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 경추간 협착증/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6-7 경추간 척수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403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6-7 경추간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 척수병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신청인이 ○○○에 2019.7.1. 입사하여 용접 및 시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와 등, 팔, 손가락에 통증과 마비증상이 심해져 진료결과, “제 6-7 경추간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 척수병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3년정도 용접 및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부품 용접 및 제품운반 등으로 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10.) 허벅지 통증은 좋아졌으나 아직 양 어깨 통증, 우측 발 저림 증상은 약복용 후 호전되었으나 지속적인 우견 통증 -> 경추 문제일 가능성으로 정밀검사 진행함. - (2020.12.22.) 6-7번 경추간 전방융합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협착증(경추)이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심하게 발생함. ○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상시근로자수: 4명 - 입사일자: 2019.7.1. - 담당업무: 용접 및 시공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30~16: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7.1. ~ 재해발생일(1년 6개월), ○○○ / 용접 및 시공 - 2016.10.17. ~ 2019.6.10.(2년 9개월), ㈜□□□□ / 용접 및 시공 - 2013.3.1. ~ 2016.10.13.(3년 8개월), ○○○ / 용접 및 시공 - 2000.1.7. ~ 2010.3.19.(9년 3개월), ㈜△△△△ / 용접 및 시공 ※ 고용보험 취득이력상 17년 2개월 용접 및 시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 4월 ~ 2013. 2월 공백기간에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필터프레임을 제작하는 업체로 프레임 절단 및 그라인더 → 절단된 각파이프를 가로 4m×세로 1m 기준으로 맞춰 용접 → 차량 상하차 및 운반 → 현장 내 바닥에서 프레임과 필터를 용접 → 위치에 맞게 시공 등 이뤄짐. ※ 창호제작과 필터프레임 제작시 작업자세는 유사함. - 사업장과 현장시공작업 비율 = 50% : 50% - 작업인원: 1인 작업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가공작업 - 작업내용: 각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경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외전한 자세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왼손으로 컷팅기 손잡이를 잡아 누르며 각파이프를 절단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파이프(4m, 1.5kg) - 작업량: 각파이프 16개/일일 가공(1인 작업), 각파이프 1개 당 절단 및 그라인더 작업 시 30초~1분 소요됨. ※ 참고사항: 각파이프 절단 및 그라인더 작업은 동일 장소, 동일 자세로 진행됨. ② 용접작업 - 작업내용: 각파이프를 용접작업은 서서 경추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왼손으로 용접봉을 잡고, 오른손으로 홀더를 잡아 각파이프를 용접하며, 서서 경추 신전,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프레임 위에 올라서서 왼손으로 용접봉을 잡고, 오른손으로 홀더를 잡아 프레임과 타공판을 용접함. - 높이: 작업대(8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접 홀더, 타공판(11.8kg) - 작업량: 일일 필터프레임(W 4m×H1m) 4개 용접(1인 작업)으로 1개 당 20포인트 용접, 필터프레임 1개 당 일일 타공판 2장으로 타공판 8장 용접, 필터프레임 1개 당 20~30분 소요됨. ③ 운반작업 - 작업내용: 프레임을 상차하는 작업은 서서 경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프레임을 들어 반출한 후 차량에 적재, 프레임을 운반하는 작업은 서서 경추 측방굴곡, 양측 견관절 내전하여 프레임을 견관절 위에 얹은 후 양손으로 프레임을 잡고 이동함. - 운반거리: 약 10~2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필터프레임(W 4m×H 1m, 22.1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552.5kg 취급(1인 작업) - 작업량: 필터프레임(22.1kg) × 12.5개/일일 × 2회(상차/하차) 등 552.5kg/일일 운반하며, 1회운반시 2분미만 소요됨. ④ 현장 시공작업 - 작업내용: 화스너를 벽에 고정하는 작업은 사다리에 올라서서 경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화스너를 설치하며, 앙카를 설치하는 작업은 프레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경추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천장 또는 벽면에 앙카를 설치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드릴(1.7kg) - 작업량: 앙카(및 화스너) 12개/일일 설치하며, 앙카(및 화스너) 1개 설치 시 5분 소요(치수재기 포함)됨. ※ 참고사항: 사측에서 제출한 작업사진 확인 결과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⑤ 조립작업(과거작업) - 작업내용: 창호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내전하여 오른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나사를 박음. - 높이: 작업대(8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드릴(1.7kg) - 작업량: 일일 창호 11.67개 작업 → 창호 1개 당 피스 8개 고정하며 1개 작업시 10분 소요됨. ⑥ 창호 시공작업(과거작업) - 작업내용: 창호시공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오른손으로 피스를 창호에 넣으며 고정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드릴(1.7kg), 창호(1.5m × 1.5m, 25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375kg 취급(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창호(25kg) × 15개(375kg) 작업하며, 1개 시공시 5-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순서) 레벨기 사용하여 높이(2~3m) 치수 재기 → 창호(약 25kg)를 들어서 위치에 맞게 놓음 → 앙카 박아 창호를 고정 → 샷시(20kg 미만) 설치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제 6-7 경추간 협착증 및 척수병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신청인은 가공작업, 용접작업, 운반작업, 시공작업에서 목의 굴곡, 신전, 꺾임, 회전의 자세가 확인되고, 특히 근무시간의 대부분인 용접작업(6시간)에서 80도 굴곡과 20도 꺾임이 500회 정도 반복됨. 운반작업시 어깨에 메는 자세가 25회 있으며, 근무기간 17년 2개월정도로, 신청인은 안전모나 용접면을 착용하면서 목의 굴곡/신전 및 꺾임 등의 부담이 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는 철재 제작 및 시공 등의 작업 등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01.08.~11.23 12차례) M5420경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7.05.01.~2018.10.08. 2차례) S134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03.05.) S134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09.23.) M50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77kg - 우세손: 양손 - 흡연 및 음주: 무 - 운동 및 취미활동: 걷기 4년 - 기저질활: 2016년부터 고혈압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 4수지 신건파열(2005년), 우 대퇴부 후근육 근파열(2020.12.3.~2021.3.2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7.1. 입사하여 용접 및 시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와 등, 팔, 손가락에 통증과 마비증상이 심해져 진료결과, “제 6-7 경추간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 척수병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3년정도 용접 및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부품 용접 및 제품운반 등으로 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용접 및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가공작업, 용접작업, 운반작업, 현장 시공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17년 2개월정도 동일 직력이 확인되며, 2011.1.8.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과 2회의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목의 굴곡, 신전, 꺾임, 비틀림, 회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고, 특히, 근무시간 대부분인 용접작업에서 80도 굴곡과 20도 꺾임이 500회 이상 반복되는 등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6-7 경추간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 척수병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