치 부위 누적 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 경추 추간판 탈출 증 (6-7)’의 경우는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작업수행 과정에서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해당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 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