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01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2.4.22.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목, 허리,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4.22.부터 18년 이상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목, 허리,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24. (○○○○) Rt.shoulder, elbow pain, 반복적으로 일한 뒤 발생, 오래전부터 발생 - 2020.11.26. (○○○) 요통, 양하지 저림, 우측 어깨 통증 / 지난주 화요일부토 요통 및 양 하지 저림, 어깨 통증은 3개월, 타원에서 염증 있다는 얘기 들음 - 2020.12.2. (□□□□) Nuchal pain complain, local MRI: C5-6 Rt disc, C MBB C5-6-7 R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기진단명으로 추후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지속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었음. 작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입사일자: 2002.4.22.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자동차 엔진 부품 조립) - 근무형태: 교대근무 (2조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7.7시간(오전: 06:50~15:30 / 오후: 15:40~24:1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40분, 저녁식사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피보험자 자료조회) - 2002.4.22.~2020.11.26. (18넌7개월) ○○(주)○○○ / 자동차 생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작업 내용: 조립1부 하체3반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엔진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함. 세부 작업은 분할핀 체결, 컴버터 가체결, 로우암체결, 프런트엑슬 투입, 에어컨 체결, 프런트 머플러 투입 작업 등임. - 작업량: 1일 300대 - 취급 중량물: 토르크렌치(3kg), 임팩트렌치(4~5kg), 에어컨(5kg), 머플러(5~6kg) 등 - 기타: 작업공정은 1년에 1회 이동함 (1년간 동일 작업 반복) 2) 신체부담 작업 ① 분할핀 체결 작업 - 작업내용: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거나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엔진에 분할핀을 끼우고, 토르크렌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9.11.11.~2020.11.16. ② 컴버터 가체결 - 작업내용: 서서 고개를 내밀거나 좌,우로 꺾은 자세에서 팔을 뻗어 손으로 엔진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8.9.7.~2019.11.10. ③ 로우암체결 - 작업내용: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임팩트 렌치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로우암에 볼트를 체결하고, 엔진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7.11.10.~2018.9.26. - 기타: 신청인이 작업했을 당시 발판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아 허리를 더 많이 숙인 상태에서 작업 수행했다고 함. ④ 프런트 엑슬 투입 - 작업내용: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프런트 엑슬을 밀어 엔진에 가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로우암 체결 작업과 병행하여 작업. - 작업 수행 기간: 2011.1.1.~2011.12.31. ⑤ 에어컨 체결 - 작업내용: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에어컨을 엔진에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07.1.1.~2007.12.31. ⑥ 프런트 머플러 체결 - 작업내용: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머플러를 엔진에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04.1.1.~2004.12.31. ○ 업무관련성 평가서 (2020.12.17. ○○ ○○○○, 신청인 제출) - 환자가 담당한 업무는 차체 및 부품 조립 업무이며, 입사 이후 부서 변동 없이 8시간씩 주, 야간 교대근무로 주 40시간 근무하였으며, 1년 단위로 순환하며 여러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현재 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작업은 컨버터 가체결, 로우암 볼트체결 및 토크작업, 분할 핀 작업임. - 환자가 수행한 업무는 주로 차체 조립으로, 전 공정에 걸쳐 허리와 목관절의 과도한 굽힘과 폄이 수반되는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팔과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충격이 전달되는 동작을 오랫동안 수행해옴. - 상기 진단과 관련된 기타 질환이 없었고, 상기 질환이 굽힘근과 신근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근육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점, 이런 작업을 약 18여 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환자의 업무가 목과 허리의 추간판 변성에 영향을 미치고 어깨에 만성적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 본 평가서는 현장조사 없이 환자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서는 직업 의학적인 현장의 인간공학 평가가 필요함.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76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2.4.22.부터 ○○(주)○○○ 조립1부 하체3반에서 일했으며 이동은 1년/1회 주기(1년 동안 동일 작업을 반복함)였다고 함. 주 5일 평균 40시간 근무. - 주로 수행한 작업은 분할핀 체결, 컴버터 가체결, 로우암 체결, 프런트 엑슬 투입, 에어컨 체결, 프런트 머플러 체결임. - 첨부된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 확인 결과 목과 허리가 과도하게 굽혀지거나 젖혀지거나 비틀린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팔이 몸통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전동공구를 이용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장기간의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견관절 관련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신청인 의견 - 현 사업장에서 2002.4.22.부터 주, 야 8시간 1년에 1회 로테이션 하는 반복 작업으로 목, 어깨,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항상 통증이 있었으며, 자가 치료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았음. 18년 이상 장기간 자동차 조립 작업을 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생각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3.10. 경추통,경부(1회) - 2013.2.2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회), - 2015.2.9.~2015.2.23.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2회) - 2016.5.25. 기타어깨병변(1회) - 2020.10.24.~2020.11.24.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12회)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65cm / 66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2.4.22.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목, 허리,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목, 허리,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현 사업장에서 약 18년 7개월의 동일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상지의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장기간의 근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작업 과정에서 목과 허리의 과도한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은 확인되지 않아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하더라도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