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405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1997.11.10.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금속 연마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좌측 어깨 통증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어 ○○○에서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2년 5개월간 주방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동,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 재료를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 2. ○○○ - Lt shoulder pain weakness, 내원 10일 전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좌측 견관절 통증 발생 업무상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일을 하였다고 함. - 2020.11. 9. 관절경 하 좌측 견관절 점액낭 제거술 및 관혈적 힘줄 봉합술 / ○○○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1997.11.10. - 담당업무 : 주방인테리어 용품 연마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오전 오후 각 30분씩 ○ 근무이력 - 1997.11.~2020.4./○○○○(주)/연마작업 * 직종별 근무기간 : 주방인테리어 용품 연마작업 약 22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은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기업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연마반 차장으로서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구조물, 부속품 등을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제품연마작업 → 제품운반작업 - 작업인원 : 연마반 3명 (1인 작업) - 주방 또는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연마함 (스테인레스 문, 행거, 의자 및 식탁 등의 다리, 난간대, 작은 부속품, 장식품 등)       2) 신체부담 작업 ① 제품연마작업(동영상: ㈜○○○○_제품연마작업1, 2, 3) - 작업내용 : . 제품을 연마하는 작업으로 연삭기 앞에 서서 요추를 측방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내회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제품을 잡은 뒤 가슴높이로 들어 올려 90cm 높이의 연삭기에 다듬어 광을 낸다. . 파이프 제품을 연마하는 작업으로 연삭기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파이프를 잡은 뒤 90cm 높이에서 밀고 당기며(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다듬어 광을 낸다. . 작은 제품을 연마하는 작업으로 연삭기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작은 제품을 잡은 뒤 90cm 높이의 연삭기에 다듬어 광을 낸다. - 작업시간 : 6.5시간 - 작업대 높이 : 연삭기 높이 약 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취급 재료 재질 : 황동,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 . 재료 중량 : 평균 10kg (최소 1kg 미만 ~ 최대 20kg) . 취급 공구 : 탁상연삭기 (높이: 90cm)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재료(10kg) x 평균 65개/일일 = 평균 65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65개의 부품을 연마함, 제품 1회 연마 시 2 ~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 연마작업 수행 시 1 ~ 20kg 중량의 제품을 연마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직접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짧게는 2분, 길게는 10분까지 작업이 이루어짐 . 취급하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 작업동작 및 자세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 일반 구조물 등의 경우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자세를 바꿔가며 수행함 . 파이프 형태 등을 연마 시 밀고 당기며 작업을 수행함 . 작은 부품, 부속품 등을 연마 시 양 손으로 허리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함 . 탁상연삭기 취급 시 국소진동 발생함 ② 제품운반작업(동영상: ㈜○○○○_제품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연마가 완료된 제품을 작업대 위로 올려 놓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제품을 잡은 뒤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보관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65개의 부품을 운반함, 제품 1회 운반 시 20초 소요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를 확인함. 2) 신청인은 개인적 요인에 특이 사항이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어깨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연마 작업 시 장시간에 걸쳐 중량물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점, 연마기의 국소 진동에 노출 가능한 점, 운반 작업 시에도 마찬가지로 중량물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2년 5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의 어깨 부담이 고도 수준이고, 20년 이상의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업무 이외에 다른 원인이 될만한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고하여 이와 같이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4. 9.~2012. 5.22./○○○/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5차례 - 2012. 6.20.~2012. 6.23./○○○/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4차례 - 2019. 1.12.~2019. 1.19./□/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2차례 - 2019. 1.14.~2019. 1.19./□/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2차례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67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10. 5. 양측 외측상과염(요양기간: 2009.10. 5.~2009.12. 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1997.11.10.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금속 연마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좌측 어깨 통증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어 ○○○에서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2년 5개월간 주방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동,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 재료를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2년 7개월간 금속용품 연마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 4. 9.~2019. 1.19. 기간 동안 근육긴장,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등의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