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402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신청사업장에 입사하여 반복 작업공정 중 작업 강도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공정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누적되었고, 2020년 10월 7일 10:50경 임팩트 센서 조립 체결 중 상체를 차안으로 넣고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고 체결을 하고 일어나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면서 통증이 악화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염좌 및 긴장’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작업 공정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상병명 진단됨. - 2020년 12월 17일 본원에서 요추 4-5번, 5번-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추후 약 6주간의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 지속 및 악화시 추가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검사소견(2020.11.26. MRI)상 상병(제2-3, 4-5, 5-1 요천추간) 확인됨. 염좌 포함 작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산재업종: 자동차제조업 - 부서변동 여부: 없음. - 채용일자: 2012. 4. 9.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업무(의장) - 교대제 여부: 있음(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휴무일: 토, 일(2일) - 근로시간: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11:00 ~ 11:40, 19:50 ~ 20:30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력(4대보험 등 관련 자료) -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9일부터 재해발생일(2020. 11. 26.) 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의장업무를 약 8년 8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재해자의 업무내용 - 조립1부 의장3반 근무, 자동차 조립업무(의장)담당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공정이동은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의장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허리를 숙이거나 차체 내부로 들어가 차체 내부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주된 부담 업무는 스피커 장착, 리어덕트 장착, 시트벨트 장착, 리퀴드 파이프 장착, 에치백 장착, 도어스트라이커 장착 등임. - 작업량은 300~350대/1일임. ○ 주요 작업 방법 및 작업내용(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1) 스피커 장착 - 허리 부담 작업: 스피커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체 바닥에 플러그를 끼운 뒤 허리를 비틀거나 꺾은 상태로 차체 측면에 스피커를 끼우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300 ~ 35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11.01. ~ 2020.11.26. 2) 리어덕트 장착 - 허리 부담 작업: 리어덕트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비틀거나 꺾은 자세로 차체 내부 측면에 리어덕트를 끼운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210 ~ 245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05.01. ~ 2020.10.31. 3) 임팩트 센서 장착 - 허리 부담 작업: 임팩트 센서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비틀거나 꺾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측면에 임팩트 센서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90 ~ 105대 - 작업 반복 횟수: 1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05.01. ~ 2020.10.31. - 기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작업 4) 시트벨트 장착 - 허리 부담 작업: 시트벨트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비틀거나 꺾은 자세로 차체 내부 측면에 시트벨트를 끼운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300 ~ 35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11.01. ~ 2020.04.30. 5) 리퀴드 파이프 장착 - 허리 부담 작업: 리퀴드 파이프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비틀거나 꺾은 자세로 차체 내부 측면에 리퀴드 파이프를 끼운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210 ~ 245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05.01. ~ 2019.10.31. 6) 덕트 장착 - 허리 부담 작업: 덕트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체 바닥에 덕트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90 ~ 105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05.01. ~ 2019.10.31. - 기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작업 7) 에치백 장착 - 허리 부담 작업: 에치백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비틀거나 꺾은 자세로 차체 내부 측면에 에치백 을 끼운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300 ~ 35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4~5년 전 부담 작업 8) 도어스트라이커 장착 - 허리 부담 작업: 도어스트라이커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체 바닥에 롤러플레이트를 끼운 뒤 허리를 비틀거나 꺾은 상태로 차체 측면에 도어스트라이커를 끼우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300 ~ 350대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이상 - 작업기간: 4~5년 전 부담 작업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87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2년 4월 9일부터 ○○(주)/○○○ 의장반에서 조립업무를 했음.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작업공정에서 일했으며 이동은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을 반복함)였다고 함. 주 평균 40시간 근무했다고 함. - 1. 스피커 장착, 2. 리어덕트 장착, 3. 임팩트 센서 장착, 4. 시트벨트 장착, 5. 리퀴드 파이프 장착, 6. 덕트 장착, 7. 에치백 장착, 8. 도어스트라이커 장착.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는 확인했음. -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하거나 비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정도 요추 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축구(1~2회/1달, 2시간/1회, 10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12년 신청사업장에 입사하여 반복 작업공정 중 작업 강도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공정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누적되었고, 2020년 10월 7일 10:50경 임팩트 센서 조립 체결 중 상체를 차안으로 넣고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고 체결을 하고 일어나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면서 통증이 악화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염좌 및 긴장’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공정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9일부터 재해발생일(2020. 11. 26.) 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의장업무를 약 8년 8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정도 요추 부위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1. 2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공정 중 의장반에서 근무하면서 허리 굴곡,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을 비교적 장기간 수행하여 허리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